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쟁점주식2 양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쟁점주식2 양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4부0782 (2024.07.0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쟁점주식2 양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1전4930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주식1을 F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과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어 청구인이 주식매입대금을 납입한 것이며, 이에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으므로 쟁점주식1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F와 G은 실제 쟁점주식1을 취득하였고, 거래대금 지급 등은 단순하지는 않지만 청구인과 F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사이로 청구인이 2009년 부동산 매입시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F으로부터 OOO원의 금전을 차입하였고, 이는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며, 그러한 이유로 F이 2014년 A 등 주식 3,000주를 매입할 당시 청구인이 주식거래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F에게 차입금을 갚는 차원에서 주식 3,000주를 F의 명의로 하였다. (나) G은 D의 대표이사인 I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직원으로, 당초 I과 G은 청구인으로부터 A 등 주식 3,000주는 I이, 3,600주는 G이 양수하기로 하고 총 주식거래대금 OOO원으로 하여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 측에서 당초 예상했던 대출이 실행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주식거래대금으로 OOO원만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I의 주식 3,000주를 제외한 G의 주식 3,600주는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를 환원하게 된 것으로 I 명의의 주식 3,000주는 아직도 I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1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였으나 청구인의 개인적인 채무관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가 단순하지 않게 보이지만 쟁점주식1은 당초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다. (라) 판례 등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점주주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회피,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회피, 주식 배당시 배당소득세 등의 누진세율 회피 등이 있었는지 여부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바, A 등은 개업일 이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배당을 통한 배당소득세 누진세율의 회피 등을 있을 수 없고, 연도말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A 등의 과점주주였던 적이 없었는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회피 및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회피가 일어날 수가 없다. 또한 A 등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국세가 일시 체납되었던 적은 있지만 심판청구일 현재 체납액 없이 A 등은 정상운영중에 있 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2 양도거래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2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A 등의 주식을 양수할 때나 양도할 때 모두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해왔고, 이를 거래관행으로 알고 있었다. (나)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면 쟁점주식2의 거래대금의 금융거래내역도 액면가액을 맞추고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우회로 주고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했었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주식 2의 양수·양도시 액면가액이 아닌 실제거래가액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다) 판례를 보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수반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례에 대하여도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도 일반무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F과 G에게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 하였고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F은 2014.11.4. A 등 주식 3,000주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F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실제 주식대금은 청구인이 C에게 지급하였고, F은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주주로서 권리 등을 직접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F과 청구인의 확인서에서도 확인되므로 F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 (나) G은 청구외 I(D의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2018.1.20. A 등의 주식 600주를 취득하고, 2018.9.3. A 등 주식 3,000주를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은 G과 I의 자기의 집을 담보로 하여 위 주식을 취득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G은 주식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G 명의로 취득한 3,600주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인다. (다)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2012년부터 청구인이 보유하던 A 등 주식의 8%, 2014년 F에게 명의신탁한 A 등 주식의 10%, 및 2017년 C 등으로부터 취득한 A 등 주식의 50%에서 2017년 J에게 양도한 주식 10%를 제외하면 2017년도말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은 58%로 보여진다. 또한 A 등은 모두 다수의 체납이력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하여 회피가 가능해지며, A 등은 대부분의 자산이 토지로써 간주취득세는 필연적이어서 지방세법 상 간주취득세 회피도 가능해지는바,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2를 E에게 양도하면서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주식2 양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자기 명의의 주식 1,400주 양도에 대하여 E에게 1주당 OOO원,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과 E이 작성한 이면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한 A 등의 주식 10,000주를 E에게 양도대금으로 OOO원에 양도하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통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2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2 양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A 등 법인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A 등 주요 주주 현황은 위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현재 A와 B의 대표이사이자 D의 이사이고, I은 D의 대표이사이자 A와 B의 이사이며, A 등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표3> A 등 법인현황 (나) 청구인은 2019.10.15. B 주식 1,400주를 E에게 OOO원에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2020.3.2.