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2391 선고일 2024.10.14

청구인은 2022.10.6.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4부2391 (2024.10.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22.10.6.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10. 공매로 취득한 경상남도 함안군 OOO 임야 13,263㎡(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지분 13,263분의 10,8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9.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0.6.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사건 양도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9.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기간은 문제될 것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매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여 준 것일뿐, 단 한 푼의 매매대금도 받은 사실이 없고, 2024년 3월 매수법인에 대하여 매매대금 미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양도세의 납세고지서는 2022.10.6. 송달이 완료되었는바,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2020.9.9.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2024.3.8. 매매대금 미지급조건 계약해제 최고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3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약의 해제나 명의 변경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쟁점부동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재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만 담은 최고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의 해제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본안 전)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본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2014.6.10. 공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9.4. 매수법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9.9. 쟁점부동산의 매수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의 우편물발송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세 납부고지서의 등기번호는 OOO로 2022.10.6.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 처분청이 2022.10.31. 이 사건 양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3.12. ‘2024.3.15.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매수법인에게 매매대금 독촉 및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2024.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4.5.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매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OOO원의 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이에 따라 2024.5.13.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매수법인은 2024.6.1.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2.10.6. 이 사건 양도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