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특수관계인들의 사업장으로 출고되는 모든 품목을 과‧면세 대상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푸드바이저의 출고내역과 사업용 계좌 입금내역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 및 과‧면세 비율을 산정한 것인 점,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의 면세매출 비율에 대해 소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특수관계인들의 사업장으로 출고되는 모든 품목을 과‧면세 대상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푸드바이저의 출고내역과 사업용 계좌 입금내역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 및 과‧면세 비율을 산정한 것인 점,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의 면세매출 비율에 대해 소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 제3항과 제4항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가) 국세기본법제16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24.2.16.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c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구술로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적힌 결정서’의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세무조사 담당자들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외에 별도의 결정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된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명료하게 인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복식부기대상자로 기재된 장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하나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열람 또는 복사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상의 점은 국세기본법상 주요 원칙인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는 처분청의 요청과 세무회계 대리인의 권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그 내용을 만들거나, 작성을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나) 청구법인은 매 품목을 판매할 때마다, 포스(POS)기기로 매출을 등록하며 포스기기에 찍지 않는 예는 없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보낸 경우는 극히 소액이고,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금액은 터무니없다. 청구법인의 매출상품이 면세 45%, 과세 55%라고 볼 근거는 없고, 처분청은 실지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였다.
(3) (항변서)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처분의 경위와 처분의 내용만을 간략히 언급하였는데, 이 정도의 설명은 처분의 근거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 거래내역 중 몇 년 몇 월 몇 일의 거래내역이 매출누락이라고 밝혀야만, 청구인들이 해당 거래내역은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도 출고내역의 과․면세 비율을 어떻게 일괄 재산정하였기에, 구체적 매출누락 금액이 산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16조 제4항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적힌 결정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구술로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응하지 않아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6조 제4항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적힌 결정서’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동일시하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외에는 청구인들의 요구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는 국세기본법제16조 제4항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적힌 결정서가 아니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어떤 근거와 조사한 사실을 토대로 이 건 처분에 이르렀는지 알 도리가 없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69조가 정하는 자료의 제출의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결정서, 즉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결정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매출누락 등으로 산정한 과세처분 근거와 관련한, 청구인들별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 처분청은 포스기기 매출금액과 특수관계인들이 신고한 매출금액 및 계좌를 제출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비교하여 2020〜2022년 사이에 총 OOO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하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거래내역이 무엇인지 제출되어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다. 처분청은 푸드바이저의 출고내역을 확보하였고, 출고내역의 과․면세 비율을 일괄 재산정하여, 과세매출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출고내역과 과․면세 비율을 일괄 재산정하여, 과세매출을 OOO원으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a)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관련 계좌 제출내역’상의 계좌를 분석하여, 그 중 매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소명된 것을 제외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았다는 의견인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거래내역이 무엇인지 제출되어야 매출누락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다. 처분청은 푸드바이저의 출고내역을 확보하였고, 출고내역의 과․면세 비율을 일괄 재산정하여, 과세매출을 OOO원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는 의견인바, 출고내역의 과․면세 비율을 일괄 재산정하여 과세매출을 OOO원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c)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관련 계좌 제출내역’상의 계좌를 분석하여, 그 중 매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소명된 것을 제외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았다는 의견인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거래내역이 무엇인지 제출되어야 매출누락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다. 처분청은 푸드바이저의 출고내역을 확보하였고, 출고내역의 과․면세 비율을 일괄 재산정하여, 과세매출을 OOO원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는 의견인바, 출고내역의 과․면세 비율을 일괄 재산정하여 과세매출을 OOO원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b)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관련 계좌 제출내역’상의 계좌를 분석하여, 그 중 매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소명된 것을 제외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았다는 의견인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거래내역이 무엇인지 제출되어야 매출누락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다. 처분청은 푸드바이저의 출고내역을 확보하였고, 출고내역의 과․면세 비율을 일괄 재산정하여, 과세매출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는 의견인바, 출고내역의 과․면세 비율을 일괄 재산정하여 과세매출을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c은 2024.2.16. 