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
94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 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 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 분의 7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 세대 1 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 년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년) 이상인 것 [ 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이하 “ 조정대상지역 ” 이라 한다) 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 년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 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 년 이상인 것 ] 을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후략)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120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 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 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 년 이내로 한정한다) 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 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 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 7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무납부고지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2.8.1.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 (세율: 50%, 세액: OOO 원)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11.22.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당초 기한후 신고한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부동산 및 쟁점권리의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2.10.27.(토지) 및 1993.1.20.(건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15.1.13. 수용되어 2015.1.21. 부산광역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3.23. 쟁점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OOO 원과 이자 OOO 원을 반납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4항에 따라 쟁점권리를 취득하였다. (3) 쟁점권리 양도 등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1.3.23. a 및 b 과 쟁점권리를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21.4.23. OOO 원에 양도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서는 매매물건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이고, 청구인은 등기상의 소유자가 아니며,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권리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는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 3 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권리의 양도대가를 수령한 다음 며느리인 c 등 8 인에게 OOO 원을 증여하였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쟁점권리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23.12.14. 선고 2023 가단 344173 판결).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3항에서는 경정청구를 한 자가 2 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 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22.8.1.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고, 2023.11.22. 해당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청구기간의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취지만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본안심리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의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권리를 원시취득하였고,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2015.1.13. 수용되어 2015.1.15. 부산광역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데, 청구인이 추후 보상금 등을 납입하여 쟁점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새로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조심 2022 부 202, 2022.6.30., 같은 뜻임), 청구인 또한 쟁점권리가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며,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다고 계약한 점,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권리의 양도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