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비교대상기업은 해외특수관계법인과의 사업형태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등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처분청도 이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교대상기업은 해외특수관계법인과의 사업형태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등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처분청도 이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4.1.2.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상의 해외제조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비교대상기업 선정과정 및 선정된 비교대상기업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는 ①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②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을 것, ③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④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⑤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핵심인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분석해야 하며, 처분청 역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적·질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그 결과 처분청은 상용 DB에 저장된 기업의 재무자료 등을 바탕으로 비교대상을 탐색하면서 이전가격 조사대상 기업의 국제거래 이전가격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기 위한 양적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OECD TPG에서도 비교대상기업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보편적 양적기준 및 질적기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설정한 양적기준은 임의로 설정한 양적기준에 의해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합리적 기준이다. 즉, 양적기준의 설정 범위에 따라 비교대상기업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정상가격의 산출결과도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양적기준은 비교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2. 청구법인은 비교대상기업 선정과정에서 매출규모기준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비교가능성 판단에 있어 매출규모 기준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로서, 가격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감사원은 매출액 등과 관련된 기업의 규모는 구매자나 판매자의 상대적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확연히 크다면 조사대상기업의 거래나 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적 상황에 있을 수 있어 비교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처분청은 분석대상법인의 매출액 대비 25% 미만 또는 400% 초과기업, 즉 매출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기업을 통상적으로 비교대상기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비교가능기업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10%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조심 2015서1305, 2016.7.18.)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선정한 14개 비교대상기업 중 6개 기업이 분석대상기업 매출규모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고, 5개 사업연도 모두를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6개 기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1개 기업만이 매출액 규모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3. 청구법인은 비교대상기업 선정 과정에서 판매관리비율을 고려하지 않았다.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율은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이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영업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독자적인 마케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영업활동을 많이 수행하는 기업과 판매관리비율의 차이가 발생하여 비교가능성을 저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통상적 양적기준에서는 판매관리비율이 10%를 초과한 기업은 비교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해당 기업을 제외하고 있는데, 중국현지법인의 경우 신규 고객 발굴 등의 영업활동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수준의 마케팅 활동만을 하고 있어 판매관리비율이 평균 3.2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판매관리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을 비교대상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이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14개 기업 중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1개 기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중국현지법인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판매관리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비교대상기업 선정 과정에서 연구개발비율을 고려하지 않았다. 개별기업보고서에 의하면, 중국현지법인의 경우 연구개발 기능은 수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유의미한 무형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따라서, 통상적 양적기준에 따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이 1%를 초과할 경우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것이므로, 이러한 기업들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을 다수 수행하는 청구법인조차 연구개발비율이 1% 내외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 14개 기업 중 4개 기업은 자료가 없어 산정조차 할 수 없으며, 그 외 기업들 역시 연구개발비율이 매우 높다.
5. 해외현지법인과 비교대상기업은 기능과 위험부담이 현격히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 대부분은 해외현지법인과 취급품목상 차이가 있고, 수행기능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은 중국현지법인과 수행기능(마케팅, 연구개발기능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사업주관자인데, 이러한 비교대상기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은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중국 내 특수한 경제환경으로 인한 비경상적 비용은 이전가격 조정대상이 아니다. 이전가격세제가 도입된 근본적 이유는 국외특수인간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에서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전가격 문제 외의 다른 경제적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전가격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OECD TPG 역시 일반적으로 비경상적인 성격의 예외적이고 특별한 항목을 순이익지표 계산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A의 1차 벤더회사로서, A의 시장상황에 극명한 영향을 받는 사업적 환경을 가진다. 즉, 청구법인은 완성차 업체의 양산 계획과 투자계획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가격, 납기, 결재 조건 등 거래조건에 실질적으로 구속되는데, 2017년은 국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하여 중국 내 매출이 악화될 것임을 예상되던 시기였다.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보복 후에도 A는 품질 측면에서 유럽브랜드에 뒤쳐지고, 가격측면에서도 중국 자동차 기업에 밀리는 넛크래커 상황으로 인해 이전의 판매량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특히 BYD, 지리, 창안 등 중국자동차 기업들이 품질·안전도를 높이면서도 저가격 전략을 취한 것이 주효하면서, A의 중국 내 판매량은 2016년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로 촉발된 A의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은 청구법인에게 악영향을 끼쳤으며, 실제로 중국현지법인들의 매출액은 상당히 감소했다. 그 결과 2021년 매출액은 2016년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다.
