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16.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OOO(봉곡동)에서 ‘A’이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21.부터 2022.6.20.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OOO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상호인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B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이 ① 2019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한 대금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차이 OOO천원(공급가액 기준)(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자료로 식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②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C, D(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OOO원, 계산서 OOO원, 공급가액 기준, 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대신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하고,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하여 2023.12.11. 청구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 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은 쟁점거래처와 공동구매를 위해 지급한 대납액이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액은 이미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연매출 OOO원 내외의 소규모 1인 사업자로 식자재 특성상 가격변동성이 심해 구매단가를 낮추고 안정적인 구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만난 쟁점거래처 대표 B와 2017년부터 식자재를 공동구매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21년까지 공동구매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식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사정은 쟁점거래처 대표 B가 서면으로 확인하여 주고 있고, 매입처인 C, E, F 대표들도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공동구매형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일괄로 지급받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기간 약 OOO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추계결정을 하였으나, 해당 기간 모든 계좌를 확인하여도 해당 금액을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1인 영세사업자로 해당 업계에서 생존을 위해 쟁점거래처와 공동구매 형태로 사업을 하였으나 무자료 매입이나 매출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식당 등 사업자를 주요 매출처로 하는 도매업 특성상 무자료 매출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이 공동매입을 위한 것으로 무자료매입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대신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무자료 매입이 아닌 공동구매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공동구매계약서,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역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전혀 없어 공동구매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현황은 <표2> 및 <표3> 기재와 같다. <표2> 청구인 사업장 현황 상호 A 대표자 청구인 개업일 2006.8.23. 업태ㆍ종목 도소매/식품, 기타 폐업일 계속사업 사업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OOO <표3> 쟁점거래처 사업장 현황 상호 A 대표자 B 개업일 2002.10.30. 업태ㆍ종목 도소매/식품, 기타 폐업일 2022.6.30. 사업장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OOO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ㆍ경정내역은 <표4> 기재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신고ㆍ경정내역
(3) 청구인의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표5> 기재와 같다. <표5>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4) 조사청은 2022.4.21.부터 2022.6.20.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① 2019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에 대하여 <표6> 기재와 같이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②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 등을 <표7> 기재와 같이 대신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6> 청구인의 무자료매입 내역 <표7>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내역
(5)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무자료 매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6) 쟁점거래처 대표 B는 쟁점매입처로부터 간장 등 식자재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7) E 대표 G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해당 거래는 쟁점거래처와 공동구매를 실행하면서 물품대금을 전액 B로부터 받았고 청구인으로부터는 받을 채권(물품대금)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2023.10.10.)를 제출하였다. (가) E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표8> 기재와 같이 경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E은 청구인에게 발행한 2022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쟁점거래처에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E 세금계산서 발행 및 무자료 매출혐의 자료내역
(8) C 대표 H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해당 거래는 B와 공동구매를 실행하면서 물품대금을 전액 B로부터 받았고 청구인에게는 받을 채권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C는 2023.6.27. 세금계산서 위장발급가산세 2%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F 대표 I는 당초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청구인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해당 거래는 B와 공동구매를 실행하면서 물품을 전액 B로부터 받았고 청구인에게는 받을 채권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1)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J도 2023.6.15. 해당 거래에 대해 위장발급가산세 2%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인 명의 OOO계좌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입출금 내역은 <표9> 및 <표10> 기재와 같다. <표9> OOO계좌 입금내역 <표10> OOO계좌 출금내역 (가) 청구인의 OOO계좌 출금액 대부분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이고, 쟁점매입처 등에 지급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거래처의 OOO계좌로 총 OOO원(공급대가)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OOO원(공급대가)으로 확인된다. (13)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지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은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은 공동구매를 위해 지급한 대납액이고 대응되는 매출액은 과세표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였고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대신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대표 B는 세무조사 당시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대신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무자료 매입이 아닌 공동구매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공동구매 계약서,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역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점,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거래처의 OOO계좌로 총 OOO원(공급대가)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원(공급대가)으로 확인되는 점, E 등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해당 거래는 쟁점거래처와 공동구매를 실행하면서 물품대금을 전액 B로부터 받았고 청구인으로부터는 받을 채권(물품대금)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2023.10.10.)를 제출하였고, C 대표 H, F 대표 I, J 등은 세금계산서 등 위장발급가산세 2%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영위하는 가공식품 도매업의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25.6%~30.2%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총이익률은 1.9%~3.6%로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고, 오히려 처분청에 의해 경정된 금액으로 재계산한 같은 기간 매매총이익률이 24.7%~35.9%로 확인되어 평균값에 더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