처분청에 내방하여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근거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과세근거 서류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세목별, 기별, 수입금액, 매출과표, 과세표준, 매입과표, 산출세액, 예상통지세액과 함께 ‘조사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을 통해 결정서로 갈음한 서류를 송달하였음을 안내한 후, 청구법인이 작성·날인한 확인서와 첨부 서류를 열람하여 30분 가량 이 건 처분에 대해 재차 설명하였으며, 기초 근거서류는 조사과정 중 확보한 청구법인의 자료(계좌내역, ‘푸드바이저’ 자료)이고 청구인들이 위임한 세무대리인도 보관 중이며, 향후 재차 열람이나 복사가 필요할 시 요청하라고 안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내방 시 국세기본법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에 의한 열람·복사 요청이 아닌 단순히 이 건 처분에 의한 궁금증으로 내방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열람하게 하였고, 국세기본법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작성·날인 한 확인서에 처분청이 조사하여 적출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적시하고, 이 건 처분에 관계된 근거서류를 별첨하여 청구법인이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를 회신 받았기에,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된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인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인들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누락 금액 산출근거) 처분청은 특수관계인들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제출받아 매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계좌내역을 분석한 후 매출과 관련 있는 입금액에 대한 명세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에게 송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고,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특수관계인들의 매출과 관련 없음이 확인된 입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한 후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 금액을 아래 <표5>와 같이 산정하였기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서울행정법원 2021.7.6. 선고 2020구합5534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12.8. 선고 2020구합825 판결, 심사 법인 2016-0025 외 다수 판례). <표5> 청구인 a 계좌분석 집계 (단위: 원, 공급대가) OOO 특수관계인들의 사업장은 포장 용기 등을 제외한 판매상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전량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수관계인들의 매출누락 금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에 의한 것으로 조사·확인되었다. 특수관계인들의 매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선 그에 대응하는 상품(원가)이 투입되어야 하고 해당 상품(원가)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전량 매입하고 있기에 매출누락 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도 모두 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매출원가는 특수관계인들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아래 <표6>의 사업장별로 신고한 매출원가율을 적용․산정하였다. 산정한 매출원가는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로 보아 <표7>과 같이 매출누락액 OOO원을 산정하였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표6> 청구인들 신고 매출원가 비율 (단위: %) OOO <표7>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매출누락액 산정 (단위: 원) OOO (나) (과·면세 비율 산출 근거) 2021년 제1기 기점으로 면세비율이 상승한 이유 및 면세비율 산정근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지연을 사유로 2차에 걸친 조사중지 신청을 하여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여 충분한 소명기간을 주었음에도 조사재개 이후에도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신고비율을 인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처분청이 실제 부가가치세 과·면세 비율 재산정의 근거로 활용한 ‘푸드바이저’ 프로그램은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직원이 상품재고가 소진될 경우 ‘푸드바이저’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출고요청을 하면 청구법인의 직원이 재고를 파악하여 납품을 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특수관계인들 매장의 판매상품은 소모성 부자재 포장용기 등을 제외하면 전량 청구법인에서 매입하고 있고, ‘푸드바이저’ 프로그램을 근거로 한 출고 품목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벌크, 포장 형태로 납품받아 가공처리 없이 판매하고 있어 매입품목의 과·면세 비율을 매출품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고, ‘푸드바이저’ 프로그램의 일자별·건별·품목별 출고내역이 집계된 파일을 확보하여 모든 출고내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비율을 아래 <표8>과 같이 재산정한 결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들의 매장은 과세매출 비율을 과소하게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여 실제 조사·확인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기에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세무조사 1차 중지신청(2023.8.7. 접수) 중지기간: 2023.8.7.~2023.9.4. 세무조사 2차 중지신청(`23.9.6. 접수) 중지기간: 2023.9.6.~2023.10.6. <표8> 과·면세 비율 재산정 OOO (다) 실지조사에 근거하여 매출누락 및 과세매출 비율을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였고,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도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았기에 청구법인의 확인서 작성과 날인의 과정에서 어떠한 날인의 요구를 권유한 바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부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확인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며, 이러한 작성의 날인은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진실성 있다고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사실이 없다(서울고등법원 2016.12.16. 선고 2016누5462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9.10. 선고 2018구합13716 판결).
(3) (항변에 대한 의견) 청구인들의 각 항변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누락 처분근거) 특수관계인들(a․b․c)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매출누락 내역을 집계하여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 내역을 집계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소명 요구한 자료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직접 확인한 뒤 본인 매출이 아닌 부분(c의 경우 ‘B 매출분’)을 제외한 확인서를 청구인들로부터 날인받았다.
1. 청구인들의 입금내역을 분석한 상세 집계표는 청구법인이 위임한 세무대리인 및 특수관계인들과 매출 관련성을 직접 소명받으며 진행한 결과, 청구인들의 개별 답변서에 기재한 사업장별·과세기간별로 매출 관련 입금액과 신고금액 비교를 통해 산정한 특수관계인들의 매출누락 금액은 위 <표7>과 같다.
