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부1921 선고일 2024-04-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고안 및 등록되어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상표권 매입거래의 대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양산세무서장이 2024.1.22. 청구인 A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B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을 이하 “청구인”이라 하며, 청구법인과 청구인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1.7. 금속절삭기계(OOO)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이후 “OOO”이라는 상표(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오다가 2019.4.29.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 등록하고, 이후 2019.12.30. 청구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OOO원에 매입하는 거래(이하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라 하고, 관련 금액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하고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2020.1.10. 납부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 관리되어 축적된 상표가치로서 그 실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쟁점상표권을 등록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0.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2024.1.22.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4.2.13.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표권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상표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과 함께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는 재산이다. 특허권과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과 산업기술, 미적, 기능적 가치에 대한 창작행위이므로 지적 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상표권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식별(식별기능)할 수 있게 하고, 수요자에게 품질과 거래를 보증(품질보증기능)하는 신용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표권은 신규성이나 특별한 창작성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기술, 기능적 과정을 거쳐 완성된 상품에 대한 영업상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표권은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구분되며, 상표권이 소비자나 거래에서 식별되고 기대하는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우호적이며, 안정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권리라는 특성을 갖는다.

(2) 쟁점상표권의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03년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기술 중 ‘OOO’ 전문 제조회사이다. OOO은 재질의 내부를 가공하는 기술로서 주로 기어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창립될 당시 OOO은 모두 일본 제품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2014년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OOO 제작의 완전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한때 국내시장 점유율에서 OOO%를 상회하는 독점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계속되는 기술의 유출과 3∼4개 유력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점유율은 OOO% 정도로 감축되어 과점체제로 전환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취득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러한 경쟁체제 변화 상황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경쟁우위의 기술력과 최초 국산화 기술 보유자로서의 위상을 유지 확산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동안 소홀히 여겨왔던 상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청구인을 통해 2018년 쟁점상표권을 출원하고 청구법인은 2019년 이에 대한 전용권(사용권)을 취득하였다. 쟁점상표권 취득 후 청구법인은 모든 생산제품에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품 이미지를 체계화․고급화하였고, 영업환경 개선에도 많은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으며, 상표의 노출이 지속되는 경우 쟁점상표권은 경쟁체제에서 우위를 유지하는데에 매우 유효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상표권자의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상표권은 발명자(창안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특허권, 디자인권 등과 달리 ‘고안자’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며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다. 상표란 일반적으로 도형과 색상으로 구성된 시각적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표의 도안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법인은 사람이 아니므로 특정인(또는 전문회사)에게 도안을 의뢰하거나, 이를 도안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도안과 이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상표권은 상표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 사용자의 신용은 기업의 매출과 수익에 직결되는 무형의 생산적 자산이며, 신용은 상품의 구매자에게도 구매 원인을 촉발하는 가치자산이다. 청구법인이 현재 보유하는 기업의 신용(예, 시장 점유율)은 모두 기술력에 기반하여 구축되었으며, 그 기술력은 전적으로 청구인 개인의 공헌에 의존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등록을 청구인에게 지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모두 15건의 특허권과 1건의 디자인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권리의 발명자, 창안자는 모두 청구인이며, 기술력에 의하여 형성된 신용자산 형성의 절대적 공헌자인 청구인에게 상표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쟁점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준 것이다. 또 상표권 취득대가는 감정평가에 따라 지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한편 청구인은 OOO와 OOO를 졸업하고 OOO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20년 고용노동부 지정 2020년 3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상을 수상하는 등 쟁점상표권을 도안할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4) 조사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쟁점상표권을 취득하고 부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았으며, 양도자인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면서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소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임의적인 추측과 주관적 편향이 전부이다. 그리고 세법은 이러한 추측과 편향만으로 세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조사청은 법인세법 제52조를 근거 법령으로 제시해 놓고서는 다시 세법도 아닌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여 실질과세라는 모호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청은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모두 의제하고 있다. 