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계약 등에 따르면, ㅁㅁㅁ는 숙박고객으로부터는 플랫폼 이용료를 받지 않되 숙박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고객이 숙박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전액 숙박업자의 매출로 봄이 상당하고,ㅁㅁㅁ는 숙박업자와 고객을 중개한 대가로, 숙박업자에게 전달할 쟁점금액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차감한 것으로 보임
관련 계약 등에 따르면, ㅁㅁㅁ는 숙박고객으로부터는 플랫폼 이용료를 받지 않되 숙박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고객이 숙박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전액 숙박업자의 매출로 봄이 상당하고,ㅁㅁㅁ는 숙박업자와 고객을 중개한 대가로, 숙박업자에게 전달할 쟁점금액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차감한 것으로 보임
[이 유]
(1) B는 숙박업체들에게 중개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매출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으므로 B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숙박업체인 청구법인은 고객이 결제한 카드 대금에 숙박시설 이용료와 B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총액으로 계산한 총매출액에 따라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청구법인의 B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순액으로 계산하여 매출세액으로 잘못 계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실제와 다르게 본건 거래의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본건 거래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본건 거래의 구조를 (1) B가 청구법인에게 고객 모집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정보이용요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2)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숙박종합요금(시설이용요금 + 정보이용요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본건 거래구조가 위와 같다면, B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보이용요금”이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인 “숙박종합요금(시설이용요금 + 정보이용요금)”이 된다.
(2) 청구법인과 B, 고객간의 실제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B” - “청구법인” 사이의 실제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B는 청구법인에게 정보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청구법인은 C과 2017년에 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이 B에 합병된 이후에도 그 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 그런데 본건 계약서를 보면 어디에도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나 B가 청구법인에게 정보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건 계약은 단지 청구법인이 B로부터 예약 내용을 수령하면 B에게 견적서를 보내고 B가 그 견적서에 기재된 날짜에 그 기재된 금액(시설이용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청구법인이 B가 아닌 타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상품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에 관한 약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청구법인이 타 업체와의 계약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약정을 포함하면서 B와의 계약에서는 그와 같은 약정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B 사이의 본건 거래는 타 업체와의 거래와 명백하게 구분되는 전혀 다른 거래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B 사이의 본건 거래는 타 업체와의 거래와 그 계약 내용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본건 거래의 구조를 타 업체와의 거래와 같다고 잘못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B는 청구법인에게 정보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본건 거래를 B가 청구법인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한 후 정보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거래구조를 명백히 잘못 이해한 것이다.
2. 일정한 경우 B는 고객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일정한 요청을 하므로, B가 (직접 고객에게 숙박에 관한 전체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본건 계약에 의하면 (1) 고객이 추가인원 비용, 룸서비스, 세탁, 미니바, 비즈니스 센터 사용료, 방 파손 비용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때 B가 청구법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본건 계약 II. 제6항), (2) 단체예약의 늦은 체크 아웃(late checkout)은 B가 청구법인에게 요청하고(본건 계약 II. 제7항), (3) 예약의 취소는 고객이 아니라 B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요청한다(본건 계약 VI.). 그런데 청구법인이 B 이외의 다른 업체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업체가 고객을 대신하여 비용을 부담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일정한 요청을 하는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B 이외의 다른 업체는 단순히 청구법인에게 고객을 모집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반면, B는 직접 고객에게 숙박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지, B가 청구법인에게 고객 모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객을 모집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단순히 고객과 본래 용역 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연결해 줄 뿐, 고객을 대신하여 본래 용역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거나 일정한 요청을 하지 않는다. 즉, B가 타 업체와 다르게 고객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거나 일정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B가 단순히 청구법인에게 고객 모집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B는 청구법인과의 관계에서 고객 모집 용역을 제공하는 자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B를 청구법인에 대한 단순한 용역제공자로 파악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나) “B 및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 실제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B는 고객에게 고객이 입력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소개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정보 이용 요금은 그에 대한 대가이다. B를 이용하는 고객은 B의 검색 페이지에서 지역, 숙소 명, 테마, 일정, 인원수 등의 조건을 입력하고, B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숙소를 ‘고객’에게 제시한다(이하 “맞춤형 서비스”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수영장’을 입력하면 B는 수영장이 있는 숙소를 제시하며, ‘D’를 입력하면 B는 D 이용이 가능한 숙소를 제시한다. 그 외에도 ‘파티 룸’, ‘노래방’, ‘마당’, ‘조식’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B는 고객에게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숙소를 제시한다. 그리고 B는 고객이 예약한 후 정보이용요금과 시설이용요금을 합한 숙박종합요금을 지급하면 그 요금 중 시설이용요금을 해당 숙박업체에게 배분해 준다. 이를 통해 고객은 B에게 결제를 하면 예약일에 숙박업체에게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얻게 된다. (i) 고객이 B를 통하여 숙소를 예약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ii) 고객이 해당 숙소에 직접 연락하여 예약한 후 이용하는 경우를 고객이 제공받는 용역과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두 경우 모두 고객은 해당 숙소로부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B를 통해서 예약하는 경우에만 정보이용요금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보이용요금은 B가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보이용요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은 B의 맞춤형 서비스임 명백하다.
