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6.25.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다가 2023.9.25.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6.22.〜2023.8.3.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20년〜2022년 귀속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자신 명의의 계좌 및 직원인 A 명의의 계좌(위 두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해 수취한 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 OOO원과 A의 계좌 입금액 OOO원 합계 OOO원(공급가액 기준임)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 가산하여 2023.9.11. 2020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OOO원이 감액되어 잔여 세액은 OOO원임)을,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OOO원이 감액되어 잔여 세액은 OOO원임)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6.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① A의 계좌입금액 OOO원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②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 항목에 대하여 장부 및 증명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실지조사 결정의 방법으로 재조사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라.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4.1.8.〜2024.1.24.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A 계좌의 입금액 OOO원 중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고, ② 부외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20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0년〜2022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그 재조사결과를 2024.1.3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직원 A의 금융거래내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그에 기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당초 세무조사 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 OOO원(공급대가)에 대한 근거자료만 보여주며 확인서를 작성ㆍ날인하게 하였으나, 영업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 A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 OOO원(공급대가)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제시 없이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하여 통보하는 등 납세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처분청이 적법한 과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만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차액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이 금액이 실질적인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되는지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맞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어디로 흘려갔는지(업체 운영경비 사용 또는 A의 개인 횡령)에 대하여 청구인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처분청은 그 자료제공 거부의 근거로 국세기본법상의 비밀유지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에 민감한 비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음영처리하여 제공하면 될 것인데, 처분청은 그러한 조치 없이 자료제공 자체를 거부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와 OOO원 미만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건수비율(3년 평균 52.1%)를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과 관련한 계좌이체 또는 현금결제 금액은 영업담당 직원인 A이 1∼3일 동안 모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인 OOO은행 계좌로 이체 또는 ATM 현금입금한 것으로, 이를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대상인 건당 OOO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보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쟁점사업장은 원탁으로 되어 있고, 이용객 대부분 2ㆍ3명이 접대부 없이 맥주와 소주를 마시면서 원탁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형태의 업소로,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 청구인은 당일 또는 2∼3일간의 현금을 모아 ATM기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인 OOO은행에 입금하고 있다는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보관하지도 않는 일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ATM기 입금액을 건당 거래금액으로 보아, 이 중 OOO원 이상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발급불성실 가산세 20%를 적용하였다. 청구인은 연간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인 영세한 간편장부대상자이고, 2020∼2022년의 신용카드 발행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신용카드의 건당 평균 발행가액은 OOO원이었으며, 그중 OOO원 미만의 발행건수비율은 52.1%로 나타난다. ATM기를 이용해 입금한 평균입금액은 OOO원인데,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ATM기 입금액은 1건당 거래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쟁점사업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6월에 개업한 소규모 업체로, 처분청이 원하는 증빙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증빙을 작성하였더라도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신용카드 1건당 평균거래금액이 OOO원인데, 현금판매 건당 평균거래금액이 OOO원이었다는 것은 ATM기 현금입금액은 건당 거래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단지 건당 거래금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처분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다.
(3)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 하였으나, 직원 A 계좌에 입금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알지 못하였고, 결국 그 매출누락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다시 입금된바, 이러한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해 3차례나 공문으로 자료제출과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지연제출 하거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청구인과 직원 A의 계좌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에 조회하였으며, 이를 통해 습득한 계좌거래 정보를 이용해 각 계좌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사실과 금액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구두 또는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으로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타인의 개인적인 거래내용이 담겨 있는 민감한 자료에 해당하고,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물론 A 또한 그 정보자료를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공개불가 의사를 분명히 하여 공개할 수 없었을 뿐, 청구인의 알 권리를 묵살할 의도나 절차를 위반하여 근거 없이 과세한 사실이 없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신의 납세와 관련한 알 권리의 박탈이나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에 있어 청구인과 직원 A의 진술내용, 계좌주들의 입금거래별 매출누락 소명내용, 주류매입 대비 추정매출액 산정 등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실시한 재조사 과정에서 직원 A에게 동의를 얻어 당초 조사와 재조사에 따른 매출누락 대응 금융거래내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이 아닌 계좌 입금액을 제외하여 감액경정한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의 침해 등은 본 청구 건 이전에 이미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사업장의 각 메뉴별 매출 단가가 상당히 높고, 각 거래 건당 금액이 OOO원 미만인 점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현금영수증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업장의 주류 등 판매단가는 메뉴판상 양주는 17년산 OOO원, 12년산 OOO원, Beer세트는 OOO원, 화요세트는 OOO원, 화요추가는 OOO원이나, 청구인은 아래 진술내용과 같이 양주는 17년산 OOO원, 12년산 OOO원, 맥주는 병당 OOO원(추가 주문 시), 소주는 병당 OOO원(추가 주문 시) 등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여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현금결제 또는 단골 할인에 의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OOO원 이상 거래의 경우 