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취소되었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1868 선고일 2024.05.20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채권자인 모친이 수익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결과 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움(조심 2015서4517, 2015.12.7. 외 다수)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9.8. 부친 A 으로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OOO 외 1 필지 대 363.1 ㎡ 및 건물 335.56 ㎡ (이하 “ 쟁점부동산 ” 이라 한다) 를 증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20.9.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증여재산가액을 OOO 원으로 하여 2021.4.14. 처분청에 2020.9.9.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 (이하 “1 차 신고 ” 라 한다)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2.6.27. 청구인에게 2020.9.9.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후 모친 B 가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사건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0.9.9. 자 소유권이전등기는 2022.10.25. 말소되고, 같은 날 지분 1/2 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B 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1/2 에 대하여 A 을 피고로 위 2020.9.8. 자 증여계약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23.6.8. 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3.7.6. A 으로부터 현금 OOO 원을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9.18. 처분청에 현금 OOO 원의 증여에 대한 2023.7.6.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신고·납부 (이하 “2 차 신고 ” 라 한다) 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1 차 신고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1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현금의 증여에 대한 2 차 신고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24.1.9. 처분청으로부터 해당 증여세를 환급받았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인해 증여가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20.9.8. 부친 A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2022.9.14.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없어졌고, 이후 추가로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23.6.8.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3.7.6. 현금 OOO 원을 증여받았다. 결국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증여로 인하여 증가된 재산은 OOO 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은 재산증가가 없는 당초 증여재산가액 OOO 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도 ‘ 증여 ’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 두 14459 판결에서도 ‘ 증여세의 과세 대상을 정한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고 판시하고 있다. (3) 증여 후 일정기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반환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조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사자의 합의가 아니라 가족 간의 재산분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행위가 변경된 것으로서, 재산의 증가가 없는 부분까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조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배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규정을 둘 수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될 특별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증여세는 실질적 재산의 증가를 수반한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증여행위에 대한 가족 간의 분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증여세만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므로 1 차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인용되거나 1 차 신고에 대한 결정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모친 B 는 청구인의 부친 A 이 이혼에 대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증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2020.9.9.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최종적으로 2022.10.25. 말소된 것이 확인된다. (2)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법 관계에서도 민사법으로부터 구별되는 입법취지가 인정되거나 별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나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따라서 수증자에게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증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사해행위 (詐害行爲) 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 3 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 3 자와 채권ㆍ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 3 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드는 판결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 두 48471 등) 은 대한민국이 취소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행위가 취소된 경우 행정청인 세무서장은 대한민국과 별개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제 3 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효력이 세무서장에게도 미친다는 내용이나, 이 건은 개인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제 3 자인 처분청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이 상이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취소되었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 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9.8. 부친 A 과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0.9.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 원으로 하여 2021.4.14. 처분청에 2020.9.9.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 (“1 차 신고 ”)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2.6.27. 청구인에게 2020.9.9.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모친 B 는 A 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의 사해행위취소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2.9.14. 선고 (창원)2021 르 OOO 이혼 등 ] 에 따라 위 2020.9.9. 자 소유권이전등기는 2022.10.25. 말소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지분 1/2 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B 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1/2 에 대하여 부친을 피고로 위 2020.9.8. 자 증여계약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 (창원지방법원 2022 가단 OOO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2023.6.8. 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3.7.6. 부친으로부터 현금 OOO 원을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9.18. 처분청에 현금 OOO 원의 증여에 대한 2023.7.6.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신고·납부 (2 차 신고) 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1 차 신고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1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후 현금의 증여에 대한 2 차 신고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은 2024.1.9. 증여세를 환급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 두 48471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 두 1406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 12.26. 선고 2013 누 20280), 서울행정법원 2014.7.15. 선고 2013 구합 60002 판결 및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 두 14459 판결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은 없어졌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 두 1406 판례 참조) 인바, 청구인이 부친 A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채권자인 모친 B가 수익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A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조심 2015 서 4517, 2015.1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드는 판례는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은 국가의 하부기관인 과세관청에 미친다는 내용으로서, 개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제 3 자인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

6. “ 증여 ”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 증여재산 ” 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9. “ 수증자 ”(受贈者) 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중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 (금전은 제외한다) 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 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