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2106 선고일 2024.09.05

청구법인은 AAA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임대차계약의 계약해지일을 ㅇㅇ.ㅇ.ㅇ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계약해지일 이전 기간분은 쟁점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미지급 차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전부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부2106 (2024.09.0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AAA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임대차계약의 계약해지일을 ㅇㅇ.ㅇ.ㅇ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계약해지일 이전 기간분은 쟁점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미지급 차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전부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참조결정] 조심2017중2659 / 조심2010중2898 [따른결정]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임대료 공급대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골재채취,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1.21. 청구법인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소재 임야 9,745㎡ 외 14필지 중 1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골재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임대(임대기간 2013.2.1.∼2018.1.31.)함과 동시에, AAA이 쟁점토지에서 레미콘 제조용 골재를 생산하여 청구법인에 우선 납품하도록 하는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골재를 생산하여 납품하다가 2014.7.11.부터 쟁점토지에 채취할 토석이 고갈됨에 따라 골재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자, AAA을 상대로 쟁점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 및 복구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2014.8.19.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AAA이 2014년 11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2015.12.31. 쟁점임대차계약을 해지(법원이 판단한 계약해지일)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법원으로부터 ‘AAA은 2014.11.1.부터 쟁점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OOO원을 지급하고, 복구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대법원 OOO 판결로 확정)’을 받아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다(총 지급확정금액 OOO원).
  • 라. 처분청은 위 법원 판결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미수취임대료(임대기간 2014.11.1.∼2017.6.11.)를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대법원 판결일인 2018.7.11.로 하여, 청구법인이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12.7.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관련 법령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에서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또는 ②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 및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를 종합해 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없이 비정상적으로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등 해당 시설물 권리 등을 무단사용함으로써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등과 정상적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됨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 법원은 AAA이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약정된 임료의 지급 없이 쟁점토지를 무단점유한바, 쟁점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을 볼 때, 쟁점금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 쟁점임대차계약은 ‘쟁점임대차 계약서’ 제4조 제2항의 “1회 이상 임료가 연체될 경우에는 계약은 파기되며,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정에 따라 AAA이 임료를 1회 이상 지연한 시점인 2014.7.11.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4.7.11.부터 쟁점토지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당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다거나(쟁점임대차계약은 임대보증금이 없음) AAA의 불법점유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는 어떠한 의사표시나 행위를 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14.8.19. AAA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와 쟁점토지의 복구완료 후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법원은 2014.7.11. 이후부터 AAA이 쟁점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차임 및 차임상당액(월 OOO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AAA은 청구법인에게 2014.11.1.부터 해당 토지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임대차계약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비과세요건인 부당이득금 또는 지연손해금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임대용역을 제공하였고 승소함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임차인인 AAA이 2014.11.1.부터 약정된 임료를 1회 이상 연체함에 따라 ‘쟁점토지계약서’ 제4조 제2항의 임대차해지조건에 근거하여 2014.11.1.부터 임대차계약이 해지(파기)되었기에 쟁점토지를 인도하고, 이에 더하여 「민법」 제398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예정액 청구) 및 ‘쟁점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약정한 바와 같이 ‘계약해지일부터 1년의 기간에 1년분 차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예정액 OOO원(=OOO원 ×12월)’을 청구법인에게 지급(총 OOO원 중 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복구비용청구분임)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AAA이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4년 11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12.31.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5.12.31. 해지 종료되었다고 판시하였다.

