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개시 사실을 A에게 소개한 것 외에 그 밖에 다른 역할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전달한 B가 수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위로금 또는 사례금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개시 사실을 A에게 소개한 것 외에 그 밖에 다른 역할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전달한 B가 수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위로금 또는 사례금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의 지급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16년 1월 초순경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매개시 사실을 C에게 소개하면서 공동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을 권유하였으나, C은 자금여력이 되지 않아 과거 아파트 시행사업을 공동으로 한 D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은 D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소개하였고, D도 동의하여 2016.1.29. 쟁점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해 낙찰 받게 되었다. (나) D은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추가 금액을 지급하고 양도받기를 원하는 업체가 다수 나타나자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장래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나, 청구인과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터라, D 단독으로 아파트 시행사업 또는 매각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을 설득하여 공동 시행사업 약속을 없던 것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 D은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C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공동사업 약속을 파기(또는 아파트분양 사업권 양도)하도록 지시하였고, C은 청구인을 만나 공동사업 포기(또는 아파트분양 사업권 양도) 대가로 D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주는 것으로 중재 하였고, D의 금융계좌에서 공인중개사 E, C의 통장을 순차로 거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송금되었다. (다) 위 사실로부터 한참 후인 2021.6.24. D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인중개사 E으로부터 가공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포탈한 혐의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됨과 동시에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확정되었다. D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원은 실제로는 자신의 개인채무 등을 변제한 것이나, 공인중개사 E의 계좌를 거치게 함으로써 허위 외관을 만든 다음 이를 빌미로 부동산컨설팅 수수료 명목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인바, 그중 OOO원이 쟁점금액이다. (라) 한편 D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하였다가 C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당한 사실이 있다. D에 대한 무고죄 형사판결OOO에 의하면 D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을 업으로 하지 못함에도, C은 2016년 1월 경 경매·공매로 나오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 사천시 용현면 OOO 일대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했고, 그 대가로 OOO원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C을 고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C을 통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OOO원이라도 알선수수료로 인정받음으로써 탈세액을 줄이려는 시도였다.
(2)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동업파기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D에 대한 무고죄 형사판결에 따르면 “OOO원(쟁점금액)은 피고인(D)과 위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사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D)의 동업파기로 인해 동업자 G(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판례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OOO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동업파기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부동산은 공매 당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8-286(2008.7.3.)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08-583(2008.11.20.)호에 의해 사천OOO 도시관리계획 지정되어 있던 곳으로, 공매를 통해 토지 및 지상물의 소유권뿐 아니라 아파트 인허가 사업권자로서의 무형의 권리도 함께 취득하였다. 따라서 D과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계약한 것에는 토지 및 지상물 등 유형의 소유권은 모두 D에게 있고, 아파트 사업권이라는 무형의 권리는 같은 지분으로 가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상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D은 신규법인에 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얻게 되고, 신규법인의 주식 50%도 확보하게 되므로 손해갈 일이 없기 때문에 동업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청구인 역시 설립된 신규법인의 지분 50%를 가지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서로 이익이 되는 구조이다. D은 과거 청구인과 같이 아파트 분양사업을 같이 한 경험이 있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단독으로 하든 아파트 사업권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가지는 아파트 사업권 50%의 권리를 양수받을 필요가 있었고, 이를 양수 받기 위해 C을 통해 청구인을 설득하여 결국 OOO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은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다) OOO원의 지급시기를 보더라도 사례금이 아닌 권리의 양도임을 알수 있다. D은 E, C을 순차로 거쳐 청구인에게 2016.4.29. OOO원, 2016.8.18. OOO만을 각 송금하였고 D의 양도시점은 2016.7.8.이다. D은 2016.1.29. 공매 낙찰 후 자금사정이 어려워 잔금기일인 2016.3.29.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고, 잔금 마련을 위해 C에게 OOO원을 빌리는 것을 시작으로 주위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간신히 연체이자까지 계산된 잔금을 치를 수 있었다. 이렇듯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시기인 2016.4.29.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은 그만큼 청구인과의 공동사업 약속 파기가 급박했던 것이다. 만약 청구인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양도 전에 급히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D이 청구인에게 건넨 쟁점금액은 알선수수료(사례금)가 아니라 사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 받는 대가였음을 알 수 있다.
(1) 관련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사천경찰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D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이라 주장하였고, 진주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했을 때에도 쟁점금액은 알선 수수료 내지 사례금이라 주장하였으며 구두나 서면으로 청구인과의 동업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은 D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본인의 배우자 H이 D이 위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잔금이 부족하여 D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하였다. 그 후 D이 C을 법무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사천경찰서에 고발하였을 때 C이 사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D의 지시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사법경찰관 쟁점금액의 지급사유를 묻는 질문에 “쟁점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사업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례금으로 준 것으로 생각했다”는 진술한바, D이 진주세무서에 출석하여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준 것이라는 진술내용과도 일치한다. 청구인은 D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D에게 토지 소개 및 사업계획 설명 외 공동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참여 비율, 수익의 배분, 업무 분담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서류는 없고 단지 사업설명 2회 정도 하였다고 진주세무서 출석 문답서에서 진술하였을 뿐이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공동사업의 포기 또는 아파트 분양 사업권의 양도 대가라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에 대한 증빙이 없고,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업준비자금 조달계획, 업무분장 등 공동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발견한 쟁점부동산 공매물건을 소개해 주고 사업계획을 2회 정도 구두로 설명하였다고 하여 공동사업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태에서 수취한 금액을 사업권의 양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D이 OOO원에 취득하여 2017.11.29. OOO지역주택조합에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D에 대한 무고죄 형사판결OOO에 의하면, D은 C을 자격 없는 자가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을 했다는 이유로법무사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이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범죄사실 중 “OOO원(쟁점금액)은 피고인(C)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분양사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C)의 동업 계약 파기로 인해 동업자인 G(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었다” 라고 기재된 부분을 근거로 쟁점금액은 동업계약 파기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발췌> (라) D이 C을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경남사천경찰서)의 수사보고서 중 피의자(C) 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C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사례금 또는 알선수수료가 아니라 당초 D과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합의한 사업의 청구인 지분을 D에게 양도 또는 포기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개시 사실을 D에게 소개한 것 외에 그 밖에 다른 역할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D과의 동업계약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D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전액 D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보유하였다고 볼만한 권리가 나타나지 않은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C이 수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은 위로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업의 양도 또는 포기 대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