카드결제보다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결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현금결제는 직원 A이 전담하여 A의 OOO은행 또는 OOO은행 계좌로 이체를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쟁점사업장의 경비로 일부를 사용한 후 잔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ATM 입금한 것으로 A이 진술하였으며, A 계좌의 입금 거래내역을 보면 OOO원 이상의 거래비율(건수 85.8%, 금액 96.0%)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청구인의 OOO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 거래비율(건수 48.9%)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비교 대상이 아니라 판단되고, 처분청은 OOO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 이미 가산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처분청은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대상이 되는 실제 건당 거래금액 확인에 필요한 쟁점사업장의 일일 매출을 기록한 장부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제출하지 않았고, 직원 A은 청구인의 지시로 파기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장부의 기록ㆍ비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매출장부는 원래 청구인의 관리 하에 있는 것이므로, 거래 1건당 거래금액이 OOO원 미만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신고내역을 보면 신용카드매출 비율이 99.1%로 매우 높고, 현금매출 등은 거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직원 A이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을 입금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 당시 일일 매출장부가 쟁점사업장의 카운터에 항상 있어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원 A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ATM입금 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입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더구나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A이 직원이라 판단할 수 없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청구인이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누락을 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계좌 현금입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의 내용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제세 신고내역 등에 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은 음식/단란주점업으로 등록되었고, 2020.6.25. 개업하여 2023.9.25.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사업장의 신고 매출액은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97%〜100%인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3.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단순경비율’로, 2021ㆍ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계좌(사업용계좌가 아닌 것)와 영업직원인 A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그 입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판정하였고, 당초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액을 OOO원으로 보았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A 명의 계좌의 입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 OOO원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매출누락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매출누락 공급가액의 경정 내역 ㅇㅇㅇ
2.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당초 세무조사 후에 2020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0∼2022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이 경정ㆍ고지되었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OOO원과 종합소득세 OOO원이 각각 감액경정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재)경정 내역 ㅇㅇㅇ
3.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 및 A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 이상인 금액에 대하여 20%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고, A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관련하여 직원 A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한 세부 명세서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으로 결과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직원 A의 동의를 얻어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A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침해 등은 그 과정에서 치유되었다는 의견이며, 그 근거로 A의 2024.1.17.자 아래의 진술내용을 제시하였다. ㅇㅇㅇ
(3) 쟁점②에 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내용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직원 A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회 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내역 ㅇㅇㅇ
2. 쟁점사업장의 메뉴판에는 양주는 OOO원〜OOO원, 맥주세트는 OOO원(안주 포함), 화요세트는 OOO원(추가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양주는 OOO원〜OOO원, 맥주와 소주는 1병당 OOO원 및 OOO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A 계좌의 입금 거래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1건당 OOO원 이상의 거래비율(건수 85.8%, 금액 96.0%)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청구인의 OOO원 이상 신용카드결제 거래비율(건수 48.9%)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 <표5> A 명의 계좌의 입금거래 현황 ㅇㅇㅇ
4.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장부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당시 A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분석하여 1회당 OOO원 미만인 건수가 전체 결제건수의 52.1%라고 제시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신용카드 연도별 발행현황 및 발행건당 평균가액 분석표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ATM기를 통한 현금입금현황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은 며칠 동안 누적된 금액을 한꺼번에 입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이 과다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표7> ATM기 현금입금현황 ㅇㅇㅇ
(4)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처분청은 A 명의 계좌의 입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답변에 따르면,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A이 자신의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A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있어 청구인과 직원 A의 진술내용, 계좌주들의 입금거래별 매출누락 소명내용, 주류매입 대비 추정매출액 산정 등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점, 한편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당시 A의 동의를 받은 후 A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의 상당 부분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청구인에게 충분한 자료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이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각 메뉴별 매출 단가[양주는 OOO원〜OOO원, 맥주세트는 OOO원(안주 포함), 화요세트는 OOO원(추가는 OOO원)]가 상당히 높고, 처분청은 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각 거래 건당 금액이 OOO원 이상인 금액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신고 시 거의 신용카드 매출액만을 신고하고 현금매출액은 대부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직원의 계좌에 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매출장부를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원 명의의 계좌로 현금매출액을 입금받고 그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3조의19【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① 법 제81조의14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4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 (단서생략)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분 업종 3. 숙박 및 음식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