2. 따라서 AAA은 2015.12.31.부터 2017.6.11.까지 청구법인의 토지 등을 무단점유·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며, 계약종료(2015.12.31.)후에도 임대차대상물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2014.11.1.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OOO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임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지일자를 2015.12.31.로 보더라도, 쟁점금액 중 계약해지일 이후인 2016.1.1.∼2017.6.11.(쟁점토지의 인도완료일)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OOO원으로,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기간(2014.11.1.∼2015.12.31.)에 해당하는 금액(OOO원으로,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당초 계약서상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제1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호)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호) 제1호와 제2호에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6-29-5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부동산 임대업자와 임차인 간 수수하기로 약정된 임대료가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해당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한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매월 약정된 임대료(OOO원)가 명확하고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건 청구법인이 AA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결과, 2014.11.1.부터 2015.12.31.까지는 정상적인 임대차기간으로, 나머지는 2016.1.1.부터 2017.6.11.까지는 임차인에 의한 무단점유기간으로 판결된 점으로 볼 때, 2016.1.1.부터 2017.6.11.까지는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나머지 2014.11.1.부터 2015.12.31.까지는 계약서에 따른 정상적인 임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계약해지일을 2015.12.31.로 보더라도, 2016.1.1.∼2017.6.11. 기간에 해당하는 쟁점①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2014.11.1.∼2015.12.31. 기간에 대한 쟁점②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각 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날(2014년 제2기분 OOO원과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이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과소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2015년 제2기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21.1.25.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에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당초 공급시기에 세액이 산출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판결 등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경우 판결확정일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면 과세할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은 처분청의 사실관계 기술내용과 달리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 약정기일에 받기로 한 임대료(공급가액)가 분명하였다는 점은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에서 발생되는 토사석 채취 수입이 없어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임차인 주장에 다툼이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를 대법원 확정판결일로 볼 수 없고, 2014.11.1.∼2015.12.31.까지는 정상적 임대차계약이 효력이 있었던 기간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②금액의 공급시기는 각 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날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은 ‘처음부터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의미하는바, 해당 청구사건의 경우 쟁점임대차계약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계약이 해지(해지일 2015.12.31.)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처음부터 계약상 원인이 없었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기본통칙에서는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승소함에 따라 수취한 임대료 상당액(2014.11.1.~인도완료일)인 쟁점금액(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당초 공급시기에 세액이 산출될 수 없는 경우 그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당초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와 소송 판결확정일 사이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분쟁 등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는 납세자들은 부과권 소멸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므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의 입법취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판결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 중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5.12.31. 이후 기간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금액 중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5.12.31. 이전 기간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소득세법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AAA 간에 체결한 쟁점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법인의 골재채취허가 내역과 AAA의 임차료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토사석채취허가를 득한 토지

• 산림골재: 허가기간 2010.1.1.∼2013.12.31. OOO 외 8필지

• 육상골재: 허가기간 2010.3.15.∼2012.12.31. OOO(재허가예정) (나) 청구법인이 토사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청구법인은 추가허가대상 전체면적 43,549㎡(쟁점토지 내역 중 ① 서귀포시 OOO 17,506㎡, ② OOO 7,792㎡, ④ OOO 9,850㎡, ⑤ OOO 3,912㎡, ⑥ OOO 4,489㎡) 중 41,036㎡에 대하여 토사석채취허가를 받고, 나머지 OOO 외 2,513㎡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의 토사석채취실적 및 임차료 지급내역 AAA은 2014.7.11.까지 쟁점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였으나, AAA이 임차하기 전 임차인인 BBB이 쟁점토지상 대부분의 골재를 채취함으로써 그 이후부터 채취할 토석이 고갈되어 채취를 못하였고, 그로 인해 골재납품도 할 수 없어 2014년 11월분 임대료부터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법원의 쟁점임대차계약 해지 및 미지급 차임 등 지급 관련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4) 처분청은 위 대법원 판결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임대기간을 2014.11.1.부터 2017.6.11.까지로 하면서 동 기간 월 임대료를 OOO원(공급대가, 2017년 6월은 일할계산)으로 하여 총 미수취임대료를 쟁점금액(OOO원)으로 산정하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5.12.31.에서야 임차인에게 통보한 점, 청구법인은 AAA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임대차계약의 계약해지일을 2015.12.31.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2014.11.1.∼2015.12.31. 기간분은 쟁점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미지급차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전부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계약해지일인 2015.12.31.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따른 쟁점토지의 계약해지일자는 2015.12.31.로, 쟁점①금액은 계약해지일 이후 임차인의 무단ㆍ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본인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조심 2017중2659, 2017.12.4., 조심 2010중2898, 2011.12.23. 참조)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계약해지일인 2015.12.31.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급시기는 계약서상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지만,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AAA과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쟁점②금액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임대료인지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②금액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3.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임대료 공급대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