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1993 선고일 2024.04.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는 주식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배우자는 이 건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청구인 및 배우자와 쟁점법인이 선택한 쟁점주식의 증여와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이라는 일련의 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31.부터 2023.9.27. 까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가지급금 상환 목적 및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B에게 형식적으로 증여․이전하고, 배우자는 해당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증여가액으로 양도한 직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는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로 OOO원을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9.27. 처분청에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수정신고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3.11.30. 납기로 무납부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12.27. 처분청에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2.14.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다수). 청구인의 B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자기취득 및 B에 대한 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 쟁점주식의 이익소각은 모두 관련 법령상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며 각 거래는 사법상 완전히 적법하고 이를 부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오로지 과세만을 위해 마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다. 최근 법원도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증여 이후 자기주식 취득 및 이익소각의 거래단계를 무시하고 당초 주주가 직접 주식을 그 발행법인에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두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23.7.5. 선고 2022구합73353 판결 등).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문답·진술서에서 청구인은 주식 증여 시 1주당 평가액 산정내역,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까지 세무대리인의 컨설팅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주식수를 OOO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액 OOO원 전후로 맞추기 위해서 OOO주로 산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주식 증여 후 단기간 내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회계사무실에서 알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쟁점주식은 증여 후 불과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및 소각 되었고, 조사당시 제출된 ‘자기주식 취득 일정표(주주총회)’를 보면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이다. 청구인 및 쟁점법인, B의 주식소각대금 금융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소각대금은 쟁점법인 가지급금 상환 즉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B이 증여받은 주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를 외부인과의 거래에서 활용하는 등 재산으로서 활용한 것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아 조세회피 목적 외 다른 경제적 합리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주식 증여 전 청구인은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하였다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쟁점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등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증여-양도-소각)를 결합함으로써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행한 증여 및 양도 행위를 거치지 않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 거래인 바,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제도를 우회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일련의 주식거래 및 행위들은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 다른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목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제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세액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21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변동내역

1. 2021.4.9. 청구인은 배우자인 B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 증여공제한도액(OOO원)에 쟁점주식{증여가액 OOO원(OOO)}을 증여하였고, B은 이에 대하여 2021.7.28.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2021.5.29. B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증한 쟁점주식을 증여가액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고, 2021.6.25. 쟁점법인은 B으로부터 양수계약한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나) B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양수대금의 사용처와 관련한 금융흐름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매도 및 대금수수 내역 <표3> 수령한 양수대금 사용내역 2021.5.31. B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쟁점법인 계좌로 OOO원을 이체 후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이 증여, 양도, 소각 등의 일련의 과정을 수립하게 된 계기 및 과정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주식증여, 주식매도, 가지급금 상환, 자기주식 소각 등 일련의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였다.

2.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OOO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배우자공제액 OOO원 전후로 주식 수를 맞추었다고 진술하는 등 주식증여, 양도, 이익소각 까지 세무대리인의 컨설팅에 따른 일련의 거래를 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소각대가와 동일한 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2021.4.9.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그로 부터 약 1개월 후인 2021.5.29.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1.6.25.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고, 배우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소각대가로 받은 대가를 청구인에게 주어 청구인이 이를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배우자인 B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즉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쟁점거래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B은 이 건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급금의 상환에 사용한 점, 청구인 및 배우자와 쟁점법인이 선택한 쟁점주식의 증여와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이라 는 일련의 절차와 관련하여, 달리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