2. 특수관계인들의 사업장은 포장 용기 등을 제외한 판매상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전량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수관계인들의 매출누락 금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에 의한 것으로 조사·확인되었다. 특수관계인들의 매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선 그에 대응하는 상품(원가)이 투입되어야 하고 해당 상품(원가)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전량 매입하고 있기에 매출누락 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도 모두 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매출원가는 특수관계인들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신고한 위 <표6>의 사업장별 매출원가율을 적용․산정하였다.
3. 특수관계인들의 매출누락 산정 근거는 청구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이고, 이를 근거로 한 소명과정이 없었다면 청구인들 중 1명인 c의 매출 관련 입금액에서 제외시킨 B(d) 관련 입금액과 같이 처분청이 근거 없이 임의대로 판단·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확인서를 제시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청구인들의 직접 소명 과정의 결과로 산정한 청구인들의 매출원가는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로 보아 매출누락 금액 OOO원을 산정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동 금액을 특수관계인들의 매출 누락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로 반영하였다. 각 청구인들로부터 매출 누락 금액을 집계한 후 확인서를 징취하였기에 처분의 경위 및 매출누락의 결정 근거를 알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과 다르다. (나) (과세매출 누락 처분 근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매출 비율은 아래 <표9>와 같은데, 2021년 제1기를 기점으로 면세비율이 상승한 이유 및 면세비율 산정 근거를 포함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2023.8.7.자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공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1차 중지기간 종료일(2023.9.4.)까지 (자체) 근거 부족으로 못한 것을 확인서로 갈음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2차에 걸친 조사중지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배려하였다. <표9>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매출 비율 (단위: %) 구 분 2020년 제1기 2020년 제2기 2021년 제1기 2021년 제2기 2022년 제1기 2022년 제2기 청구법인 25.07 26.57 64.90 82.26 82.57 85.63
1. 또한, 청구법인의 과·면세비율에 대한 근거도 상기 2023.8.7.자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공문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였고 1․2차에 걸친 조사 중지로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시간과 세무조사 방어권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항변을 하였는바,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2.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과세 매출누락 산출 근거가 된 ‘푸드바이저’ 프로그램은 실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이 자료를 근거로 소명자료를 요청한 공문과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보아도 매출누락, 과·면세 근거가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산정하였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 ‘푸드바이저’는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매장 직원이 상품재고가 소진될 경우 푸드바이저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출고요청을 하면 청구법인의 직원이 재고를 파악하여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3. 하지만, ‘푸드바이저’에 청구법인이 기입하여 작성한 과·면세 적용내용을 조사·검토한바,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면세로 기재하는 등 임의로 부실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수관계인들 매장의 판매상품은 소모성 부자재 포장용기 등을 제외하면 전량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있고, ‘푸드바이저’ 프로그램을 근거로 한 출고 품목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벌크, 포장 형태로 납품받아 (별도)가공처리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어 매입품목의 과·면세 비율은 매출품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품목, 단가, 수량, 무게단위, 포장형태에 따라 과·면세 비율을 사실대로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결과 청구법인은 과세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실제 조사·확인 자료의 근거인 확인서에 명기하여 서명날인 후 과세처분을 하였기에 청구법인의 항변은 불합리하다. (다) (결정서 미제출 및 청구법인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결정서’란 명칭의 서류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서식목록상 존재하지 않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 서식은 국세청 ‘세무조사 관리지침’ 서식목록에 등재되어 국체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세무조사 종결 후, 조사대상자에게 세목별, 기별, 수입금액, 매출과표, 매입과표, 산출세액, 예상통지 세액이 기재되어 발송하는 공식문서이며, 부표로 ‘조사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또한 같이 발송되어 세무조사 후 누락항목, 결정·경정 사유, 근거 법령이 기재된 서류이며 청구법인에게 정식 발송하여 정상 수령된 것으로 확인된다.
