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에서 산업용 제어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 나. 청구인은 2021.1.11. 배우자인 A(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OOO주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같은 날 청구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OOO주 중 OOO주를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3.10.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뒤 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배우자공제 OOO원 적용)를 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21.2.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결의를 하였고 2021.3.25.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21.3.30. 쟁점주식 양수대금(OOO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한편, 쟁점주식을 이익소각 방식으로 모두 소각하였다.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 OOO주도 쟁점법인이 취득하여 소각함)
-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31.부터 2023.9.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단기간에 배우자간 주식증여를 한 후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일련의 거래행위를 통해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1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배우자는 증여의 의사표시와 승낙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상법상 규정을 준수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전원에게 주식양도신청 통지를 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에 양도되었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배우자는 2021.3.30.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취하여 보관하던 중 2021.5.3. 쟁점법인에 OOO원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고 2021.7.6. 전액 회수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OOO원가량은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OOO에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고 OOO원가량은 현재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보관하였다.
(3)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거래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이 OOO원으로, 배우자는 배우자증여재산공제인 OOO원의 한도가 감소하였고,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법인은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거쳐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소각하였는바,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조사청과의 문답 과정에서 “이익소각을 하기 위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배우자간 상호 주식을 증여해야만 한 사유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익소각 이외에 다른 사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여 주식수를 OOO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액이 확정된 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수를 책정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주식 증여 후 단기간 내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익소각에 필요한 일정 요건 및 절차 마무리가 빨리 되면서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은 교차증여 후 불과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쟁점법인에 양도 및 소각되었고, 조사청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시 제출받은 ‘자기주식 취득 일정표(주주총회)’에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를 외부인과의 거래에서 활용하는 등 재산으로서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경제적 합리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주식 증여 전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OOO주, 배우자는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각자 보유한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하였다면 청구인과 배우자는소득세법제17조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을 것이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상호간 교차 증여하는 등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증여-양도-소각)를 결합함으로써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 것이고, 결국 청구인과 배우자가 행한 상호 간 증여 및 양도 행위를 거치지 않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 거래인바, 청구인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제도를 우회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 배우자 및 쟁점법인 간 일련의 주식거래 및 행위들은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어떤 다른 경제적 실질이나 목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단위: 주,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등의 주식양도대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2>ㆍ<표3>과 같다. <표2> 배우자 계좌 입금액 관련 주식양도대금 사용 내역 발췌 (단위: 원) 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자 지급액 입금액 잔액 내용 경남은행 207 (배우자 계좌) 2021.3.17.
• -
• 신규개설 2021.3.30.
• OOO OOO 양도대금 입금 2021.5.3. OOO
• OOO 쟁점법인에 지급 2021.7.6.
• OOO OOO 쟁점법인 입금 2021.10.29. OOO
• OOO 배우자 명의 타계좌 이체 쟁점법인에 지급된 OOO원은 쟁점법인의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후, 2021.7.6. 다시 OOO원이 쟁점법인에서 입금되었고, 상기 계좌의 잔액은 2021년 말까지 큰 변동 없음 <표3> 청구인 계좌 입금액 관련 주식양도대금 사용 내역 발췌 (단위: 원) 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자 지급액 입금액 잔액 내용 경남은행 207* (청구인 계좌) 2021.3.30.
• OOO OOO 양도대금 입금 2021.6.9. OOO
• OOO 쟁점법인에 지급 * 쟁점법인에 지급된 OOO원은 2021년 말까지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있었고, 상기 계좌의 잔액은 2021년 말까지 변동 없음 (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2023.8.31.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청이 2023.8.31.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 중 발췌 ㅇㅇㅇ (라) 처분청은 조사청이 2023.9.23. 배우자와 작성한 질문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청이 2023.9.23. 배우자와 작성한 질문서 중 발췌 ㅇㅇㅇ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주식 취득 일정표’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자기주식 취득 일정표 ㅇㅇㅇ (바) 처분청은 조사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 일부는 <표7>과 같다. <표7>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결과보고서 중 일부 발췌
□ 조사 내용
○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배우자증여재산공제(OOO) 규정을 이용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서로 교차 증여하여 세부담 없이 취득가액을 높인 후, 동일가액으로 수증 주식 전부를 주식발행법인에 양도ㆍ소각함으로써 의제배당 소득세를 탈루하였음
○ 청구인은 컨설팅 업체로부터 배우자 간 주식을 교차 증여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는 방법을 상담받고 이익소각 목적으로 실행하였다고 진술
□ 거래의 실질 및 의제배당 여부 검토
○청구인, 배우자, 쟁점법인 간 이루어진 증여․양도․소각 등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사전 자문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 외 다른 경제적 합리성을 찾기 어려움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 배우자가 쟁점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사)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주식 증여 계약서 ㅇㅇㅇ (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등과 관련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였고, 그 중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등 관련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발췌 ㅇㅇㅇ (자)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쟁점주식 양도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주식양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주식의 양도신청서 ㅇㅇㅇ (차) 청구인은 배우자와 쟁점법인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ㅇㅇㅇ (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소각 등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고, 그 중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주식의 소각 등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률에 의제규정도 없이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이 건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의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거래는 사전에 자문을 받아 의제배당소득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거래가액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4)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