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2356 선고일 2024.06.25

청구인은 ㅇㅇ과 ㅁㅁ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업무를 도와주고 ㅇㅇ 등에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뿐 조성균 등의 사실확인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ㅇㅇ 등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으로 이하 “ 쟁점소송 ”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재판부 (1 심) 가 OOO 과 OOO 의 매출금액인 OOO 원 (공급가액) 에 대한 실사업자를 A 주식회사가 아닌 청구인으로 판단하였다며, 2023.12.14.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7.1. 부터 2020.6.30. 까지 고철 및 비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아래 < 표 1> 과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표 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세목 고지세액 고지일자 2018 년 종합소득세 OOO 2024.2.13. 2019 년 OOO 2024.2.13. 2020 년 OOO 2024.2.15. 합계 OOO 2018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OOO 2023.12.22. 2019 년 제 1 기 OOO 2024.2.1. 제 2 기 OOO 2024.2.1. 2020 년 제 1 기 OOO 2024.2.1. 합계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과 OOO 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 과 B 이고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철 스크랩 계좌의 관리도 전적으로 A 과 B 가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OOO 의 실사업자인 A 이 고령인 관계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도와주었고 청구인이 고철업에 종사한 지 오래되어 여러 업체를 알고 있어 OOO 과 OOO 에 거래처를 소개해주었 뿐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소송에서 재판부는 OOO 과 OOO 의 매출금액에 대한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고 단순히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23.12.14. 처분청에 보낸 공문 (제목: 과세자료 통보) 을 아래 < 표 1> 과 같이 제출하였고, 관련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판결의 판단부분 중 주요내용은 아래 < 표 2> 와 같다. < 표 1>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보낸 공문 ㅇㅇㅇ < 표 2> 법원 판결 판단부분 중 주요내용 발췌 ㅇㅇㅇ (나) 청구인은 OOO 과 OOO 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며 아래 < 표 3> 과 같이 A 등의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하였다. < 표 3> 사실확인서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과 OOO 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 등이고 철 스크랩 계좌의 관리도 A 등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업무를 도와주고 OOO 등에 거래처를 소개해준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OOO 등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문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보낸 과세자료 통보 공문 등에 의하면 재판부는 OOO 과 OOO 의 매출금액에 대한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철업에 종사한지 오래된 가운데 청구인은 OOO 과 OOO 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업무를 도와주고 OOO 등에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뿐 A 등의 사실확인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 등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 사업자 ” 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引渡) 하거나 양도 (讓渡) 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