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F은 2019.10.15. A 주식 1,000주, B 주식 1,000주, D 주식 1,000주(2014.11.3. K로부터 1000주 OOO원에 취득한 계약서 3부 첨부)를 E에게 OOO원에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3부를 첨부하여 2020.3.2. 3,000주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G은 2019.10.15. A 주식 1,200주, B 주식 1,200주, D 주식 1,200주(2018.1.20. 청구인으로부터 200주를 OOO원에 취득한 계약서 각 3부 및 2018.9.3. J으로부터 1,000주, OOO원에 취득한 계약서 각 3부)를 E에게 OOO원에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2020.3.2. 3,600주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H(개명전 L)은 2019.10.15. A 주식 1,000주와 D 주식 1,000주(2018.10.20. 청구인으로부터 1,000주, OOO원에 취득한 계약서 2부 첨부)를 E에게 각각 OOO원에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부를 첨부하여 2020.3.2. 2,000주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A 등의 주식취득시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입금하였고, F, G, H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았으며, 문답서 등에 나타난 청구인의 A 등의 주식취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조사청은 1주당 취득가액을 양도주식 수에 곱하여 쟁점주식2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표4> 청구인의 A 등 주식취득내역 (나) 2019.10.15. 청구인과 E이 작성한 이면계약서에 의하면, 양도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F, G, H(L) 명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고,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별지> 2019.10.15. 이면계약서). (다) 2023.9.6.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A 등 3개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1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이라 당연히 액면가로 하는 줄 알았으며, 이는 청구인이 무지해서 그런 것이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이면계약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주식 수량에 F, G, H 주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금을 모두 수령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F이 2014년에 취득한 3,000주는 청구인이 OOO원을 K에게 이체하였고, G이 2018년 J으로부터 양수한 3,000주는 청구인이 J에게 3,000주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착오로 6,000주를 양도하여 3,000주를 J이 G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H이 취득한 2,000주는 청구인이 H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 주식도 H에게 넘기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라) 2023.8.22. F의 확인서에 의하면 F은 2009년경 청구인이 빌라는 취득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OOO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2019년에 빌려주었던 OOO원을 여러차례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였으며, A 등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2023.8.25. G의 진술서에 의하면 G이 청구인으로부터 600주를 매입할 당시 1주당 평가액이나 가액산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주식매매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돈과 지인에게 빌려서 지급했으며, 2018.9.3. J으로부터 취득한 3,000주의 내용은 잘 모르고, J과 만나서 서류를 작성한 바 없으며, J과 거래한 사실도 없으나, 주식매매자금은 I과 함께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을 도와주려 했다가 OOO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아 G이 취득하기로 한 부분은 취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E에게 양도한 3,600주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바) 2023.8.24. H의 진술서에 의하면 2018.1.20.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2,000주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이나 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전혀 모르고 주식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금은 없으며, 청구인이 사업상 어렵다고 하여 선의로 도와주기 위하여 자금을 빌려주었고 그 자금은 2019년에 회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다. (사) A는 2011년, 2013년, 2014년, 2018년, 2019년 국세를 체납한 이력이 있고, B은 2013년, 2014년 2018년, 2019년, 2021년 국세체납 이력이 있으며, D은 2013, 2014, 2018년, 2019년 국세를 체납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1은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고, 청구인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388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조심 2011전4930, 2012.3.30. 같은 뜻), 2019.10.15. 청구인과 E이 작성한 이면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주식 10,000 주에 F, G, H의 주식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F, G, H은 자기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식양수대금도 납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주식1은 청구인이 F, G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1과 H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할 경우 A 등의 과점주주가 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1과 H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거래관행인줄 알았을 뿐이고 쟁점주식2의 실제거래가액으로 주식매매대금을 수수하였으므로 쟁점주식2 양도거래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대법원 2015.3.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2 양도에 대하여 실제거래가액이 기재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명의의 주식 1,400주에 대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액면가액으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2 양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2019.10.15. 이면계약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