7. 해외현지법인의 손실이 이전가격 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인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한다. 특수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각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정상가격 범위의 산출 근거가 된 비교대상기업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특수한 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이전가격 이외의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유휴설비 발생으로 인한 고정비 효과, 매출액 감소(시장가격 하락, 수요의 감소), 정부 정책에 의한 영업 중단, 구조조정 비용 등 비경상적 요인이 있다면, 이로 인한 효과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중국현지법인이 보유한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이러한 대외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중국현지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비 비중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러한 감가상각비를 비롯한 고정비용들이 중국현지법인의 총원가가산율을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친 이상 당해 비용은 이전가격 조정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전적으로 중국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OOO과 OOO은 모두 2015년 중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 초기의 영업 부진이 모두 이전가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기도 하다. (라) (유럽지역) 청구법인은 양적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지 않았고, 수행기능과 위험 부담이 완전히 다른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별기업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무형자산만 제공받고, 그 외 독립적인 제조활동을 수행하는 라이선스 제조업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전제 하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순이익지표: 영업이익율)을 선정하고, 양적·질적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8개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비교대상기업의 선정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오류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1. OOO는 라이선스 제조업자가 아닌 계약제조업자의 성격에 가깝다. 라이선스 제조업자의 경우, 무형자산 및 연구개발 기능 외의 부분에 대해 자기책임하에 수행한다. 따라서, OOO가 라이선스 제조업자로서 판매기능을 수행한다면 판매관리비가 매출액의 10% 내외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분석대상기간의 재무정보에 의하면, OOO의 판매관리비율은 1% 미만이며, 판매관리비에 인건비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판매 및 마케팅 관련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OOO의 SKD 관련 매출이 2019년 이전에도 85% 이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OOO는 SKD 재판매 사업 이관과 관계없이 라이선스 제조업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OOO의 소물프레스 사업은 2019년 중 OOO로 이관되었고, 반대로 OOO 재판매사업은 OOO로 이관되어 OOO의 수행기능 및 사업상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기능위험 분석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3. 비교대상기업 산정시 사용한 양적기준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출규모 기준을 사용하지 않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8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OOO의 매출액의 4배 초과 또는 1/4 미만임에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판매관리비율이 1%를 초과하지 않음에도 비교대상기업은 모두 판매관리비율이 10%를 초과하고, 최대 47.9%인 기업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OOO는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유한 무형자산이 없음에도 비교대상기업 8개 기업 중 4개 기업은 연구개발비용이 1%를 초과한다.
4. 청구법인이 5개 사업연도 모두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각 기업들을 보면, 모두 사업주관자로서 OOO와는 현격히 다른 기능과 위험을 부담한다. OOO (이하 ‘OOO’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회사로서 브레이크 제품,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 및 대형 차량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고, 전반적·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업주관자로서, 연구개발기능까지 수행하여 OOO와는 기능 및 위험부담이 상이하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자동차 및 플라스틱 산업에 중점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약 3,500명의 직원을 보유한 OOO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전반적·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며, 제조는 다른 자회사들이 수행하고 있어 OOO와는 기능 및 위험 부담이 상이하다. 그 외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OOO 등도 OOO와는 다른 기능과 위험을 부담한다. (마) (미주지역) 청구법인은 양적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수행기능과 위험 부담이 완전히 다른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별기업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무형자산만 제공받고, 그 외 독립적인 제조활동을 수행하는 라이선스 제조업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전제하에,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순이익지표: 영업이익율)을 선정하고, 양적·질적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11개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이 5개 사업연도 모두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각 기업들을 살펴보면, 모두 사업주관자로서 OOO와는 현격히 다른 기능과 위험을 부담한다.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선정한 아시아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의 비교대상기업은 통상적 양적기준을 사용하지 않았고, 각 해외현지법인과 기능과 위험부담 측면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대상기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은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전가격세제의 취지상 일방적인 감액조정은 이중비과세를 초래하므로 함부로 허용될 수 없다. (가) 국조법 및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목적은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조법은 다양한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중 하나가 이전가격 과세제도이다. 즉, 다국적기업은 관련 기업 간에 재화 및 용역 거래시 거래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소득을 감소시켜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기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마련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8누3761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대응조정 및 수정신고 없이 청구법인의 국내 소득금액만 감액될 경우, 그 감액된 소득은 국내는 물론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과세되지 않게 된다. 즉,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상대국의 과세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감액조정하는 것은 과세권의 자발적 포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이중과세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이중비과세 상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 감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금산입만 할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의 세부담만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조법과 법인세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다) 국조법상 납세자의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규정은 상대국 과세조정을 전제로 대응조정을 통한 이중과세 위험 해소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구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최초로 국조법이 입법된 1995년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거주자의 경정청구로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한 처리와 관련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는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소득금액을 증액조정(익금산입)하는 경우의 규정이다. 