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이의신청결정서를 각각 수령한 2023.11.22.부터 90일 이내인 2024.2.2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이의신청결정서를 각각 수령한 2023.11.22.부터 90일 이내인 2024.2.2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15.11.25. 사업자등록을 하여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다 2022.10.3.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2023.3.6.부터 2023.5.3.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B 및 C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을 수수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OOO원을 접대성 경비 및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금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6.15.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3.6.9.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23.8.7.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의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11.20. 부가가치세 이의신청결정서OOO와 종합소득세 이의신청결정서OOO를 각각 등기우편을 통하여 청구인의 대리인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대리인의 직장동료 D가 2023.11.22.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91일이 되는 2024.2.2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이의신청결정서를 각각 수령한 2023.11.22.부터 90일 이내인 2024.2.2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