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청구인은 무면허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B이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법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 무면허를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하여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일 뿐,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B은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2017.9.2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실제 쟁점법인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모든 돈과 회계, 경리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제 대표인 B을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각자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다른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B이 청구인에게 각자 대표를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B은 2017.9.26.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선후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 외에도 다른 사업장의 대표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무면허 건설업을 벗어나고자 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한편 청구인은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에는 세금 및 면허사용료를 정리하라는 내용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명의대여는 당사자들 외에 그 실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대외적으로 대표자임을 표명하여 사업자등록 및 신고, 운영을 한 당사자를 실제 대표자로 볼 수밖에 없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인7625, 2023.12.4. 등, 같은 뜻임).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서를 보면 세무대리인이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세무대리인이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이름으로 작성하였다. (나) 또한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주주(25%)로 신고되었고, 그 후 지분 변동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법인의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6.12.8.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대표이사의 등기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이 건 처분과 관계되는 과세기간(2019~2021년)에 청구인, B, C 및 D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 등기내용
○○○ (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사업연도 중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양수하였고, 그 후로 청구인의 지분변동이 신고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
○○○
(2)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A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OOO원(공급가액)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쟁점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0․2021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는바, 2020사업연도에 OOO원, 2021사업연도에 OOO원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내용
○○○
(3)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경위는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각 대표이사의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이사 각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24.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4> 소득처분금액(상여)
○○○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B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였는바, 쟁점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1차례 사용한 것일 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정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 (나) 청구인은 B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장에 의하면 이 건 소득처분 금액을 B이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면허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표5> 청구인의 사업이력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수정신고서(2017년 제2기분)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빌리고자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일 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B이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정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B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고소장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