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2326 선고일 2025.04.03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관리계획은 쟁점토지를 원래 용도인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사실이 없는 등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제한된 것으로 보기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11.9. A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 공장용지 1,925㎡ 외 6필지 합계 2,198㎡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3.18. 주식회사 B에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23.9.7.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행정관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 그 목적에 반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인ㆍ허가를 일절 해주지 않았고, 개별 필지만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로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장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구 C 공장 부지(이하 “대상지”라 한다)를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계획 주요 대상지로 검토하면서 2018.1.1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대상지를 OOO 전략 개발지로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검토 중임에 따라 난개발 방지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2018.1.29. 대상지 일원에 대해 건축법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 제안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2.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은 2018.2.14.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 요청에 대해 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면서 쟁점토지가 포함된 대상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승인하였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부산광역시장의 건축제한 승인에 따라 2018.5.23.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 일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사하구 공고 OOO)를 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 등 대상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관련 진정민원 등을 제출한 결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여 대상지의 사용 제한 및 이용을 규제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일(2018.5.23.) 이후 대상지 내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건축허가 가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5. 이러한 일련의 사실관계와 민원회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포함한 대상지 관할 행정관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이후 건축허가 등 토지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 그 목적에 반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일체 행위에 대하여 허가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4.11.22. 선고 94누2503 판결 등)하였고, 조세심판원도 대법원의 입장과 동일한 결정(국심 98부1651, 1999.2.20.)을 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인ㆍ허가가 통제된 토지로서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 또한 쟁점토지는 준공업지역의 공장 용지임에도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토지이므로 이는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작성한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포함된 대상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여 공장 등 건축허가 신청시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쟁점토지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그 결정이 있기까지는 개별 필지만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였고, 실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도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 및 목적을 감안하여 개별 개발사항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로서 개별 필지만으로도 개발할 수도 없었던 토지였으므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2) 또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마목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포함한다’고 판시(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두4989 판결)하고 있고, 과세관청도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99, 2020.3.25.)한바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를 위해 쟁점토지를 포함한 대상지를 도시관리계획(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탄원서를 포함하여 수차례 민원(서면제출, 방문 등)을 제기하는 등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공장용 건물 신축 등)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다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사정과 같이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 장애 사유로 인해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21.3.18.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였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는 부산광역시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법인세법제55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각 목의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검토대상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법령상 제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매수자들의 형식적인 건축허가에 관한 질의·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들어 법령상 제한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도 반하므로, 이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 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 소유자와 부산광역시가 협의하여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공공기여를 통해 개발이익 일부를 회수하는 취지의 제도로 토지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방식인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쟁점토지 양도 시점까지는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만 진행되었을 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또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 사전절차일 뿐, 공장 건축을 일률적으로 금지ㆍ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법령상 이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이유로 건축제한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가 법령상 이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회신문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 대상구역, 기간 사유 등을 포함하여 쟁점토지 등을 포함한 대상지 내 건축허가 제한 등을 고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대상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요청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는바,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취득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토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정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와 관련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용도대로 공장 건축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 등에게 부산광역시장 등이 회신한 공문의 내용 모두 건축허가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공장 건축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0.31. A과 지목이 ‘공장용지’인 쟁점토지를 매매가액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취득하였고, 이후 2021.3.1. 주식회사 B와 쟁점토지를 매매가액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쟁점토지와 관련된 토지개발 추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요 토지개발계획 추진 내용

○○○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가 사실상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물류창고 또는 상가 신축 후 판매,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 의사록 및 쟁점토지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장이 2018.1.1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쟁점토지가 포함된 ‘C OOO부지 일원을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OOO축으로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유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시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광역시장의 협조공문을 제출하였다. <표2> 부산광역시장의 협조공문

○○○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 제안서에 따르면 위 공문에 따라 2018.1.29. 쟁점토지가 포함된 대상지 일원을 건축법 제18조 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부산광역시장에게 건축허가 제한(안)과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작성한 건축허가 제한 제안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3>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 제안서(일부 발췌)

○○○ (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대상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대상지의 건축허가를 사실상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광역시장의 2018.2.14.자 공문을 제출하였다. <표4> 부산광역시장의 회신공문

○○○ (마)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8.5.23.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 일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를 하여 쟁점토지의 개별적인 개발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문(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OOO)을 제출하였다. <표5>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 (바) 청구법인 등 대상지 토지 소유자들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건축허가 불허 이유 등을 질의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송부한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진행에 따른 것으로 행정업무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회신하여 사실상 건축허가를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질의서 회신문을 제출하였다. <표6>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질의서 회신문

○○○ (사) 청구법인 등 대상지 토지 소유자들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대상지 내 건축허가 가능 여부 및 지구단위계획구정 지정 철회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2018.8.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대상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여 사실상 건축허가를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표7>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답변서

○○○ (아)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쟁점토지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 지정 취소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추진 중인 상태로 지정 취소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여 사실상 건축허가를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신문을 제출하였다. <표8>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탄원서에 대한 회신문

○○○ (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인접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제기한 진정민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건축허가 불가 등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신문을 제출하였다. <표9>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문

○○○

(3) 조사청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정비과 및 건축과에 쟁점토지와 관련한 건축제한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사하구청 건축과장은 2021.8.24.‘건축허가를 제한한 사실이 없음’으로, 사하구청 도시정비과장은 2021.8.26.‘건축 허가 제한 등 행정지도한 사항 없음’으로 각각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3.6.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8.5.23.‘C 폐업으로 대규모 유휴토지가 발생되어 효율적 개발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로 토지의 활용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열람공고는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시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불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개별적 인ㆍ허가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동안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 신고 및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창고나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30.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 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다.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② 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2. 도시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가.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가.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가.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가.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나.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다.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②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 도지역 또는 제31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 호의 범위(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 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