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A이 공사수주를 위해 A㈜ 이사인 D에게 본인(A)의 OOO은행 계좌OOO에 대한 현금카드(2013.11.11. 신규개설, 2013.11.12. OOO원 입금)를 전달하였고, 본인의 다른 OOO은행 계좌OOO를 통해 D에게 12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다며 관련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A이 2023.5.11.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통장거래 사실확인서와 A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2023.5.11. 세무서 사실확인서 제출용)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입처 대표 A은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자료 없이 청구법인에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3매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교부한 혐의가 있어 조사선정함
2. A은 청구법인의 공사부이사로 대외로 표방하며 건축공사 중개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A㈜의 공장신축공사를 시공할 당시 동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업비명목으로 현금을 본인계좌로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실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해당됨
3. 거짓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총 매출액 100%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쟁점매입처 대표 A을 고발함 2)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처분청 조사 당시 작성된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청구법인에서 귀하가 맡아서 수행했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 답) 공사부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 문) 그렇다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
- 답)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문) 청구법인과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극히 일부이며 OOO에서 OOO원 사이로 생각됩니다.
- 문) 그렇다면 청구법인에 교부한 총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발행하였단 말입니까?
- 답) 네
- 문) 귀하가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과 관련 동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귀하 명의의 OOO통장으로 입금되면 입금된 금액을 귀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 답) 입금된 금액의 2/3를 영업비로 사용하였고 월에 20일 이상 매일 접대를 하였습니다.
- 문) 접대 대상과 접대 장소는 어디입니까?
- 답) 본인이 주로 공장신축을 많이 하기에 공장 소유주등에게 하였으며 창원의 *, 창원의 ##, 부산의 ** 등 여러 곳을 이용했습니다.
- 문) 귀하의 계좌에서 2013년 5월부터 주로 D에게 매월 OOO원 이상 송금 내역이 확인되는데 귀하와 어떤 관계인가요?
- 답) A㈜의 이사이며 10년 전부터 아는 지인이라 조건 없이 빌려주었을 뿐입니다.
- 문) 귀하는 위 청구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동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답) 없습니다. 3) 검찰에서 작성된 A의 피의자 신문조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4)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컨설팅용역에 따라 대금을 지급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물 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청구법인 계좌(OOO OOO에서 쟁점매입처 A의 계좌(OOO OOO로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A이 2023.5.1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A이 쟁점거래가 있기 전부터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고,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A의 명함(OOO 직함: 대표)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A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그 대금은 차량구매, 사무실 경비, 사례비 등으로 A이 모두 사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금원은 없다고 주장하며, A의 계좌[OOO OOO 조회기간(2013.1.1.∼2014.7.1.), OOOOOO 조회기간(2013.11.11.∼2023.5.11.)]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A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2012년 7월 2002년식 벤츠 승용차, 2013년 11월 2006년식 BMW 승용차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매입처 A의 입·출금 내역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검찰 신문조서 및 청구법인 주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거래(2013.5.16.∼2014.7.1.)가 있던 시기의 A의 OOO계좌(OOO) 거래내역상 주요 출금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ㅇㅇㅇ 가) E은 스포츠 OOO를 운영하는 자로, A은 베팅을 위해 게임머니를 구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고 검찰에 진술하였고, 이체는 2013.12.4.∼2014.3.30. 기간 동안 약 4개월간 이루어졌다. 나) F은 A의 배우자로 A이 생활비 목적으로 입금하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한 곳으로, 당시 A㈜ 공사현장에 철구조물을 공급하였는데 A의 계좌로 잘못 입금되어 다시 OOO 대표 G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요청이 있어 이체하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A은 2013.11.12.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본인 명의의 다른 OOO계좌 OOO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A은 위 통장을 D에게 전달한 후 D이 계속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OOO계좌(OOO 입출금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13.11.18. A과 H에게 각 OOO원이 이체되었고, CD기기를 통해 1회 OOO원씩 수시로 현금출금되어 2023.11.26. 잔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 심문조서 및 검찰 진술서에 D은 A㈜의 이사로 A의 오랜 지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출금거래 내역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체받은 후 D에게 송금하거나 수시로 소액으로 입금받는 방식의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또한 ‘D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나 돌려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진술서에 나타난다. 바) I, J, K에게 이체된 내역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 등에 언급이 없어 이체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 사) 2014.1.29. 청구법인이 A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A의 다른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는 등의 거래가 나타나나,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검찰 신문조서 등에 관련 검토내용이 없어 이체 후 자금흐름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다. 아) A은 CD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수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현금 OOO원씩 여러번 현금을 출금(2013.12.13.