2. B는 고객에게 ‘정보이용요금’에 관하여 할인을 제공한 후 이를 세법상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였는데 국세청도 이를 인정하였다. B는 할인쿠폰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정보이용요금 중 일부를 할인해 주기도 하는데, B는 그와 같은 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인 삼성세무서장은 2018년 12월경 그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 하였다. ‘에누리’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 조건에 따라 깎아 주는 금액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깎아주는 금액이므로, B가 정보이용요금에 대한 할인액을 에누리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정보이용요금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처분청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B는 청구법인에게 고객 모집에 따른 용역만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숙박용역 전부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할인쿠폰에 따른 에누리는 B가 지급 받는 정보이용요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대가에서 공제되어 청구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과세관청이 할인쿠폰에 따른 에누리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B의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었다는 것은, 과세관청도 B가 (청구법인이 아닌) 고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B가 ‘정보이용요금’을 ‘고객’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라면 B가 할인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B는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그 할인금액을 자신의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였다. ‘삼성세무서가 정보이용요금에 관한 매출에누리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B에게 환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못 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이용요금’이 B의 매출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3.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설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어떠한 방식으로 예약했는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동일하다. 청구법인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객은 B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예약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한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B를 통해 예약한 고객과 같게 취급하여 동일한 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은 고객이 어떠한 방식으로 예약했는지(B를 통해 예약했는지, 청구법인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했는지 등)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두 동일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한 고객과 B를 통해 예약한 고객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B를 통해 예약한 고객에게는 정보이용요금을 추가로 청구하여 수령했다고 보았는데, 이는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오해한 것으로서 명백히 잘못되었다.
4. 고객에게 정보이용요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B이다.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B이다. 따라서 고객에게 그 서비스 제공의 대가인 정보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B이다. 그리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고객이 B를 통해 시설이용을 예약하고 예약일에 방문하면 그 예약 내용대로 고객에게 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뿐 B를 통해 예약한 고객에게 어떠한 대금도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청구법인은 고객이 퇴실할 때 고객이 B에게 미리 지급한 시설이용요금을 B로부터 배분받을 뿐이다. 따라서 정보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어떠한 청구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5. 고객과의 관계에서 정보이용요금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B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계약서는 정보이용요금에 관한 내용인 전혀 존재하지 않고, 정보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하여 수령하는 자는 B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정보이용요금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B는 할인쿠폰 등의 행사를 통해 고객에게 정보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고 있는바, 이는 정보이용요금의 금액에 대한 결정권이 B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정보이용요금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B이다.