즉, 소득금액 “감액조정”에 대해서는 오직 제18조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 시행령 제18조는 “대응조정으로 인한” 소득금액의 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에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국내로 소득이 이전된 상태에서, 이전된 소득에 대하여 상대국이 정상가격 과세조정(소득금액 증액)을 하게 되면, 자국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감액조정을 하게 되는데, 해당 소득은 체약상대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므로, 현실로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익금으로 처리하면 이중과세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월익금(익금불산입항목)으로 처리하라는 것이다. 앞의 예시로 돌아가 보면,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국내에는 OOO원의 이익이 이전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체약상대국에서 정상가격으로 상향조정하여 OOO원에 대한 과세를 할 경우, 국내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OOO원을 감액조정하고, 감액된 소득을 실제로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과세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조법의 취지에 비추어 반대해석을 해보면, 상대국의 정상가격 조정(소득금액 증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소득금액 감액조정하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라) 상대국 과세조정(또는 차이금액의 반환)과 무관하게 무조건 국내 소득금액을 감액할 경우 이중과세방지 및 국가간 적정한 과세권 배분이라는 국조법 취지 및 이전가격세제 반하여 과세권을 포기하고 이중비과세를 정면으로 허용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청 구법인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감액 조정해달라고 하면서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차이금액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순자산의 유출 無), 국외 특수관계인도 차이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대응조정) 한 사실이 없다. 상대국에서 과세조정이 없어 이중과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득금액 감액은 국내 세금 감소만 초래하는바, 과세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허용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마) 보상조정은 자국 과세이익의 상향 또는 상대국 대응조정을 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일차조정’은 어느 일방 세무당국이 국외특관자 거래에 대해 자국 소재기업의 과세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기업 조정과 무관하게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조정이다. 일차조정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더라도 정상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보상조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과세당국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현행 국조법 제6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스스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OECD 회원국은 세무신고는 실제 거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보상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조정이 어느 한 국가에서만 허용된다면, 일차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응조정을 할 수 없어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 미국, 호주 등 입법례를 보더라도, 보상조정은 세무상 불리한 자에게만 허용되는데, 즉, 세무상 유리한 자의 소득을 증가 조정하면 이에 상응하여 세무상 불리한 자의 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기준으로 보상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응조정 없는 일방적 감액조정을 허용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취지 및 보상조정을 허용하는 취지를 종합해보면, 소득금액 감액을 위한 보상조정은 상대국 상향조정을 전제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이중과세위험 방지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바) 청구법인이 원용한 심판례는 과세관청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계기가 되어 정상가격 기준으로 상향, 하향 조정이 동시에 문제된 사건들로서, 본 건과는 논의의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과세당국”은 “상대국 대응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가격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심판례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검증에 착수하여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와 초과하는 사업연도가 함께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경정 뿐만 아니라 “감액경정”도 할 수 있고, 과세당국이 과세상 유리한 사업연도만 익금산입(증액경정)할 재량은 없다는 취지로서 그 이유를 보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적용한 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심판원의 결정은 일응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이전가격 조사와 무관한 사업연도에서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스스로 정상가격을 부인하면서 소득금액 감액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상대국에서 일차조정(상향조정)이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는 당연히 이중과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정상가격 기준으로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할 것이지만, 이중과세 위험도 없고 차액 반환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중비과세를 위하여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위 심판결정례의 취지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선례나 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 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보고서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가가산방법) ①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1. 자산 판매자의 경우: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2. 용역 제공자의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② 제1항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①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5.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거래순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14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국세청) 8-15…1 【 사분위 범위 】 정상가격범위 산정 시 활용되는 방법 중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
②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아래사분위값(lower quartile)이라 하고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위사분위값(upper quartile)이라 한다.
③ 관측값이 n개이고 작은 값으로부터 올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아래 사분위값의 위치는 (n+2)/4이고 위 사분값의 위치는 (3n+2)/4이다. ※ n이 91인 경우 아래 사분위값의 위치 = (91+2)4 = 23.25 위 공식에 의하면 23번째값에다 24번째값과 23번째갑의 차액에 1/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23번째와 24번째값의 평균을 아래 사분위값으로 함. 위 사분위값의 위치 = (91×3+2)/4 = 68.75 위 공식에 의하면 68번째값에다 68번째값의 차액에 3/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68번째와 69번째값의 평균을 위 사분위값으로 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금정세무서장이 2024.1.2.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상의 해외제조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비교대상기업 선정과정 및 선정된 비교대상기업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