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주택 양도 당시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2376 선고일 2024.08.23

쟁점건물 2층에는 출입문, 화장실, 거실 및 주방은 설치되어 있으나, 취사시설인 도시가스 설비,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건물 1층에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은 사회통념상 위험시설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액화석유가스 관련 폭발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층에 소재하는 쟁점건물 2층에서 사람이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OOO(전용면적이 109.57㎡로,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2.3.11. 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2022.3.14.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4.10.부터 2023.4.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1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 b(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이 소유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OOO 대 104㎡ 지상의 1층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 60.250㎡ 및 2층 단독주택 54.65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중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2023.7.2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2층은 18년 이상 장기간 사무실 및 직원 휴게 공간,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취사시설과 주거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실질적인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건물 1층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있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0.11.15.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쟁점건물 1층에서 ‘A’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쟁점건물 1층은 위험하고 열악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의 특성상 가스보관창고와 배달기사의 대기실 용도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 2층은 사무실과 직원의 휴게공간 및 중고난로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쟁점건물과 같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사업을 하려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이러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는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건물 2층을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사업을 위해 전화주문 접수, 세금계산서 발행, 가스대금 미수금 관리, 부탄난로 보관 창고, 거래처 관리를 위한 사랑방 등 사무실 용도와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 배우자는 거래처인 식당 등에 겨울철 난방용으로 부탄난로(약 200개)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가 겨울철이 지나 이를 회수하여 쟁점건물 2층에 보관하여 왔다. 또한, 쟁점건물에서 주거용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상수도 사용료도 주거용이 아닌 일반용(영업용)으로 계속하여 부과되어 왔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2층을 용도변경하기 전 평면도에서 방 2개, 거실 및 주방, 화장실이 구별되어 있어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건물 2층은 2022.4.4.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기는 하였으나 건물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단순히 기재사항만 변경한 것으로 용도변경 전ㆍ후의 구조는 동일한바, 사실상 용도변경 전에도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였음은 분명하다. 한편, 쟁점건물 2층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던 c, d, e은 형식적인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 c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조카로 학교를 졸업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근처 소재 호텔 취직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쟁점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한 것일 뿐이며, 이후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B으로 직장을 옮겼으나 기숙사를 우선배정받기 위하여 거리가 먼 쟁점건물 2층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이고,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부모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OOO C아파트와 D 기숙사에서 각 거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c가 쟁점건물 2층에서 주민등록을 둔 기간 동안인 2015.8.24.∼2018.11.5. 쟁점건물 근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없는 사실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쟁점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한 d와 e은 청구인 배우자의 지인인 f의 자녀들로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인바, d, e은 국외에 거주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국내 국민건강보험 유지 및 우편물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부득이 쟁점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d와 e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언제든지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국내 주민등록이 필요하였다. d와 e은 어머니 f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도 있었으나, 쟁점건물 2층으로 세대분리하여 주민등록을 한 이유는 f이 d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OOO를 부담부증여하면서 그 요건이 세대분리이었기 때문이며, 그 밖의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하였으나, 쟁점건물 2층의 경우 2004.12.10.부터 2022.3.11.까지 18년 동안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취사시설(싱크대, 주방기구 등), 난방시설(보일러 등), 편의시설(장롱, 세탁기, 냉장고 등)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의 2층에 위치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없어 위 대법원 판례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장기간 주거 기능의 형식적 유지를 요건으로 삼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 중인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2층은 공부상 주택일 뿐만 아니라 방 2개,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철재출입문으로 구별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 및 세입자들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이력이 있는 등 사실상 주택이다.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쟁점건물 2층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주택 양도 후인 2022.4.4.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로 용도변경 되었으며, 용도변경 전 도면을 보면 방 2개, 거실 및 주방, 화장실이 구별되어 있는 등 주택임을 알 수 있다. 쟁점건물 2층은 2005.4.30. 개별주택으로 최초 고시되어 2021.4.30. OOO원, 2022.4.29. OOO원 등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왔으며, 청구인뿐만 아니라 c, d, e, c 등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건물의 전기사용내역을 보면,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는 상업용, 쟁점건물 2층은 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었고, 정화조 용량을 보면 1층은 0.075×60.25=4.5명, 2층은 2.0+(3-2)×0.5=2.5명 등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는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로 대표적인 주거지 내의 기피시설로, 쟁점건물 2층은 18년 이상 위험물을 판매하는 장소의 2층에 위치하여 실제 주거기능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1층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영업을 할 당시 청구인 가족은 쟁점건물 2층에서 4년 넘게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쟁점건물 2층이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20.4.12. 이후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그 지붕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해야 하므로 2층에 주택이 있으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대부분 단층 건물에 대하여 허가하며,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상시 주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액화석유가스법령 등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 2층에 주택이 있으면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청구인은 단지 쟁점건물 1층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를 매우 위험한 시설인 것처럼 부각하여 쟁점건물 2층의 실제 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의 주민등록 전입자인 d가 국외에 거주하면서 개인적인 가족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우편물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2020.4.13. 쟁점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d는 쟁점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d의 어머니 f을 세대주로 하여 다른 장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바, 우편물 수령 목적이었다면 굳이 세대분리하여 새로운 주소로 전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 중인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 제5항, 법 제8조 제4항 및 법 제10조 제7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 [별표 6]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1. 액화석유가스 판매
  •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 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 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용기보관실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의 사이에는 그 용기보관실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 절한 조치를 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그 지붕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

