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4-부-2615(2024.08.01)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b는 2012년 1월경부터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의 설립시기인 2015년경에는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2010.11.23.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본인과 모친 d 외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금지하는 인감보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였는데, 이 건 처분 이후 부친 a이 본인의 인감증명을 사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청구인 c는 쟁점법인 설립 무렵인 2015.3.2. 서울특별시 소재 B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후 2017.2.17.까지 석사 학위를 수여받는 등 학업에 충실하였고, 부친 a이 본인의 인감과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 계좌상 부친 a이 자본금 OOO원을 전액 납입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실제 근무하거나 급여 또는 퇴직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 등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
(1) 법원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 미국에 거주하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기부터 이 건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까지의 약 8년여 기간 동안 명의대여 등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 건 이후 형식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로 보인다.
(4)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2015. 3.16.부터 2022.1.6.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면서 출자자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1) 국세기본법 (가)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국세징수법제7조 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나)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5.3.16. 자본금 OOO원 (1주당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a 및 청구인들은 사내이사로, d(청구인들의 모친)은 감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 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a이 쟁점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모두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출자지분명세서(아래 <표2> 참조)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주식을 각각 보유하여 오다가, 2022.1.6. a과 d에게 각각 1,000주씩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성명 2015.3.16.∼2022.1.5. 2022.1.6.∼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a 1,000 33.4 2,000 66.67 b 1,000 33.3
• - c 1,000 33.3
• - d
• - 1,000 33.33 합 계 3,000 100.0 3,000 100.0 (라) 국세청 전산자료(아래 <표3> 참조) 등에 의하면, a은 쟁점법인 외 4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 b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a 및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마)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4>ㆍ<표5>와 같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을 수취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4> 청구인 b의 소득내역
○ 근로소득 (단위: 천원) 귀속 구분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급여총액 2018년 근로소득 C대학교 2018.9.1.∼2018.12.31. OOO 2019년 근로소득 C대학교 2019.1.1.∼2019.12.31. OOO 2020년 근로소득 C대학교 2020.1.1.∼2020.12.31. OOO 2021년 근로소득 C대학교 2021.1.1.∼2021.12.31. OOO 2022년 근로소득 C대학교 2022.1.1.∼2022.12.31. OOO 합계 OOO
○ 사업소득 (단위: 천원) 귀속 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수입금액 2016년 원천징수 사업소득 주식회사 D OOO 2017년 원천징수 사업소득 주식회사 D OOO 합계 OOO
○ 기타소득 (단위: 천원) 귀속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수입금액 2017년 기타소득(강연료 등) E대학교 산학협력단 OOO 2018년 기타소득(강연료 등) E대학교 산학협력단 OOO 2019년 기타소득(강연료 등) E대학교 산학협력단 OOO 2021년 기타소득(강연료 등) 주식회사 F OOO 2022년 기타소득(강연료 등) C대학교 산학협력단 OOO 합 계 OOO <표5> 청구인 c의 소득내역
○ 근로소득 (단위: 천원) 귀속 구분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급여총액 2018년 근로소득 C대학교 2018.08.27.∼12.31. OOO 2019년 근로소득 C대학교 2019.01.01.∼12.31. OOO 2020년 근로소득 C대학교 2020.01.01.∼12.31. OOO 2021년 근로소득 C대학교 2021.01.01.∼12.31. OOO 2022년 근로소득 C대학교 2022.01.01.∼02.28. OOO 합계 OOO
○ 퇴직소득: 2022년 C대학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 OOO원
○ 기타소득 (단위: 천원) 귀속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수입금액 2016년 기타소득(강연료 등) B대학교 산학협력단 OOO 2017년 기타소득(강연료 등) B대학교 산학협력단 OOO 2019년 기타소득(강연료 등) C대학교 산학협력단 OOO 합 계 OOO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부동산 보유내역 등은 아래 <표7>ㆍ<표8>과 같다. <표7> 청구인들의 부동산 보유내역 (단위: 백만원) OOO
○ 위 ②부동산의 증여인은 d이고 ③,④,⑥,⑦부동산의 증여인은 a이며, ⑤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a이 대표이사인 H주식회사이다. <표8> 위
①,⑤,⑧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2) 청구인들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b가 제시한 성적표 및 학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b는 2012.1.5.부터 2015.4.5.까지 미국 뉴욕시 소재 G에서 유학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b가 제시한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아래 <표9> 참조) 등에 의하면, 청구인 b는 쟁점법인 설립 전인 2015.1.7.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6.9.2.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인 b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내역(일부 발췌) 출입국일자(조회기간: 2011.1.1.∼2024.2.2.) 출국 입국 출국 입국 2011.8.5. 2011.8.8. 2011.11.26. 2011.11.28. 2012.1.3. 2012.1.4. 2012.1.19. 2012.5.9. 2012.6.24. 2012.12.20. 2012.12.26. 2012.12.28. 2013.1.6. 2013.5.8. 2013.6.29. 2013.7.1. 2013.7.20. 2013.7.22. 2013.8.30. 2014.10.8. 2014.10.10. 2014.12.19. 2015.1.7. 2016.9.2. (다) 청구인 c가 제시한 성적표 및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c는 2015.3.2. 서울특별시 소재 B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입학하여 2017.2.17. 교육학 석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 경위, 자금 출처,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등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과 관련한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다음과 같다.
○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음.
○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 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함.
○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음.
○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봄.
(5)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 간추린 개정세법’상 이 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국세기본법제39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 법인의 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 무한책임사원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ㆍ 지분율 합계 50% 초과 ㆍ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 코스피ㆍ코스닥 상장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조정
○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사원, 유한회사 사원) ㆍ(좌동) ㆍ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예)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개정이유
○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15년경부터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있기 전까지 이에 대한 이의를 한 번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9년부터 2023년경까지 그들 명의로 수 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그 자금출처 내역 및 그들의 외삼촌이 동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설정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한 관련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의 부동산 취득 ․보유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경영 등에 직ㆍ간접적인 관여가 전혀 없었다거나, 그 이익 등을 향유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