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액으로 확정되었고, 해당 금액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甲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법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액으로 확정되었고, 해당 금액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甲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임원 C은 각자의 거래처가 있는 상태에서 각자의 거래처에 대한 본인의 개인사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하고 각 50%씩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바, 편의상 청구인을 대표이사, C을 감사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대표이사 권한을 부여받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임대료 등의 비용은 50%씩 분담하고, 세금은 사업자통장 2개를 개설하여 각자 사업에 따라 매출과 매입 등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과 C은 각자의 거래처에 대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 통장을 청구인(OOO은행)과 C(OOO은행)이 구분하여 관리하였는바, 쟁점거래는 C이 사용하고 있는OOO은행 통장에서 발생한 것이고, 쟁점거래가 발생한 2017사업연도에는 청구인의 매입·매출 등 사업실적이 없으며, C은 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처는 본인이 관리하였고, 거래의 실행위자임을 인정하였다.
(2) 쟁점매입금액이 C이 관리한 OOO은행 통장에서 지급된 점, C이 2017년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2018년에 수령한 점, C이 조세범으로 기소되어 2023년 5월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거래의 실행위자와 쟁점매입금액의 귀속자가 C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C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1)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대표자 인정상여는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어 상여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세법상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인바,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이 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실제 귀속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2) 명의도용이 아닌 자기의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에 취임한 자는 직접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대표이사로서 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명의를 누군가 도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C임이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는 청구인과 C이 설립 이후 계속하여 각각 대표이사와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2.8.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본인으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청구인과 C이 각 50%씩 출자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개업일(2017.2.8.)부터 폐업일(2021.12.31.)까지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주주현황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직위 비 고 청구인 500주 50% 대표이사 액면금액: OOO원 C 500주 50% 감사 합 계 1,000주 100% (다)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C과 각자의 거래처에 대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였는바, 쟁점거래 관련 거래처는 C이 관리하는 거래처이므로 본인은 거래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C의 문답서에서는 C이 쟁점거래처는 자신이 영위한 사업과 관련한 거래처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매입금액이 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후 해당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 처분 진행 내역에 의하면 C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기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C이 관리한 계좌에서 쟁점거래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법인 OOO은행 계좌(OOO)의 2017년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계좌는 처분청이 조사 당시 확인한 쟁점매입금액 관련 통장과 동일한 예금계좌로 비고란에서는 C과 그 배우자의 성명이 기재된 거래내역과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통장 중 본인이 관리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OOO계좌(OOO)의 2017년 예금거래내역서에서는 거래기록사항에 청구인 성명이 기재된 거래내역이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행위자와 쟁점매입금액의 귀속자가 C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C의 사실확인서(2024.7.16.) 등을 제출하였고, C의 사실확인서에서는 2017년부터 발생된 쟁점법인과 부경법인과의 거래등 모든 행위는 C이 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거래의 실행위자인 청구법인 감사 C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법인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액으로 확정되었고, 해당 금액이 거래처에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법인통장의 계좌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 외 C에게 쟁점매입금액 상당금액이 실제 귀속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