  • 나)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 기보관실의 면적은 19 ㎡ 이상으로 할 것
  • 라)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만, 해상에서 가스판매업을 하려는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은 해상구조물이나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마) 용기보관실 바닥은 확보한 운반차량 중 적재함의 높이가 가장 낮은 운 반차량의 적재함 높이로 할 것. 다만, 용기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부대설비기준

  • 가)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 ㎡ 이상으로 할 것 나)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 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다) 판매업소에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물량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적정수의 용기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ㆍ세로 5㎝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 시할 것

7. 그 밖의 기준

  •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가)ㆍ2)다)ㆍ5)가)ㆍ5)나)에 대하여 시ㆍ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ㆍ2)다)ㆍ5)가)ㆍ5)나)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 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대표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액화 석유가스 판매시설과 고압가스 판매시설이 동일 부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사무실 면적은 5)가)ㆍ7)가)의 면적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5)다)ㆍ7)나)의 면적 중 넓은 쪽의 면적(면적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면적을 말한다) 을 확보하면 5)가)ㆍ7)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8. 제12조 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의 시설기준

  • 가) 사무실은 용기보관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 나)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2 ㎡ 이상으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호벽의 기초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라) 가)부터 다)까지에서 정한 기준 외에 제12조 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2)바)ㆍ3)ㆍ4)ㆍ5)라)ㆍ6)에 따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2022년 4월(아래 좌측 사진) 및 2023년 2월(아래 우측 사진)을 기준으로 본 카카오맵 로드뷰 자료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0.11.15.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인이 2022.3.11.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4.4.1. 상호를 ‘E’, ‘A’, ‘F’로 하고, 종목을 ‘엘피지가스’, ‘고압가스’, ‘가스설비공사’로 하여 개업한 후, 2000.11.6. 쟁점건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해운대구청장”이라 한다)은 2006.9.22.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허가하였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층(60.25㎡)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로, 2층(54.655㎡)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이 건 주택 양도 이후인 2022.4.4. 쟁점건물 2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로 용도변경되었다. (바) 쟁점건물 2층은 2005.4.30. 기준시가 OOO원으로 최초 고시된 이후 2022.4.29. 기준시가 OOO원으로 최종 고시되었다. (사) 처분청의 요청에 의해 해운대구청장이 2023.3.15. 건축과-6844로 회신한 “용도변경허가 신고 신청서류 열람 협조의 건” 공문 내용에 의하면, 2022.4.4. 쟁점건물 2층이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기 전ㆍ후의 평면도가 아래와 같이 첨부되어 있다. <2022.4.4. 용도변경 전 쟁점건물 2층의 평면도> OOO <2022.4.4. 용도변경 후 쟁점건물 2층의 평면도> OOO (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장이 2023.4.27. 처분청에 회신한 “수도요금 사용내역 회신” 공문(해운대사업소-3426)에 의하면, 쟁점건물 전체 대하여 “일반용”으로 수도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부산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 한국전력공사의 쟁점건물에 대한 계약 종합정보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층, 2층 구분없이 주택용으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쟁점건물 2층의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2000.11.6.부터 2004.12.10.까지는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g가, 2015.8.24.부터 2018.11.5.까지는 c가, 2020.4.13.부터 2022.2.11.까지는 e이, 2020.4.13.부터 2022.5.27.까지는 d가 각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카) 쟁점건물 2층의 전입자 d 및 e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와 같다. <d의 출입국 내역> 구분 입국 출국 비고 출입국 일자

