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거래 가격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대비 0.5% 및 4.75%에 불과하고 쟁점거래 가격이 시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들 간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도할 정당한 사유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거래 가격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대비 0.5% 및 4.75%에 불과하고 쟁점거래 가격이 시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들 간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도할 정당한 사유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쟁점거래①은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고, 해당 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가) 쟁점거래① 당시 a는 신용불량자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유치가 불가능하여 법인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거래처의 가압류 등에 따라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청구외법인 자산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b은 a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사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스카웃 제의를 받았고, b은 청구외법인이 경영 리스크가 있으나, 사업에 충분한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아 2021년 1월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b은 a가 계속 재직할 경우 신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a의 아들 c이 근로자로 재직을 유지하는 조건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b은 사업확대를 위하여 증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균등증자를 진행하였고, 연구비를 유치하기 위하여 OOO과 지인들로부터 차입을 하여 자금을 확보하였다.
(2) 쟁점거래①․②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그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가)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한다. (나) 주식의 교환가치는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회사의 향후 전망, 주식의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거래당사자간 협의된 가액은 이러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반면,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
1.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자산가치가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중 50% 이상이 회수불가능함)이 평가액에 반영되어 있고, b의 신용불량으로 회사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사정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2.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충적 평가액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저가 양도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청구인들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 각자의 경제적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가격을 산정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2) 쟁점거래②는 거래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청구인들은 해당 가액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저가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b은 대표이사로써 의사결정 및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50% 이상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c과 f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나) c과 a는 쟁점거래① 당시 b으로부터 c의 생계지원을 약속했던 점을 고려하여 액면가액 외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식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과 f는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를 조작하여 고의적인 가장거래를 할 의도 없이 대등한 관계에서 쟁점주식을 양수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형성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3) b은 특수관계인인 c으로부터 시가인 액면가액보다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양수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아울러,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이 추가되어 있는데, 쟁점거래①․②는 거래 당사자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거래가격을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쟁점거래①․②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외법인은 높은 영업이익에 따라 주당 평가액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보아 쟁점①․②거래를 한 것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 OOO원을 자산에서 차감하더라도 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세무조사 당시 산출한 주당 가액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약 OOO원이나, 쟁점거래①의 총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쟁점법인의 인수가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다.
(2) 쟁점거래②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 (가) f의 거래가액은 쟁점거래①과 같은 이유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나, 과세미달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 a와 달리 c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이 주장한 OOO원의 수취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16.6.27. 설립되어 특수목적기계(목재 파쇄기, 폐스티로폼 재활용처리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수는 100주(유상증자로 쟁점거래② 당시에는 10,100주)이며, 액면가액은 OOO원이다.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 변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21.1.20. 이후에는 b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표2>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 변경내역 (다) a와 c 및 b과 c(쟁점거래②)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①․② 등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a는 2021.1.14. 보유주식 전체(90주)를 b(38주)․c(27주)․d(25주)에게 액면가액인 OOO원에 양도(쟁점거래①)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21.1.19. 1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주주인 b․c․d․f에게 지분비율만큼 균등하게 주식을 배정하였다. (다) c과 f는 2021.4.1. 보유주식 전체(f 1,010주, c 2,727주)를 b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쟁점거래②)하였다. <표2> 청구외법인의 주주 변동 내역 (단위: 주)
(3)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3>과 같고, 2018~2020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각각 OOO원, OOO원 및 OOO원이다. <표3> 2020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주요내용 (단위: 원) (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순자산가치에서 감액하는 경우 가중평균액은 OOO원(2021.1.14. 기준)이다. <표4> 쟁점주식 평가 (단위: 원)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거래①․②가 이루어진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g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g의 신용등급이 보통 이하이고,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이며, 신용사건이 발생한 기업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NICE 요약기업정보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b이 쟁점거래② 당시 매입대금 중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해당 금액 중 아버지 h로부터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의 계좌에서 2021.4.2. OOO원이 현금출금된 내역 및 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b과 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2.1.18. d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내역과 c이 2023년 11월 세무수수료 OOO원을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 b은 2024.5.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거래①․②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보다 기술이 중요하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수도하였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①․②가 거래당사자들 간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거래이고, 이에 따라 형성된 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대비하여 쟁점거래①․②의 매매가액은 각각 0.5% 및 4.75%에 불과하고, 청구인들 역시 쟁점거래② 당시 c에게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중 일부가 회수불가능하다거나, c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a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거래①․②는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혼재되어 있으나, 거래당사자별로 동일한 날,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하였고, 쟁점거래①․②를 통해 결국 a의 주식은 b과 d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거래당사자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도할 정당한 사유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