청구인이 발명한 모든 산업재산권도 기업에 부설연구소가 있으니까 청구인이 창설한 권리가 아닌 것으로 보고, 기업의 신용은 기술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보며, 쟁점상표권 지급대가는 그 본질이 기업의 잉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제란 반대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해서 번복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법령으로 규정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조사청은 자신들이 설정한 ‘의제’가 세법상 과세 규정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설정한 ‘의제’를 마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치환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걸 실질과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과세도 아니고 세법이 정하고 있는 ‘법적 사실’에 의거한 과세도 아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실질과세가 아니라 임의로 판단한 실질과세이다. 또한, 그렇게 과세하게 되면 세법상의 과세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제시할 세법상 근거 법령이 있을 수 없으니까 국세기본법을 근거 법령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세법을 적용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의 과세논리는 모순투성이며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5) 조사청은 등록된 ‘상표 권리’를 부정할 근거가 없다. 조사청은 쟁점상표권이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등록된 상표 권리를 부정하고 있으나 쟁점상표권이 권리 등록 이전에 사용하던 상표와 유사하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는지, 이전의 상표 역시 권리자가 도안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고 이를 반박할 아무런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무슨 근거로 상표권의 등록을 부인한다는 것인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명과 이유가 없다. 단순히 의구심을 가졌다고 해서 의문이 곧 과세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의문을 담은 질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거래를 부인하거나 과세를 정당화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조세 부과의 요건 중 사실 요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조사청은 등록된 ‘상표권 대가’를 부정할 근거가 없다. 청구인이 감정평가에 따라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청은 소명 과정부터 감정평가액을 부정하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하였다. 독립된 감정평가인의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를 비롯한 여러 세법에서 일관되게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또 세법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두어 이를 시가로 보고 있지만, 기준시가와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산업재산권의 경우 감정평가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한 실거래 가액을 제외한 유일한 시가 평가 방법이므로 가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부정될 수 없는 것이며, 아무런 법률적, 실질적,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부정한다면 이는 세법 일반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세법은 법률로서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따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액을 제한적으로 부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청은 법령을 무시하고 담당자의 주관적 신뢰 의사를 직접 과세에 적용하는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

(7) 조사청은 국세청의 공식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사내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보았고,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조세회피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를 적용한 결정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은 2022.12.28.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를 발간(e-book)하였는데 본문(4쪽)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한편,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는 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세청장은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를 부인한다고 해서 국세기본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하지 않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해서 무턱대고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법이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적 사실’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있다. 조사청은 세법뿐만 아니라 관련한 국세청의 공식 견해에 배치되는 과세를 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취득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받고 쟁점상표권은 마땅히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권리자산으로서 감정평가액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주관적 추측과 편향된 짐작만으로 부당한 결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세액을 결정하면서 합당한 과세근거 법령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설립일로부터 16년 이상 사용․관리해온 것으로 쟁점상표권은 원래부터 청구법인에게 그 귀속권이 있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시 설립(2003.1.7.) 이래 쟁점상표권을 사용해온 것으로 소명하였고, 실제 2010년 11월 로드뷰상에서도 쟁점상표권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인이 청구법인 설립 전 타 OOO 제작회사 재직 당시부터 상호 및 상표를 고안해왔고, 이후 청구법인 설립 시부터 상호와 로고를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작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무상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상표권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소명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가치를 형성한 것은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가치의 대가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해명내용처럼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사용하면서 그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설령 쟁점상표권을 고안한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가치는 매우 미미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어 상표의 등록원부에 명의자로 기재된 자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가 되는 것이다. 상표법상 출원인이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상표라 할지라도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 개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개인이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상표의 가치를 증진시킨 자와 상표의 등록권리자가 다를 때에는 형식상 상표의 등록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재산의 귀속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보유하는 기업신용이 전적으로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고 기술의 원천인 산업재산권이 모두 청구법인에 의해 창설된 권리이며 쟁점상표권의 권리당사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산업재산권의 권리자가 모두 청구법인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기업부설연구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산업재산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입증된 바도 없다. 