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거래가 쟁점매수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일련의 거래에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일련의 거래가 쟁점매수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일련의 거래에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유]
(1) 청구인과 A은 사기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편취당하였고, 이 건 증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교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하면서 제주도로 이주하였고, 퇴직금을 모아 형제들과 함께 분할전OOO번지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토지 취득 시 가족법인을 만들면 좋다는 말에 A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취득하였다.
(3) 얼마 후 스마트팜사업(농축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농업시스템 방식)을 위해 쟁점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사람들(a, b, c, 이하 “쟁점매수인들”이라 한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1주일 내에 사업자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거래과정에서 담보대출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필지분할을 요구하였다.
(4) 청구인 측은 분할전OOO번지를 분할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특히 청구인 명의로 증여할 이유도 전혀 없었으나, 쟁점매수인들은 필지별로 담보대출 한도가 OOO원이기 때문에 필지를 분할하여 대출을 받아야 매매대금을 빨리 상환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5) 청구인 측은 쟁점매수인들의 말만 믿고 토지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주었고, 쟁점매수인들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청구인 측은 매매대금을 1원도 받지 못하고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
(6) 쟁점매수인들은 거래과정에서 청구인 측에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하겠다고 하였고,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청구인 측에 알리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이름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7) 청구인 측이 쟁점매수인들을 고소한 형사사건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23.9.8. 선고 2022고합 외 4(병합) 판결 및 그 상급심 판결, 이하 “쟁점형사판결”이라 한다]에 의하면, 등기사항증명서상 양수자인 d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측 역시 d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건 증여도 무효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증여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60조 등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매매계약일 2020.12.3.)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는 이 건 증여일(2020.11.2.)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이 건 증여세 신고서(2021.2.25.)에 의하면, A 등이 2020.10.2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는 2020.11.2. 제주시청의 검인을 받은 것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e이 이 건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증여로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이 건 과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건을 보면,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의사에 따라 증여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직접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후에 사기행위로 인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 사실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납세의무자(수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납세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형사판결에 의하면 사기행위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나, d에 대한 양도사실이나 양도가액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의 거래과정에서 사기행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및 각 목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A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e이 대표인 법인으로, e, 청구인, 그 자녀들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분할전OOO번지를 공유취득한 B 및 C은 청구인의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 외 3은 2016.2.26. 분할전OOO번지(37,182㎡)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였다.
(3) 쟁점형사판결에서 확인되는 거래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e은 2020.6.11. a과 사이에 분할전OOO번지(35,846㎡)를 OOO원에, OOO의 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분할전OOO번지는 2020.8.20. 쟁점토지(8,530㎡)와 OOO 번지의 4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e은 2020.8.14. a과 사이에 필지분할된 OOO의 토지 및 OOO 토지를 합계 OOO원에 매매하기로, 2020.12.3.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각 매수인을 d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 외 2는 2020.11.2. 쟁점토지(8,530㎡)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d은 2020.12.11.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1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20.12.10. 이후에 d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23.6.12.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건 증여세 신고는 2021.2.25. 청구인의 명의로 접수되었고, 증여재산가액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2020.12.3.)상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산정되었으나, 무납부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매수자 측에서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A의 대표인 e은 사기 등을 이유로 쟁점매수인들을 고소하였고, 아래와 같이 쟁점형사판결에서 쟁점매수인들의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부산지방법원 2023.9.8. 선고 2022고합 외 4(병합) 판결>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2022고합566 피고인들은 2020. 6.경 피해자 e이 제주 애월읍 OOO 토지(임야 35,846㎡) 등을 매도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위 토지를 매입하여 스마트팜 사업(농축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농업시스템 방식) 등을 추진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정부지원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추후 지급하겠다며 토지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신청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스마트팜 사업 외관 창출을 위해 E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인 d을 섭외하여 영농법인 명의와 대출금을 수령할 계좌를 대여받고 부동산 매매계약 등과 관련된 각종 실무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6. 11.경 위 OOO 토지를 답사하며 피해자 e을 만나 “이 토지에 관광농원 내지 스마트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전체 토지를 OOO 원에 매수하겠으니 즉시 매매계약을 하자”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와 구두계약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수시로 제주도를 방문하며 피해자 e에게 “스마트사업을 하려면 대출이 필요한데, 토지를 분할하면 한 필지 당 OOO 원씩 대출이 가능하니 토지분할을 해달라”라고 요구하여 위 토지가 피해자 f 소유의 OOO(8,530㎡), 피해자 e이 운영하는 A 주식회사 소유의 OOO(9,393㎡) 등으로 분할되자, 2020. 8.경 피해자 e에게 “스마트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지원금으로 OOO 원을 받을 수 있고 은행 대출 OOO 원을 받을 수 있다. 토지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일주일 안에 은행 대출금과 정부지원금을 받아 부동산매매대금 OOO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8. 14.경 위 OOO 토지를 OOO 원에, 2020. 12. 3. 위 OOO 토지를 OOO 원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들의 토지를 이전받더라도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없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고, 위 토지 명의를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20. 12. 11.경 피해자 f 소유의 제주 애월읍 OOO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21. 2. 10.경 A 주식회사 소유의 제주 애월읍 OOO 토지의 소유권을 각 d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OOO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572 (이하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566에 관하여)
1. 피해자 e은 2020. 6.경 후배 g으로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주 애월읍 OOO(35,846㎡), OOO 토지(이하 ‘어음리’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매수할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여 피해자 e을 만났는데, 피고인 b, c도 함께였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 a은 3∼4회 제주도를 방문하여 피해자 e을 만났는데, 피고인 b, c이 함께 방문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 e은 2020. 6. 11.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OOO 토지에 관하여 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OOO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 원, OOO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0. 8.경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한데 1필지 당 대출한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며 토지를 분할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2020. 8. 20. OOO 토지 35,846㎡를 OOO 토지 8,530㎡, OOO 토지 8,961㎡, OOO 토지 87,962㎡, OOO 토지 9,393㎡로 분할하였다.
4. 피해자 e은 피고인 a과 2020. 8. 14.경 OOO 토지 및 OOO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 원, 2020. 12. 3. OOO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 원으로 하고, 각 매수인을 d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d은 2020. 12. 11. OOO 토지에 관하여 2020.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21. 2. 10. OOO 토지에 관하여 2021.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국세기본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를 무효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A 및 청구인이 쟁점매수인들의 사기에 기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편취당한 경위가 쟁점형사판결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형사판결에 의하면 2020년 6월경 쟁점매수인들과의 거래교섭이 시작되어 A의 대표자인 e과 a 사이에 구두로 매매 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후 필지를 분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건 증여가 이루어졌으며, 필지분할의 경우도 쟁점매수인들의 담보대출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련의 거래가 쟁점매수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일련의 거래에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주세무서장이 2024.3.14. 청구인에게 한 2020.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