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주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2609 선고일 2024-08-07 조세심판원

[요지]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취한 데에 조세 경감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거래 전후로 이와 유사한 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증여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은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9. 설립되어 현재까지 자동차 부품 및 동력전달장치 부품 등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 설립 시부터 2020사업연도 초까지 최대주주 A(이하 “쟁점주주”라 한다)이 총발행주식 125,000주 중 123,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쟁점주주는 2020.10.26. 배우자인 B과 증여계약을 통해 보유 중이던 청구법인 발행주식 6,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B에게 증여하였고, B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20.10.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1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승인하였고, 2020.11.13.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하여 2020.11.16. 이를 소각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주주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하여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유상소각한 것으로 보고 위 거래를 ‘주식소각 후 현금증여’로 재구성하여 2024.1.9.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주는 배우자인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B은 이를 상법상 자기주식 소각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증여 및 양도로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B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24.1.11. 선고 2022구합81194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2002.1.9.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2020년경 창업자인 쟁점주주의 건강악화로 회사의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자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을 건설장비 및 방산부품‧철도차량부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정관의 변경 등을 하여 향후 가업상속 등 상속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쟁점주주 사망 이후 배우자 B의 생계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하게 되었다.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B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를 현금화하여 보유하는 것이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주식매수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삼덕 및 세무법인 인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 건 주식매수 및 주식소각 업무를 진행하였다.

(3) 한편, 쟁점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재무상황 및 쟁점주식 소각 후의 자금흐름 등을 고려하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주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B으로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고 있고, 이자율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표이사로서 주주차입을 결정한 것일 뿐 배우자인 쟁점주주에게 자금이 귀속된 사실이 없다.

(4) 쟁점법인의 재무구조는 부채 약 OOO원, 설립자본금 OOO원으로 자본 잠식상태(OOO원)이고, 경비는 지급이자와 대표이사 급여 및 임차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무 인원 및 급여 수급자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이 유일하다. 즉, 쟁점주주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차입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본잠식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하더라도 그 평가액은 액면가액(OOO원) 이하로 평가된다. 따라서 2023년 금리 인상으로 지급이자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지급조차 어려운 사정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B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은행차입금을 상환하였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로 어려운 사정에 처하여 부득이하게 B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는 증여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시점까지 1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B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증여자인 쟁점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주가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주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의제배당】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주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함에 따라 B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관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증여세 신고내용

(2) B은 2020.11.13.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양수하여 소각하였는바, 처분청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대가를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나)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 양도 및 소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아래 <표3>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3> 이 건 거래의 진행과정 일자 구분 비고 2020.10.26. 증여계약 체결 쟁점주주가 쟁점주식을 B에게 증여 2020.10.28. 쟁점주식 매수청구 B은 청구법인에 자기주식 매수청구 2020.11.5. 임시주주총회 개최 청구법인 자본감소 결의 2020.11.5. 자기주식 취득 안내 주주들에게 안내문 발송 2020.11.13. 쟁점주식 취득 B 양도소득세 무신고(양도차익 없음) 2020.11.16. 쟁점주식 소각 청구법인 이익소각, B 소각대금 수령 2020.11.30. B 증여세 신고 납부세액: 2,951,560원 (다) 청구법인의 위 주식양도신청 안내에 대하여 B은 2020.11.5.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양도를 신청하였고, 그 외 주주들은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임원구성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임원구성 내역 성명 직위 재직기간 관계 비고 D 대표이사 2019.4.4.∼계속 기타 2019.4.17. 대표자를 쟁점주주에서 D로 변경함 쟁점주주 사내이사 대표이사 2019.4.5.∼계속 2002.1.9.∼2019.4.4. 본인 B 사내이사 2005.3.15.∼계속 배우자 E 감사 2008.3.15.∼계속 자녀 F 사내이사 2008.3.15.∼계속 기타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B의 금융계좌(OOO은행 112-2177-76 -) 거래내역에 의하면 B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사용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B이 쟁점법인에게 2021.1.11. OOO원 및 2023.3.3. OOO원을 각각 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쟁점주식 양도대금 사용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내용 관련 증빙 입금 2020.11.16. 000 양도대금 입금 거래내역조회서 대여 2021.1.11. 000 쟁점법인에 대여 거래내역조회서 (대체전표) 000 청구법인에 대여 회수 2021.3.2. 000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금 회수 대체전표 정기 예금 2021.4.20. ∼2023.3.3 000 단기정기예금(3개월 만기)을 이용한 자금관리 통장사본 대여 2023.3.3. 000 쟁점법인에 대여 대체전표 (바) 한편, 쟁점법인은 2016.8.11. 개업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그 대표이사 B이 유일한 직원인바,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인건비 지급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인건비 지급 내역 (사) 그 밖에 쟁점법인은 쟁점주주가 1인 주주로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주주가 2023.8.31.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주(100%)를 B에게 액면가액(OOO원)에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B은 2023.12.12. 증여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 증여 및 소각 거래를 쟁점주주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일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이어 주식매매 및 이익소각이 완료되는 등 이 건 주식증여(2020.10.26.), 주식매매(2020.11.13.) 및 주식소각(2020.11.16.)은 약 1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증여계약 체결 무렵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인 쟁점주주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B의 배우자이자 최대주주로서 일정한 계획하에 이 건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쟁점주주가 청구법인에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에서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근접하게 주식 수를 정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수증자인 B이 배우자공제(6억원)를 적용받음으로써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쟁점주주는 2023.8.31.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B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나 그 이전인 2023.3.3. 등 쟁점주식 소각대금을 쟁점법인에 대여할 당시는 쟁점주주가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B이 대여한OOO원은 사실상 쟁점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취한 데에 조세 경감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거래 전후로 이와 유사한 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증여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은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주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후 주식소각을 통해 이익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