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2116 선고일 2024.10.2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당초 납부가 유예된 쟁점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조기환급신고를 함으로써 쟁점세액만큼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제1기~202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입하면서 OO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총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 기획감사(2023년 5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납부가 유예된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3.6.26.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2. 이의신청을 거쳐 202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 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납세자가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가 가능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 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 음, 관할세관장에게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도 처분청으로부터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고(2020.1.23., 2022.4.21.), OO세관장에게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1년간(2020.3.1.~2021.2.28. 및 2022.5.2.~2023.5.1.) 납부유예를 승인받았다. (2) 비록 청구법인이 착오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전 산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접수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 도, 국세청 감사 시점까지도 이를 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는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하면,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 부가 유예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의하면,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을 정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사로 인하여 해당 부 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세관장은 매 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 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 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 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③ 중소·중 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신고기한

2.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기한

④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중견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중 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해당 중소·중견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중견사업자는 제4항 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 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 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 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 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 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 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 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0년 제1기~202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할세관장에게 수입 부가가치세(쟁점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2) 한편,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과세기간 별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 고, 처분청은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착오로 쟁점세액을 정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처분청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 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당초 납부가 유예된 쟁점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조기환급신고를 함으로써 쟁점세액만큼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다 하더 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