6. B가 고객으로부터 숙박종합요금을 수령하여 정보이용요금을 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시설이용요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수익 정산 및 배분이다. 고객이 B의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약을 완료하고 B에게 정보이용요금을 지급한 후, 예약일에 청구법인의 시설에 방문하여 청구법인에게 시설이용요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와 같이 고객이 B와 청구법인에게 각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B에게 한 번의 대금 지급만 하는 것은 B가 청구법인과의 관계에서 숙박종합요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즉, B가 고객으로부터 숙박종합요금을 수령한 후 청구법인에게 그 몫인 시설이용요금을 정산하여 배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이 B에게 숙박종합요금을 지급하면, B는 그 중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대가(수익)인 정보이용요금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며, 청구법인은 시설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익인 시설이용요금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게 된다. 따라서 B가 고객으로부터 숙박종합요금을 수령하여 정보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청구법인에게 시설이용요금을 지급하는 것은, B가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전부 수령하여 공동사업자들에게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수익정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B가 청구법인에게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대가)을 정산하고 배분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B와 청구법인 간에는 어떠한 용역의 공급이 없고, 이에 서로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다) 고객과 B, 청구법인간 실제 대금 결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이 B를 통해 예약한 경우 대금 결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법인은 B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이용요금’을 확정한 ‘요금표’를 보낸다. 위 요금표가 청구법인이 B에게 보내는 일종의 견적서(proforma invoice)이다. 본건 계약서상에서는 청구법인이 B로부터 고객의 ‘예약내용’을 수령하면 시설이용요금이 기재된 견적서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V.1.항),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예약을 받기 전에 한달 정도의 시설이용요금이 기재된 요금표를 미리 B에게 제공하고 있다. 요금표에는 ‘판매가’와 ‘입금가’가 기재되어 있는데, ‘입금가’가 ‘시설이용요금’을 의미하며, ‘판매가’는 입금가에 청구법인이 예상한 정보이용요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이용요금은 B가 단독으로 결정하므로 청구법인은 그 금액을 미리 알 수 없는데, E과 같은 업체들의 대략적인 마진율이 13%이므로 청구법인이 B가 결정할 정보이용요금이 대략 13%일 것으로 예상하여 요금표에 판매가를 기재한 것이다. 즉, 요금표에 기재된 ‘판매가’는 청구법인이 단순히 예상한 금액일 뿐, B와의 관계에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시설이용요금’인 ‘입금가’를 B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위 요금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요금표에서 의미있는 금액은 ‘입금가’뿐이다. 그 후 고객이 예약을 하면 B는 청구법인에게 그 예약내용을 아래 이메일과 같이 보낸다. B가 보낸 고객 예약정보 내용을 보면, ‘판매가’(OOO원)이 ‘최종판매가’(OOO원)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표에서 ‘입금가’와 ‘판매가’는 청구법인이 B에게 제공한 ‘요금표’에 기재된 금액이다. 청구법인은 위 거래에서 B가 고객에게 청구하여 수취할 정보이용요금이 OOO원(=OOO원-OOO원)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B가 고객에게 청구하여 수취한 정보이용요금은 OOO원(=OOO원-OOO원)이었다. 따라서 위 내용을 보면 ‘정보이용요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자는 B이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위 날짜에 청구법인의 시설에 방문하여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고 퇴실하면, 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던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로 ‘입금가(=시설이용요금)’를 결제한다. 그리고 B는 최종판매가에서 입금가를 뺀 ‘정보이용요금’을 매출로 인식하고, 청구법인은 ‘입금가’만을 매출로 인식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B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가(=시설이용요금)’ 내역을 제공받은 후 그 금액에 합산하는 정보이용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 판매가’를 B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B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최종 판매가’를 매출로 인식할 수 없고, 그 금액 중에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입금가(=시설이용요금)’만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2. 고객이 B 이외의 업체를 통해 예약한 경우 대금 결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B가 정보이용요금을 단독으로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고객이 결제해야 하는 ‘최종 판매가’를 결정한다는 점은 다른 업체와의 거래와 비교하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B에게는 일정 기간의 시설이용요금이 기재된 ‘요금표’를 제공하였지만, B와 다르게 단순히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업체와는 ‘시설이용요금’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유한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업체 중 하나인 ‘E’의 경우, 고객이 예약을 하면 청구법인은 E의 시스템 상에서 예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약 화면 내용을 보면, B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예약메일의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하게 ‘객실 요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입금가와 판매가 그리고 최종 판매가가 얼마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고객이 E을 통해 예약을 하면 청구법인이 시스템 상에 등록해놓은 ‘시설이용요금’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위 화면과 같이 표시될 뿐, E이 ‘수수료’를 그 금액에 합산하는 등의 과정이 전혀 없다. 고객이 시설을 이용하면 청구법인은 위 예약화면에 기재된 시설이용요금을 결제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한다. 그리고 E과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 13%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E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업체의 경우,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B가 ‘정보이용요금’이나 ‘최종 판매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므로, 청구법인과 B의 거래관계를 B가 아닌 다른 업체와의 거래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B가 다른 업체와 동일하게 ‘단순히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업체’라고 보고 있는바,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라) 위의 실제 사실관계에 기초한 본건 거래의 실제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실제 사실관계를 통해 본건 거래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B는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공동사업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처분청이 파악한 본건 거래구조와 실제 거래구조에서 B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만 다를 뿐 사실상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액은 동일하다. 본건 거래의 실제 구조에 따르면, B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보이용요금”이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설이용요금”이 된다. 처분청이 바라본 본건 거래구조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B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보이용요금”이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숙박종합요금(정보이용요금 + 시설이용요금)”이지만,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정보이용요금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본건 거래의 실제 구조와 같다. 즉, 본건 거래의 실제 구조와 처분청이 바라본 본건 거래구조는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자체는 동일한바, 그 차이는 B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일 뿐이다.