∼2014.1.6)하였음이 나타나고 A은 검찰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 무렵 OOO등에 영업을 하면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찾았다고 진술하였음이 검찰 진술서에서 나타난다. 6) A은 2016년에 주식회사 B(부동산/분양대행)로부터, 2022년에 ㈜C(부동산/분양대행업)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7) 쟁점매입처는 2010년 12월에 개업하여 201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매출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 2013년 제1기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으로 신고한 후 2013년 제2기부터 폐업일까지는 부가가치세 무신고 또는 매출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한편 A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세액 또는 처분청이 고지한 세액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액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A 계좌 출금내역과 같이 OOO원 중 상당 금액인 OOO원이 게임머니, 접대비, 생활비, A㈜의 이사인 D에게 송금되었고 그 중 일부인 OOO원만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A이 받은 수주비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관련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심증적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얼마의 금원이 청구법인과 관련인에게 반환되었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건설용역 수주에 대한 사실관계 및 A의 수주비 사용 내역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2015년 확정된 A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5년 5월 A에 대한 범칙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가 A과 청구법인 쌍방의 거래임에도 거래 사실에 대한 쌍방의 확인 없이 A 일방의 진술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결정되었다. A은 검찰 수사에서도 집행유예로 기소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자백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A에 대한 심문조서에서는 A㈜ 경영진에 수주활동을 하기 위한 접대 행위를 하였고 수주비는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을 진술하였던바 이는 정상적으로 컨설팅 업무(수주 업무)를 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수수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2015년의 A 범칙조사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없이 과세자료 파생 후 몇 년에 한번씩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만 요구하다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임박해서야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확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미 A의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이 있은 후였기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수주비 지급 및 A의 수주비 사용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 증빙 및 사실관계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가공세금계산서는 매입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수하는 것이어서 통상 매입처로의 현금반환이 수반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소액조차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OO건축 A과 청구법인의 거래관계는 ① A을 통해서만 수주가 가능했던 점, ② 수주비는 A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점 등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정상 거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A이 A㈜의 D 이사에게 청구법인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면 수주가 불가능했고, A은 수주비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 및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계좌거래내역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수주비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거래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해도 일부 금액은 거래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인용되어 있는 A 심문조서에는 OOO원 세금계산서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의신청결정서에서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과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인용한 A 심문조서는 동일한 조서임에도 내용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에 어느 결정서의 내용이 실지 심문조서 내용인지 알 수는 없으나, 두 심문조서 모두 거래 중 일부는 실거래임을 밝히고 있는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A은 ‘공사일정 조율부터 공사내용, 범위, 넓이, 설계변경, 인테리어 등을 조율해 주는 식’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 견적서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함에도 A을 포함하여 청구법인 또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근거서류가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하나 이를 생략한 것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는 거래인 것이며, 실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허위의 거래로 판단된다. 또한 A이 2015.10.2.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발주처인 A㈜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주고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겸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월급 대신 총공사금액의 10%를 마진으로 받는 조건으로 잠시 편입되어 일을 했다고 진술한바, 이에 따르면 A이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며, 인출된 현금을 A 본인 사업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로비활동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주체를 A으로 보기도 불분명하다. (나)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해도 일부 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A이 심문조서에서 일부는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계약서, 견적서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함에도 A을 포함하여 청구법인 또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거래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A과 A㈜ D의 관계’에 대한 이 건 심리담당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년 쟁점매입처(A)에 대한 세무조사 시 A이 실물 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A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던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컨설팅 용역의 제공이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조세부과처분취소쟁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대법원 1987.1.20. 선고 OOO 판결 등 참조)으로, 청구법인은 A이 A㈜의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컨설팅(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대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쟁점거래 시기의 A 명의의 OOO계좌 출금 내역상 일응 A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금(OOO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반면, 2015년 A에 대한 조사 내용 외에 청구법인이 A에게 송금한 거래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는 등의 구체적 과세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A은 2015년 처분청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 ‘본인이 A㈜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주고 현장소장을 겸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월급이 아니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었고 그 수수료를 받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입금된 금액을 본인이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A이 부동산 관련업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였다고 A의 이력을 제출하였고, 실제 A이 부동산 관련업체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3·2014년 당시 20대 후반의 A이 A㈜의 공사를 컨설팅할 경력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에는 컨설팅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이 A㈜의 신규공사 수주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매입처 조사 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 역시 실지조사가 아닌 서면 확인에 의한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것인 점, 위 <표5>의 A 계좌 출금 내역 중 현금출금을 포함한 일부는 그 귀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자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는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