• 2018.11.06. 2020.3.26. 2020.6.9. 76일 국내 체류 2022.5.20. 2022.7.13. 55일 국내 체류

• <e의 출입국 내역> 구분 입국 출국 비고 출입국 일자

• 2019.6.21. 쟁점건물 2층 전입기간 동안 국내체류 일수 없음 2022.9.28. 2022.12.8. (타) 쟁점건물 1층의 A 직원 h, 쟁점건물 소재지의 이웃 주민 i, j, 청구인의 지인 k은 쟁점건물 2층을 사무실, 휴게공간, 모임장소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파) f은 2023.5.25. “b(청구인의 배우자)과 저의 남편 k은 아주 오래전부터 좋은 친구였고, 골프 모임을 같이 하여 골프 후 쟁점건물 2층 사무실에서 맥주도 마시고 친목도모 등도 하곤 하였다. 쟁점건물 2층은 아주 오래전부터 창고처럼 사용해 왔고, 사람이 살았던 적이 없다. 단지 저희 집안의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저의 아이들(d, e)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록만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마음 아프다. 저의 아이들은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친 후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는 상황도 여건도 되지 않는다. 단지, 주민등록 때문에 b이 불이익을 받고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은 저의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하고 괴로운 일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하) 쟁점건물 2층의 용도변경을 진행하였던 G의 l는 2023.7.6. “쟁점건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의뢰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동 장소에는 사람이 없었고, 내부에는 책상 등 집기비품과 중고 가스렌지와 난로 등으로 가득 차 있었음. 1층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부동산사무소로 사용한다고 하여 2022.4.4.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거) c, c의 아버지 m, c의 어머니 n, d는 자신들의 주민등록이 쟁점건물 2층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달리 쟁점건물 2층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너) c는 2015.8.1.부터 2018.6.30.까지 BC카드(OOO)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쟁점건물 인근에서의 사용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더) f은 2023.4.17. “본인이 2008년 전 남편과 이혼 후 아이 둘(d, e)을 잘 키워 캐나다에 유학 및 취업까지 하게끔 하였으나, 재혼한 남편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혼인신고를 하고 세대합가를 할 때 본인의 아이(d, e)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여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친구인 b의 배려로 d, e의 주민등록을 쟁점건물 2층에 등재하게 된 것이나 주민등록과 달리 d, e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서 쟁점건물 2층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이 이 건 주택으로 이사를 하기 전인 2000.11.6.부터 2004.12.10.까지 쟁점건물 2층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약 4년간 거주하였던 사실, 쟁점건물 2층에 c, d, e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사실, 쟁점건물 2층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사실, 쟁점건물 2층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고시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건 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 2층을 주택을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에 출입문, 화장실, 거실 및 주방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주거용 건물의 필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취사시설(도시가스 설비,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쟁점건물 2층이 주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건물 2층에 2015.8.24.~2018.11.5. 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c는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c와 c의 아버지 m, c의 어머니 n는 c가 주민등록과 달리 쟁점건물 2층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설령 c가 이 곳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시기는 이 건 주택 양도일인 2022.3.11. 보다 약 3년 5개월 전으로 이를 가지고 이 건 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 2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건 주택 양도일 전후에는 d, e이 쟁점건물 2층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d 및 e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출입국 기록으로 보아 d는 이 건 주택 양도당시(2022.3.11.)에는 국내 체류 사실이 없고 그 후 2022.5.20.~2022.7.13. 기간 동안(55일간) 국내에 체류한 적이 있을 뿐이며, e의 경우 이 건 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 2층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쟁점건물 2층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 양도당시를 전후하여 d, e이 쟁점건물 2층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쟁점건물 1층에는 쟁점건물 신축일(2000.11.15.) 이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은 사회통념상 위험시설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액화석유가스 관련 폭발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층에 소재하는 쟁점건물 2층에서 사람이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을 정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그 지붕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그 이유는 더욱 분명해진다. 즉, 액화석유가스가 보관된 쟁점건물 1층의 바로 위층인 쟁점건물 2층은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쟁점건물 1층의 A 직원 h, 쟁점건물 소재지의 이웃 주민 i 및 j, 청구인의 지인 k, d, e의 어머니 f, G의 l 등이 쟁점건물 2층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휴게공간, 모임장소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도 청구주장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 2층은 청구인 세대가 실제 거주하다가 전출한 2004.12.1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22.4.4. 쟁점건물 2층이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장래에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공부상의 용도를 적용할 여지도 없다. 또한, 쟁점건물 2층의 2022.4.29. 기준시가는 OOO원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혜를 포기하고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며, 그와 같이 보는 것은 건전한 시회통념에도 반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북부산세무서장이 2023.7.24.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