(3) ‘정보이용요금’에 관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어 있는 자는 B뿐이므로, ‘정보이용요금’은 B의 매출로만 인식될 수 있을 뿐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식될 수 없다. (가) 기업이 특정 용역 제공과 관련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 기업은 ‘본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 제공을 통해 유입되는 돈은 해당 기업의 ‘매출’로 인식된다.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이라고 표현함으로써(제37조 제1항) “용역의 공급가액”을 “매출”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때는 “매출”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매출”의 개념은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기업회계기준 존중 원칙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용역 제공과 관련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어 있다면 해당 용역 제공으로 받았거나 받을 대가는 그 기업의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용역이 고객에게 제공될 때 A, B 사업자가 동업관계에서 각자 특정한 부문(a, b)을 담당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B가 자신이 담당한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을 때 B가 그 손해를 A에게 전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부담한다면, B가 담당한 부문(b)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어 있는 자는 오로지 B뿐이므로, b 부문에서 발생한 수익은 B의 매출로 인식되어야 한다. (나) 정보이용요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B에게만 있으므로 B가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어 있다. 용역 제공과 관련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는 ‘가격결정권’이다.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만약 용역대가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용역제공과 관련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그 용역대가를 매출로 인식할 수 없다. 정보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하여 수령하는 자는 B이다.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정보이용요금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단지 B로부터 고객이 결제한 ‘시설이용요금’을 전달받을 뿐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B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시설 이용을 예약하면서 시설이용요금 OOO원과 B에 대한 정보이용요금 OOO원을 합하여 OOO원을 결제하면, B는 OOO원을 취득하고, 청구법인은 OOO원을 취득한다. 이때 정보이용요금을 OOO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B에게만 있다. B는 고객으로부터 정보이용요금을 OOO원으로 할인하여 받을 수도 있고 OOO원으로 할증하여 받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서나 단지 B로부터 약속된 시설이용요금 OOO원을 지급받을 뿐이다. 즉, B는 최종 판매가(=고객이 결제해야 하는 금액)를 청구법인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B가 스스로의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금액을 결정하는 ‘정보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없기에 그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고, 청구법인 자신에게 가격 결정권이 있는 시설이용요금 OOO원만을 매출로 인식하여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정보이용요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청구법인과 B의 거래를 ‘다른 업체’와의 거래와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E의 경우,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OOO원의 시설이용요금을 받으면 청구법인은 그 금액에 수수료율 13%를 곱한 OOO원을 E에게 지급한다. 이때 OOO원의 시설이용요금은 청구법인이 결정하므로, 청구법인이 시설이용요금을 얼마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E의 수수료 금액도 함께 달라지게 된다. 즉, E의 이익은 청구법인이 결정한 시설이용요금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므로, 이에 따라 E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대리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B 이외의 다른 업체(E 등)와의 거래의 경우, 고객과의 관계에서 ‘본인’의 지위에 있는 것은 청구법인 뿐이므로 청구법인은 시설이용요금 OOO원을 매출로 인식한 후 업체(E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B는 할인쿠폰 등의 행사를 통해 고객에게 정보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는바, 이는 정보이용요금의 금액에 대한 결정권이 B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정보이용요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B이므로 정보이용요금은 B의 매출이 되어야 한다. (다) 고객이 B를 통해 청구법인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B가 정보이용요금에 관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존재’하는바, 이는 위 사업 과정에서 B가 ‘정보이용요금에 관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처분청은 B를 단순한 ‘중개인’이라고 보고 있다.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계약이 체결됨’을 원인으로 하여 수수료를 받게 되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손해’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대로 B가 청구법인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중개인’에 불과하다면, 고객이 B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숙박시설을 예약하면서 전체 대금(= 정보이용요금 + 시설이용요금)을 지급하였을 때 B는 그 대금에서 자신의 수수료 상당액만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므로, B는 고객이 숙박시설을 예약한 후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으며 항상 수수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거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이 B를 통해 청구법인의 숙박시설을 예약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B가 정보이용요금에 관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B가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B가 청구법인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라, 고객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자신이 담당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용역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 청구법인의 동업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이용요금이 결과적으로 B에게 귀속되므로 B가 유의적인 ‘보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결국 ‘정보이용요금’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정보이용요금에 관한 유의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가 누구인지’이다. (라) 고객이 B로부터 부여받아 사용하는 ‘쿠폰 및 포인트’(=정보이용요금 변동 원인)는 오로지 ‘B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용역’과 관련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의 숙박용역’과는 무관하다. 