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2536 선고일 2024.06.25

청구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1. ‘A’ 이라는 상호로 OOO(주업태 건설업, 주종목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공사업으로 이하 “ 쟁점사업장 ” 이라 한다) 에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2020 ∼ 2022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산출세액 전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 조특법 ”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이하 “ 쟁점감면 ” 이라 한다) 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 의 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대상에 해당함에도 쟁점사업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2024.2.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20 년 귀속분 OOO 원, 2021 년 귀속분 OOO 원, 2022 년 귀속분 OOO 원 등 합계 OOO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사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의무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사업장은 ㈜ A(이하 “A” 라 한다) 및 A 협력업체를 상대로 가구 및 관련 제품의 시공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한 매출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2020 년 개업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전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이었다. (2)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 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에서 “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사업자 ’ 가 아닌 ‘ 개인 소비자 ’ 를 상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영위하는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 의 3 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인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사업자가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그 사업이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 의 3 에서 열거한 업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 제4호에서 별표 3 의 3 에 열거한 업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을 위임한소득세법제162조의 3 에서는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의 조문을 근거로 거래상대방이 ‘ 사업자 ’ 인지 ‘ 개인 소비자 ’ 인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 의 3 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를 상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일이 없음에도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단말기 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바,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 의 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인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인바,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20 년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영위 업종을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 의 3 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인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지금까지 사업자를 상대로 한 매출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언제든지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다. (2) 조세심판원은 ‘ 납세자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용역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고 판단 (조심 2009 서 2382, 2009.9.15.) 한바 있고, 법원도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 의 2 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 2010.6.3. 선고 2010 구합 6519 판결). (3) 처분청은 2022.8.18.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대한 안내 문자 및 안내문을 송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 별지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령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관련된 조문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소득세법령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관련된 조문

○ 소득세법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 일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 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합계액이 2 천 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

147 조의 2 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 의 3 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 의 3 에 따르면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은 2014.1.1. 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 하는 업종으로 지정됨 (2) 청구인이 2020 년 7 월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기재내용은 아래 < 표 2> 와 같다. < 표 2>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사업장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건설업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공사업 452200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 ’ 에 속하는 업종들에 대한 해설내용은 아래 < 표 3> 과 같다. < 표 3>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에 속하는 업종들에 대한 해설내용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9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완성 또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수행하는 기타 전문 건설 산업활동을 말한다. 42499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41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건물 및 구조물의 도장공사, 건물 내부의 도배․실내 장식공사 및 내장 목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412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 벽면의 도배공사,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실내 장식공사,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 ․벽지 부착공사 ․모노륨 등 바닥재 설치공사 ․마루 덮개공사 ․비닐장판 설치공사 ․장판 설치공사 ․목재 마루 깔기공사 ․목세공공사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 목공사 ․나무 및 금속 결합 실내 장식공사 < 제 외 > ․문 및 창호 공사 (42420) ․형틀 목공사 (42137) *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국세청 업종분류와 통계청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연계해서 작성) 상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위 업종으로 표시한 국세청의 업종코드 ‘452200(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 42499’(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와 연계됨 (4) 처분청이 ‘ 쟁점사업장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구분 ’ 과 관련하여 통계청에 문의한바, 통계청장이 2024.1.3. 회신한 내역은 아래 < 표 4> 과 같다. < 표 4> 통계청장의 회신내역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통계기준과 산업분류 담당입니다.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제 10 차 개정판 (2017 년 7 월 1 일 시행) 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의 내용은 ‘ 가구제조업체와 계약에 의해 설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산업분류상 어디로 분류되는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생산단위 (사업체 단위, 기업체 단위 등) 가 실질적으로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산출물 특성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 투입물 특성 (원재료, 생산공장, 생산기술 및 시설 등), 생산활동 간 결합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된 산업활동 (부가가치 크기가 큰) 에 분류합니다. 나. 타 사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목재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을 전문적으로 설치하여 주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42412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공사업 (대분류 F. 건설업)’ 으로 분류합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20 ∼ 2022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 표 5> 와 같다. < 표 5> 2020 ∼ 2022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연도 사업소득 명세서 종합소득 산출세액 쟁점감면 주업종코드 수입금액 소득금액 2020 년 452200 OOO OOO OOO OOO 2021 년 452200 OOO OOO OOO OOO 2022 년 452200 OOO OOO OOO OOO (6)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개업 이후 발생한 매출 전부는 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년 제 2 기부터 2021 년 제 2 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 표 6> 과 같다. < 표 6>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 납부 세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 기타 합계 2020 년 제 2 기 OOO

• - OOO OOO OOO 2021 년 제 1 기 OOO

• - OOO OOO OOO 2021 년 제 2 기 OOO

• - OOO OOO OOO 2022 년 제 1 기 OOO

• - OOO OOO OOO 2022 년 제 2 기 OOO

• - OOO OOO OOO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들은 A 및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라고 주장하며 2020 년 제 2 기부터 2021 년 제 2 기까지의 전자세금계산서매출처별합계표와 A 와 체결한 설치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주요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 2009 서 2382, 2009.9.15.) 과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6.3. 선고 2010 구합 6519 판결) 의 취지는 사업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므로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업종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반해, 청구인의 경우에는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아무런 증빙도 없이 청구인이 언제든지 개인 소비자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 (업종코드 452105) 은 타 사업체와의 거래에 의해 붙박이장 등을 전문적으로 설치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개인 소비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없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62조의 3 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 일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서 별표 3 의 3 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 3 제1항 제4호 및 별표 3 의 3 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인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가구 및 관련 제품의 시공용역을 최종적으로 공급받는 자는 개인 소비자인바, 청구인이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청구인과 같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 일반 소비자 ’ 인지 ‘ 사업자 ’ 인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이 사업자등록내용과 달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42412(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업종 역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 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업종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 의 3 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점, 조특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 제2항, 제99조의11 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법 제8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1.2.1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 나. 공인회계사업
  • 다. 세무사업
  • 라. 변리사업
  • 마. 건축사업
  • 바. 법무사업
  • 사. 심판변론인업
  • 아. 경영지도사업
  • 자. 기술지도사
  • 차. 감정평가사업
  • 카. 손해사정인업
  • 타. 통관업
  • 파. 기술사업
  • 하. 측량사업
  • 거.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 가. 종합병원
  • 나. 일반병원
  • 다. 치과병원
  • 라. 한방병원
  • 마. 요양병원
  •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 아. 치과의원
  • 자. 한의원
  •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나. 무도유흥 주점업
  •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4. 교육 서비스업
  • 가. 일반 교습 학원
  • 나. 예술 학원
  •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라. 운전학원
  •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차. 컴퓨터 학원
  • 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 가. 골프장 운영업
  •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라. 예식장업
  •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 사. 산후 조리원
  •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자. 피부 미용업
  •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너. 의류 임대업
  •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서. 전세버스 운송업
  • 어. 가구 소매업
  •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도. 악기 소매업
  •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
  •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 오. 가전제품 소매업
  •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초. 독서실 운영업
  • 코. 두발 미용업
  •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포. 신발 소매업
  •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구. 의복 소매업
  •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두. 통신기기 소매업
  •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무. 자동차 세차업
  •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수. 공구 소매업
  •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주. 중고가구 소매업
  •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6.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 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