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상당 기간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여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상당 기간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여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 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 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 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 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 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 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 행 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OO세무서장)은 2022년 8월 A에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검증을 위하여 업무 용 승용차(법인차량 112모**) 유지비용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 류, 신용카드 사용 관련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법인세 신 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A은 법인세 소명자료에 대한 안내대로 업무무관 경비를 소득금액조정계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년 9 월 수정신고 내용이 정상인 것으로 보아 A에 검토결과를 통지하고 서면확인을 종결하였다. 이후, 처분청(OO세무서장)은 2022년 9월 A에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2020~2021사업 연 도에 대한 경비 관련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A은 2022년 10월 처분청에 ‘접대비 관 련 확인서, 증빙서류 및 접대비 한도초과를 반영한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년 11월 수정신고 내용이 정상인 것으로 보아 A에 검토결과를 통지하고 서면확인을 종결하였다. 2) 처분청(OO세무서장)은 2022년 9월 B에게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2021년 E(OOO-2****) 에 대한 인건비 OOO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B는 이 에 대해 2022년 10월 ‘전 대표이사 인건비 지급 적정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년 10월 전 대표이사 인건비 신고를 정상신고로 판단하여 검토결과를 B에 통지하고 서면확인을 종결하였다.
3. 처분청(OO세무서장)은 2022년 9월 D에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2019~2021사업연도 계정별 원장․분개장, 경비 관련 전표,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D는 2022년 11월 처분청에 ‘접대비 관련 확인서 및 증빙서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년 11월 수정신고 내역이 정상인 것으로 보아 D에 검토결과를 통지하고 서면확인을 종결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3.8.24.부터 2023.11.30.까지 청구법인들의 2020~2022사업연도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F과 실행위자 G은 지인 등의 명의로 명의위장업체의 사업자 등 록을 한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청구법인들이 송금한 매입대금을 현금출금하였으 며,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관련 금원을 현금출금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F(영업활동 담당)및 실행위자 G(F과 동업하면서 내부업무를 담당)은 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쟁점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청구법인들의 가공매입 및 가공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무조사 적출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세무조사 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이므로 그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 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 전에 서면확인을 실시하 면서 청구법인 A․B․D에게 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이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 는 서면확인 절차로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법인 A․B․D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상당 기간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 사․조사하여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C는 쟁점세무조사 전에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