고객은 (1) B가 시행한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쿠폰’을 받거나 (2) B가 추천한 숙박시설을 이용한 실적으로 ‘포인트’를 얻는다. 위와 같이 고객이 B로부터 쿠폰 및 포인트를 얻고 사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 B가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이유는 ‘고객이 B가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B는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숙박시설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고객은 그러한 ‘B’의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B로부터 ‘포인트’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고객은 B가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때만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이 B를 통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시설을 예약할 때는 B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는 없다. 이는 ‘쿠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고객이 B로부터 부여받은 ‘쿠폰’과 ‘포인트’는 오로지 ‘B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숙박용역’과는 무관하다. 이는 고객이 B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청구법인 이외의 숙박시설’을 예약함에 따라 얻은 포인트를 다시 B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 甲이 과거에 B를 이용하여 ‘신라호텔’의 숙박시설을 예약함으로써 B로부터 OOO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받았다면, 고객은 그 OOO원의 포인트를 B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고객 甲이 B로부터 OOO원의 포인트를 부여받은 이유는 오로지 ‘B가 제공한 맞춤형 서비스에 따라 신라호텔의 숙박시설을 예약’했기 때문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숙박용역 제공과 아무런 인과관계나 대가관계가 없다. 또한 고객 甲이 OOO원의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도 ‘B가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였기 때문이지 ‘청구법인의 숙박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고객이 B로부터 부여받아 사용하는 ‘쿠폰 및 포인트’는 오로지 ‘B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의 숙박용역’과는 무관함이 명백하다.
(1)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B에 대한 조사결과 및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다. B는 고객과 숙박업소를 연결해주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숙박업소들과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 체결시 수탁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B는 2022년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숙박업소들과 판매수탁에 따른 매출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과세 후 불복 없이 전액 납부하였다. 즉,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관계에 대하여 거래구조가 다름을 주장하거나 숙박업소들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과 B의 거래 및 대금정산 구조와 이에 따른 B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B 사이의 거래구조를 보면, ① 고객이 B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숙박업소를 예약한 후 그에 따라 대금 전액을 B에 지급하면 B는 판매수탁금으로 인식하게 되고, ② 해당일에 고객이 입실하면 B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청구법인 또한 이때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출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후 ③ B와 청구법인의 월결산시 B는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수탁금을 B의 법인카드로 청구법인에게 결재하게 되고, ④ 법인카드 결제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는 시점에 청구법인도 미수금을 차감하고, ⑤ 고객이 결재한 카드사에서 B로 대금이 지급되면 B도 미수금을 차감함으로써 계약은 마무리 되게 된다(④와 ⑤의 순서는 바뀔 수 있다).
(3) B는 청구법인에게 모객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B와의 본건 계약에 따라 B가 직접 고객에게 숙박에 관한 전체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건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고객이 추가인원 비용 등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때 B가 청구법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단체예약의 늦은 체크아웃은 B가 청구법인에게 요청하고, 예약의 취소는 고객이 아니라 B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요청한다고 하여 고객과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B이며, 청구법인은 B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구조를 띠게 되어, 고객에게 직접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B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에 따르자면 B가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는 B의 업종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플랫폼사업을 하는 업체인 B는 숙박업체들과의 관계에서 고객과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연결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이지 직접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당사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B는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고객에게 직접 숙박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숙박업체들로부터 수탁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혐의를 피하고자 거래구조를 변형한 주장을 하고 있다.
