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거래대금이 수수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 및 인증서(명의대여약정서, 합의서)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부족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일정 부분 송금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거래대금이 수수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 및 인증서(명의대여약정서, 합의서)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부족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일정 부분 송금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사업자는 B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2년 6월경 크레인 기사 구인 전화로 B을 처음 만났고, B의 권유에 따라 2012.7.1. B의 동업자인 C의 크레인을 조종하며 쟁점사업장에서 업무를 시작하였고, B은 2014년 4월경 C와 동업이 종료되었다고 하면서 본인 밑에서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고 청구인도 B의 제안에 동의하여 OOO화력발전소, OOO화력발전소, OOO광역시, OOO시, OOO시 등 전국 각지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을 운전하였다. (나) B은 2016년 10월경 청구인에게 ‘본인은 크레인 운전면허도 없고,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면 본인이 전부 관리‧운영을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전과 같이 본인 밑에서 일만 잘하면 된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자 B은 청구인 명의로 받은 장비를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장비를 운전하는 일을 하였다. (다) 2019년 7∼8월경부터 청구인의 거주지로 체납통지서들이 도달하기 시작했고, 청구인은 그때서야 비로소 청구인 앞으로 체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당시 B에게 빌려준 돈도 있고, 받지 못한 월급을 비롯하여 퇴직금도 못 받을까 걱정되어 B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4.18. B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청구인과 B의 관계 및 세금납부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도 사업자명의 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D은행 통장과 E은행 통장을 B과 F(B의 동업자)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날(2017.3.7.)부터 2023.4.6.까지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돈을 B, G(B의 처), H(G의 사촌), I(B의 장모), F(B의 동업자), J(B의 조카)에게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실제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B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B으로부터 매월 월급과 수당을 합하여 OOO원∼OOO원 상당을 받은 점을 보면 청구인은 B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다) 청구인은 2023.5.8. B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3.5.30. 쟁점사업장의 대표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질 대표를 B으로 판단하여 B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은 2023.10.31. B을 실제사업자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도 B을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2022.4.18. B이 실제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약정서와 B이 미지급 퇴직금 및 대여금과 청구인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 등을 직접 상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고, B이 실제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나온 해운대세무서 공무원에게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자신이 실제사업자라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B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이 명백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과 B이 통정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B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OOO원과 퇴직금 OOO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7.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점, 청구인은 B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4.4.18.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청구인은 B이 대여금 지급을 지체하자 사기죄로 고소하여 B은 사기죄로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B이 통정할 이유가 없다.
(1)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17. 선고 2007두22283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그 소득의 귀속자임이 우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7.3.7.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장의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내에 청구인의 홈택스 계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처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청구인의 체납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되자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B과 작성한 공정증서,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결과 회신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B은 조세 납부능력이 없는 무자산자로,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B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B에게 부과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면 청구인은 이미 압류된 청구인의 재산을 뜻대로 처분할 수 있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미 확보된 조세채권을 잃게 되는 손해를 볼 것임이 자명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청구인과 B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이미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이 진행된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 통정하고 작성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공정증서는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근거로는 부족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계좌로 사업상 거래대금으로 보이는 금전이 입금되고 B, G 등에게 일정 금액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금전도 존재하는 점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은 오히려 청구인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근거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B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이전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청구인이 B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장만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B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이를 받지 못해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밝혔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의 계좌에서 B, G 등에게 출금되는 금전이 대여금일 가능성도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일정 부분 송금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일정 부분 분배받는 공동사업자 또는 투자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4) 청구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B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을 한 점을 들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B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의견일 뿐 B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없으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고소 사건으로 B을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검찰의 수사는 청구인과 B이 서로 합의한 관계(고용주와 근로자)의 당부를 따지지 아니한 채 그 관계를 전제로 내린 판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B이 서로 합의한 관계의 당부를 따지지 아니한 이상 그 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2017.3.7. 쟁점사업장은 업태를 건설업, 업종을 건설기계대여업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22.4.18. 청구인과 B이 작성한 인증서는 <표1>∼<표2>와 같으며,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약정, 대여금 및 퇴직금 등의 상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인증서(명의대여 약정서) <표2> 인증서(합의서)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계좌내역(2017.3.6.∼2023.4.6. D은 행 112-xxxx-xxxx-xx, 2017.8.3.∼2023.4.6. E은행 302- xxxx-xxxx-xx, 2017.3.2.∼2022.12.16. K은행 194-xxxxxx-xx-xxx, 2019.2.24.∼2023.2.23. L xxxx)의 거래내역에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의 일부를 B, G(B의 처), H(G의 사촌), I(B의 장모), F(B의 동업자), J(B의 조카)에게 지급한 것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B 등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23.5.30.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사건처리결과 회신 공문에는 청구인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여 부산지방검찰청으로 기소 의견 송치하였음이 나타나고, 2023.10.31. 부산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부산지방법원의 지급명령결정문상 법원은 청구인을 채권자로, B을 채무자로 하여 대여금 OOO원의 지급결정을 확정(2024.4.18.)하였고, 임금 OOO원과 퇴직금 OOO원의 지급결정을 확정(2023.7.4.)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23.5.23. 청구인이 체납한 2022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을 징수하기 위해 청구인이 소유한 부산광역시 남구 OOO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B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의 증명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거래대금이 수수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 및 인증서(명의대여약정서, 합의서)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B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B, G 등에게 일정 금액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일정 부분 송금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