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당초 납부가 유예된 쟁점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조기환급신고를 함으로써 쟁점세액만큼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당초 납부가 유예된 쟁점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조기환급신고를 함으로써 쟁점세액만큼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납세자가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가 가능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 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 음, 관할세관장에게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도 처분청으로부터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고(2020.1.23., 2022.4.21.), OO세관장에게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1년간(2020.3.1.~2021.2.28. 및 2022.5.2.~2023.5.1.) 납부유예를 승인받았다. (2) 비록 청구법인이 착오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전 산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접수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 도, 국세청 감사 시점까지도 이를 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는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 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 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③ 중소·중 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신고기한
2.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기한
④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중견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중 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해당 중소·중견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중견사업자는 제4항 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 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 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 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 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 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 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 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