설령, 청구인이 발명자로 산업재산권 등록에 기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상표는 단순히 기업의 기술력만을 바탕으로 수요자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의 영업활동 및 생산품의 품질, 거래처와의 다양한 신뢰관계 등 기업 내 다양한 조직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수요자에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수요자가 상표를 보고 타인의 상품(서비스 등 포함)과 구별하여 식별하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회사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 영업 등의 결과가 상표에 대한 신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회사가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사용하기 전까지 전혀 사용된 사실이 없어 그 가치가 미미하였을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용ㆍ관리함으로써 비로소 그 가치가 생성ㆍ증가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등의 결과물로서 쟁점상표권의 가치를 증대시킨 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상표권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청구인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형식상 양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쟁점상표권 매매거래의 대가는 사실상 이익처분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상표권을 등록하고 이를 양수하면서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내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쟁점상표권 매입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정당한 쟁점상표권의 대가가 아닌 실질적인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상표권의 양도자인 청구인은 청구법인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설립 이후 배당을 한 적이 없다가 2018.11.1. 청구인이 자녀 OOO명에게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씩 증여한 후, 2019사업연도 결산 확정 시 최초 OOO원을 배당결의하고, 2020사업연도에는 OOO원을 중간배당하였다. 2020년 및 2021년에는 수입금액이 감소하여 2021년은 쟁점상표권 평가기준일인 2019년에 비해 매출이 59%로 급감하면서 결손이 발생하였고 기업내부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은 OOO원까지 감소하였다. 한편,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의하면 쟁점상표권은 2018.11.8. 출원하여 2019.1.29. 출원공고를 거쳐 2019.4.17. 등록 결정되고 2019.4.29. 최종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상표권은 최초 등록 당시 청구인에서 2019.12.30. 양도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상표권의 양도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19.12.31.이다. 이렇듯 권리이전등록이 제출한 계약서의 계약일자보다 하루 앞서 이루어진 것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인 청구인과의 거래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당 대가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으나 2018.11.1. 청구인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2019사업연도 결산확정 시 배당지급을 결의하고, 2020사업연도에 중간 배당을 결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평안히 사용해오던 쟁점상표권을 설립 후 15년 이상 지난 시점에 지배주주인 청구인 명의로 출원하고 이를 2019년 당기순이익 OOO원을 상회하는 양수대금 OOO원을 주고 매입하게 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청구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배주주가 아닌 다른 직원이 설립 당시에 쟁점상표권을 고안했다면 청구법인이 동일한 거래를 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상표권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청구법인과 청구인이 법인과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이익처분 성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한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16년 이상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사용ㆍ관리되어 온 권리로서 그 실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처분하기 위한 형식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소득처분의 귀속자(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6)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36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상표

4.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5. 제46조 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법인 설립 시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를 역임 중이며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주주현황(2022사업연도말 현재) (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시스템(kdti.kipris.or.kr)에 나타나는 쟁점상표권에 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다) 쟁점상표권의 등록권리자는 최초 청구인이었다가 2019.12.30. 양도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상표권이 이전(양도가액: OOO원)되었다. (라) 쟁점상표권 양수대가 OOO원은 청구법인이 C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게 쟁점상표권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이다. (마) 청구법인은 2019.12.30. 청구인으로부터 양수도 계약에 따라 쟁점상표권(전용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상표권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OOO원)ㆍ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OOO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OOO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후 손금에 산입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4.1.10. 쟁점상표권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2024.1.22.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인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청구인은 2024.2.17. 각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인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조심 2024부1921)가 적합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아닌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4.7.14. 선고 2011두1422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이 오로지 청구인의 노력에 의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로 없이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원래부터 청구법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거래를 부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쟁점금액: OOO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원래부터 청구인에게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이 되고 청구인에게는 쟁점금액만큼의 수입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원래부터 청구인에게 있었다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 직접 고안․창작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의 개발에 전적으로 참여하여 쟁점상표권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고안 및 등록되어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상표권 매입거래의 대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