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0728 선고일 2024-06-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자인 청구인 등과 양수자인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한 업종이 서로 다른 점, 청구인이 제출한 포괄양수도 계약서에는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인력 고용현황, 거래처 현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16. OOO에 위치한 지하1층․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 중 601호 및 701호(위 두 호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OOO과 함께 각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전체 취득금액은OOO원임)한 후 2015.10.22. 쟁점부동산에 “OOO이라는 상호로 모텔숙박업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3.2.1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3.2.15. 주식회사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전체 양도가액은 OOO원임)하였고, 이후 2023.2.28. “양도ㆍ양수”를 사유로 위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의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5.8.〜2023.5.14.의 기간 동안 위 조기환급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①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고(동 경정사유는 불복대상이 아님), ②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전의 업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23.7.12. 청구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경정에 불복하여 2023.9.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3.2.10. 쟁점부동산과 함께 모텔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 및 포괄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2023.2.15.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이 영위하던 모텔숙박업은 2023.2.28. OOO을 거쳐 2023.4.21. 양수법인에게 포괄양도ㆍ양수되었고, 이 건 처분 당시에 양수법인은 포괄 양수한 모텔숙박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양수법인은 2023.2.28.〜2023.4.21.의 약 53일 동안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나, 이는 양수법인이 청구인의 모텔숙박업을 승계하기 위하여는 숙박업 영업신고증의 지위 승계와 쟁점부동산을 지점으로 한 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당시에 양수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사업에 숙박업과 지점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목적사업의 추가 및 지점 등록에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적으로 대출이자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자금사정상 모텔숙박업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양수법인은 불가피하게 지점 및 숙박업의 등기부 등재 전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OOO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모텔숙박업을 운영하게 하였다. 양수법인은 2023.4.3. 지점 및 숙박업을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한 후 2023.4.21. B으로부터 영업신고증상의 지위를 승계하고, 같은 날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을 직접 숙박업에 사용하였다. 즉 양수법인은 2023.2.28.〜2023.4.21.의 53일의 짧은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지 못하였으나, 그 장애가 해소된 후 곧바로 승계한 모텔숙박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여 영위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양수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으로부터 숙박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양수법인이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OOO.)이 아닌 OOO.에 매매거래의 상대방인 양수법인이 아닌 B에게 숙박업 영업자 지위를 인계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모텔숙박업을 간이과세자로서 영위하다가 2022.12.30.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는데, 정상적인 사업의 포괄양수도라면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직접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3)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당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목적물에 대한 내용, 내부 비품, 거래업체, 종업원(일용근로자 포함), 양도ㆍ양수금액, 부채의 인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당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2023.2.1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란에 “매매금액 OOO만원으로 하되 부가세 금액OOO은 별도로 한다”라고, 잔금란에는 “2023.2.16. 잔금OOO원을 지급시 부가세 OOO원을 나눠 지급한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차기간을 2023.2.21.∼2024.2.20.(12개월)로 하여 B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B은 2023.2.28. 청구인으로부터 숙박업 영업신고증상 대표자 지위를 승계하여 2023.4.21.까지 숙박업 영업을 하여 약 두 달 간 OOO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올렸으며, 청구인은 B이 양수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B이 양수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날짜별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날짜별 사실관계 ㅇㅇㅇ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23.2.10.자 “포괄양도, 양수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3.2.10.자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아래 계약서상 매매대금 총액은 동일하나, 대금 지급시기 및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은 차이가 있는데, 처분청은 이의신청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현장확인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하기로 약정한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표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조건 ㅇㅇㅇ

(3) 처분청이 제시한 그 외의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B은 2개 법인(OOO)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양수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으며, B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 동안(2023년 3월 및 4월)의 신용카드 매출액은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과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모텔숙박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후 그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곧바로 모텔숙박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더라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위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모텔숙박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 등으로부터 2023.2.15. 쟁점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양수법인은 2023.2.21. B에게 쟁점부동산을 1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B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고, B은 2023.2.28.부터 2023.4.21.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서 모텔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자인 청구인 등과 양수자인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한 업종이 서로 다른 점, 청구인이 제출한 포괄양수도 계약서에는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인력 고용현황, 거래처 현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