(4) B가 정보이용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은 고객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고객이 B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이용 요금은 고객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고, 또한 고객에게 적립금 및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정보이용 요금에 관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고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고객이 B 사이트를 방문하여 일정한 조건을 입력한 후 조건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으면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B는 고객이 아무리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숙박업소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이용요금도 받지 않았다. 반대로 고객이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음이 없이 B 사이트에서 단순히 숙박업소를 지정하여 예약하게 되더라도 B는 동일한 금액을 숙박업소들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게 된다. 즉 B가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B를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숙박료가 동일하고, B가 플랫폼 사업자로서 지급받게 되는 수수료 또한 동일한 것은 B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숙박업소들로부터 예약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5) 고객에게 정보이용 요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B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B가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고객에게 정보이용 요금을 청구할 권리는 B에게 있지 청구법인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B는 고객에게 정보제공에 따른 이용요금을 청구한 적이 없고, 고객 또한 숙박업소를 예약하면서 그에 따른 정보이용 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B가 플랫폼업체로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고객과 숙박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B가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제공과 청구법인 등이 제공하는 숙박용역서비스로 이분화한 뒤, B와 청구법인이 각각의 용역을 제공하여 마치 청구법인과 B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숙박 예약을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B 사이트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노출할 필요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6) 청구법인과 B는 공동사업체 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B와 공동사업자로서, B는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숙박시설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며, 그에 대한 대가는 B가 대표하여 수령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익 정산의 형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본 건 거래의 실제 구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청구법인의 주장은 앞선 주장(B는 직접 고객에게 숙박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지 B가 청구법인에게 고객 모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과는 배치되는 주장으로, 청구법인이 B로부터 고객 모객 용역을 공급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근거로 제시한 두 가지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청구법인이 B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고객에게 각각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B로서는 굳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예약 대행을 비롯한 일련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이유가 없다. B는 국내 최대 예약업체 중 하나로 B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가능한 국내 숙박업체가 수백 개에 달하고 있는데, 굳이 청구법인과는 수수료도 지급 받지 못하는 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바라본 거래구조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구조는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자체는 동일하다고 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없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여부는 단순히 발급자와 수취자의 납부세액 총액이 동일한지의 문제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미발급하거나 부실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거래 증빙의 역할 및 법인세나 소득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파악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청구법인은 이를 간과하였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의무를 규정한 취지를 몰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B의 여행 대리 계약(Tavel Agency Contract)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바, 수수료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청구법인이 미리 B에게 숙박요금 등(계약서상 “TA rates”로 표기)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B의 여행 대리 계약(Tavel Agency Contract)> OOO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E 간 계약서’, ‘청구법인-F 간 계약서’, ‘청구법인-G 간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대금 결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H 요금표, I B 고객 예약 정보, 인보이스(invoice) 등을 제출한바 개별 숙박상품의 판매가 및 입금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B의 회계처리 방법 예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B의 회계처리 방법 예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B가 청구법인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계산한 총매출액에 따라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중개수수료 부분은 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과 B는 각자 별개로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B간의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내용은 위탁 또는 대리 매매 계약(travel agency contract)으로 나타나는 점, 계약서의 witnesseth 이하 합의 전제사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숙박요금 등(TA Rates)을 결정하여 B에게 제공하는 점, 청구법인이 A의 숙박시설에 관한 지적재산권, 영업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계약서 제1장 일반적인 사항(General) 중 제6항)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숙박 용역의 제공 주체이며 B는 청구법인에게 예약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B와 공동사업을 한다고 볼만한 표현이 보이지 않는 점, 위탁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에 따라 “위탁자 또는 본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바,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고객이 지급한 전액을 숙박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가격결정권이 B에게 있고, B가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숙박요금 등을 수정, 삭제 및 추가할 권리를 보유하는 점(계약서 제1장 일반적인 사항(General) 중 제7항), 청구법인이 숙박용역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계약서 제2장 예약(Reservation) 중 제2항) 등의 계약내용상 청구법인은 숙박용역 가격을 일방적으로 수정, 삭제할 수 있는바, 숙박 용역에 대한 가격 결정권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숙박시설의 재고 위험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며, B가 보유한 가격결정권, 위험과 효익 등은 위탁매매상 또는 대리상으로서 부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숙박용역 공급자로서 위험과 효익 등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고객이 지급한 대가 총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 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