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부1986 선고일 2024-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전 대표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인 동시에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불문명하여 확인되지 않아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9.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OOO에 설립된 압착시멘트 등의 원료인 비내화모르타르를 제조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자이고, 쟁점법인은 2020.8.31. 폐업하였다.
  • 나. 마산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쟁점법인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업무무관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3.1.16.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23.12.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B의 제안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다. 청구인은 C 주식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의 동거인인 D가 2019년 봄경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B로부터 쟁점법인의 은행대출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대여를 부탁받았고, D가 수차례 거절하였으나, B이 김해에 다른 공장이 있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 대출만 받고 즉시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대가도 받은 바 없다. (나) 청구인은 B에게 대표이사 등록과 사업자등록변경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전달하였을 뿐 어떠한 비용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2019.8.9. 쟁점법인은 E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B은 D를 통해 쟁점법인의 법인카드 대표자 변경이나 연대보증인 변경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금융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계좌는 모두 B이 관리하였고 B의 동생 F와 아들 G 등이 함께 쟁점법인을 운영하였으므로 이들 간의 거래내역만 존재할 뿐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2021.3.1. B은 쟁점법인의 부동산 전부를 H 주식회사에 매도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당시 공인중개사 또한 해당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B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입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마) H 주식회사의 당시 대표이사는 I이었으나 이후 B의 아들 G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볼 때 실제 대표이사 또한 B인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인은 B과 당초 약속한 바대로 명의대여 3개월 후 명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B은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명의변경은 하지 않았고 경영이 어려워져 공장을 매도하였으나 이후에도 청구인의 명의변경은 정리하지 않았다.

(2)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2022년 12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한 소명요청을 받고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으며 2023.12.7.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고 나서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게 되었다(B은 관련 서류 일체를 폐기하여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나)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을 신고하면서 단기차입금 OOO원이 감소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모두 B이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회계처리 한 것이므로 자신의 동생이나 아들에게 지급하였거나 가상의 단기차입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관련하여 B은 청구인에게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자신이 갚을 의무가 있음을 각서로서 약속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전 대표였던 J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800주를 양수받아 쟁점법인의 지분 40%를 소유하게 되었고 J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19.7.1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9.7.25.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 (나) 청구인은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B의 각서나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에 ‘대표 K은 B에게 전권을 위임한 상태’라는 문구가 있어 청구인이 B에게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상태라는 사실만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C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외에 주식회사 L의 대표자(2021.9.1.~2022.11.3.)와 M(2021.3.9.~현재)의 대표를 맡고 있고 현재까지 매출내역도 존재하므로 다른 회사의 직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다.

(2)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쟁점가지급금은 가공자산에 해당하고 가공자산은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므로 이 또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다. 만약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관련 서류 일체가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9.1.9.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설립 시 J이며, 2019.6.14. N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9.7.1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법인 설립 시 총주식 2,000주를 J이 소유하였으나, 이후 F, G, 청구인에게 각각 800주, 400주, 8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은 2020.8.31.을 폐업일로 하여 2020.9.18. 폐업신고를 하였고, 조사청은 폐업 시 OOO원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2023.1.16.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B의 각서와 쟁점법인 사업장 매도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는 아래 <표1>, <표2>, <표3>과 같다. <표1> B의 각서 <표2> 공인중개사 확인서 <표3>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9.3.31. 쟁점법인의 주식 800주(40%)를 쟁점법인의 이전 대표인 J로부터 취득한 주주인 동시에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9.7.10.부터 폐업시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며 <표2>의 공인중개사 확인서에도 쟁점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래에서 전권을 B에게 위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요 결정사항 또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가운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여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