1. 또한 ‘확인서 및 적출사항 집계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누락 근거, 금액, 근거법령을 적시한 서류를 조사 종결 시 날인받아 교부하여 그 사본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기에 과세 근거 사항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이 2024.2.16. 처분청에 내방하여 근거과세 서류를 열람·복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조사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확인서’가 과세근거 서류임을 인지시키자 본인이 이미 보관하고 있는 서류라고 하였고, 열람·복사 요청이 아닌 단순 이 건 처분에 의한 궁금증으로 내방하였다 하여, 처분에 관계된 확인서 및 집계표 등을 같이 열람하면서 이 건 처분에 대해 근거과세 내용을 시간을 두고 찬찬히 설명하였기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또한, 매출누락 및 과세매출 누락의 근거 서류인 계좌 거래내역, 푸드바이저 출고내역은 청구인들이 보관·관리하는 자료를 청구인들로부터 제출받아 세무대리인과 청구인들에게 2차례에 걸친 조사중지 기간을 주는 등 세무조사 방어권과 충분한 소명기간을 주면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과세에 대한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날인하였기에 처분근거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특수관계인들의 사업장 포스기기 매출금액, 특수관계인들(a․b․c)이 신고한 매출금액과 특수관계인들의 계좌를 제출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비교하여, 특수관계인들이 2020〜2022년에 합계 OOO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2020년~2022사업연도에 위 <표7>과 같이 합계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2. 특수관계인들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당초 신고한 매출원가율을 적용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인들 및 기타 거래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의 근거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0>의 면세비율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10>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매출 비율 (단위: %) 구 분 2020년 제1기 2020년 제2기 2021년 제1기 2021년 제2기 2022년 제1기 2022년 제2기 청구법인 25.07 26.57 64.90 82.26 82.57 85.63
4. 조사착수일 다음날인 2023.7.19.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특수관계인들의 사업장으로 출고되는 모든 품목을 과·면세 대상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푸드바이저의 출고내역을 확보하였고, 출고내역의 과·면세 비율을 일괄 재산정하여 과세매출을 OOO원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푸드바이저 출고내역 발췌 OOO (나) 청구인 a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고, 다른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내용도 매출누락 금액 이외에는 이와 동일하다.
1.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포스기기의 매출액 및 청구인들이 신고한 매출금액과 청구인 a의 아래 <표11> 계좌를 제출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비교하여 2020년~2022년 OOO원의 매출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확인되었다. <표11> 청구인 a의 사업 관련 계좌 제출내역 OOO
2. 청구인 a에게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의 근거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 a에게 아래 <표12>의 면세 비율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12>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매출 비율 (단위: %) OOO
3. 청구인 a은 부자재인 포장 용기 등을 제외한 상품 전량을 청구법인에서 매입하고 있고, 조사착수일 다음날인 2023.7.19.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특수관계인들의 사업장으로 출고되는 모든 품목을 과·면세 대상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푸드바이저의 출고내역을 확보하였고, 출고내역의 과·면세 비율을 일괄 재산정하여 과세매출 합계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확인하였다. (다) 청구인 c에 대한 계좌분석 집계는 아래 <표13>과 같고, 청구인 c은 2020〜2022년 OOO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확인된다. 출고내역의 과․면세 비율을 일괄 재산정하여 과세매출을 OOO원 누락한 것으로 조사․확인되었다. <표13> 청구인 c 계좌분석 집계 (단위: 원, 공급대가) OOO (라) 청구인 b에 대한 계좌분석 집계는 아래 <표14>와 같고, 청구인 b은 2020〜2022년 OOO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확인된다. 출고내역의 과․면세 비율을 일괄 재산정하여 과세매출을 OOO원 누락한 것으로 조사․확인되었다. <표14> 청구인 b 계좌분석 집계 (단위: 원, 공급대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매출누락액 및 과․면세비율을 산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결정서란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산정을 위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인데,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서 각 세목별 과세표준 및 세액(가산세 포함)의 산출근거와 조사 항목별 조사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확인서는 청구인들의 사업용 계좌 및 푸드바이저 프로그램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처분청이 산정․작성한 후 청구인들이 이에 동의․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된 서류인 점,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결정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인지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특수관계인들(a․c․b)의 사업장으로 출고되는 모든 품목을 과·면세 대상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푸드바이저의 출고내역과 사업용 계좌 입금내역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매출누락액 및 과․면세 비율을 산정한 것인 점, 청구인들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할 뿐,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의 근거로 본 사업용 계좌 입금액과 과·면세 비율 재산정의 근거로 본 청구법인의 면세매출 비율(2020년 제1기 및 제2기 면세매출 비율은 각 25.07% 및 26.57%에서 2021년 제1기 이후의 과세기간은 64.90〜85.63%로 신고)에 대해 소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특수관계인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재판매하는 구조여서 특수관계인들의 면세매출 비율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비율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