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쟁점회계처리를 통해 소멸되었다고 보아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1.1.25.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대여금(가지급금으로 OOO원)을 상환받아 이를 외상매입금 채무(OOO원)를 갚는데 사용한 것처럼 쟁점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대여금을 상환받거나 외상매입금 채무를 갚은 사실이 없다는 데에는 양측 간에 이견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상 연도별 단기대여금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단기대여금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일자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금액 OOO OOO OOO 1) OOO OOO 2)
1. 청구법인은 2021.1.25. 단기대여금(쟁점대여금) OOO원이 감소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 단기대여금 잔액은 OOO원임 2) 청구법인은 2023년 중 단기대여금 OOO원이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2023년 말 현재 실제 단기대여금과 원장상 대여금 잔액은 일치함
(3) 청구법인이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면 ‘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상 단기대여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의 작성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단위: 백만원) 성명 가지급금 적수 가수금 적수 인정이자 회사계상액 조정액 A (대표이사) OOO
• OOO OOO
• (4) 처분청은 2023.8.23.부터 2023.9.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IV. 부과예상세액 (단위: 백만원, %) 법인세 원천세 인정상여 등 합계 △OOO OOO OOO OOO V. 조사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과목 금액 처분 OOO 배당 관련 소득세 부당 면제 OOO
• 비어업인 출자자 3명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OOO원에 대해 소득세 OOO원 부당 면제한 사실 확인됨 미변제 가지급금 회수처리 외상매입금 상환처리 OOO OOO 대표자 상여 △유보 실제 미회수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에 대해 현금 회수하여 외상매입금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실제 외상매입금 차감사실 없음) 가공매출과 선수금 상계처리 △OOO △유보 실제 거래없이 가공 매출계산서 OOO원 발급하고, 발급처의 기존 선수금과 상계처리함 매출누락 OOO 유보 선수금 OOO원에 대해 실제 매출 있었으나 매출신고 누락확인됨 업무무관 사적경비 소모품비 계정 이중계상 OOO 대표자 상여 업무무관 법인카드 사용경비 OOO원에 대해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 기제출자에 대한 임금지급액 OOO원을 소모품비로 중복계상함 매입누락 △OOO △유보 수정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 누락 확인되어 검토한바 정상거래로 확인되어 추가 매입 인정함 <보충조서>
□ 미변제 가지급금(쟁점대여금) 임의 회수처리: OOO원
○ 대표이사 A의 단기대여금(가지급금) 중 실제 회수되지 않은 OOO원에 대해 현금으로 회수하여 거래처(OOO)의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 당해 거래처와의 실제 외상매입금 잔액 각각 확인한바, OOO원 차감 사실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처리한 가지급금 익금산입(대표자 사여) 및 외상매입금 손금산입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2. 2021사업연도에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가지급금) 중 실제 회수 되지 않은 OOO원을 현금 회수하여 거래처(OOO)의 외상매입금을 현금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고, 조사시점까지 해당 가지급금과 외상매입금은 회수 및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5)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에 대출받은 자금으로 종묘배양시설을 건축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종묘배양시설의 건축과정을 정리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묘배양시설의 건축과정 2022.3.4. 종묘배양시설 건축허가(OOO) 2022.3.29. 종묘배양시설 착공(OOO) 2022.6.21. OOO 시설자금 차입(OOO원) 2022.10.20. 종묘배양시설 사용승인(총 건축비 OOO원) (나) 청구법인은 2022.3.23.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소급하여 쟁점회계처리를 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22.3.25.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접수일자가 각각 2022.3.23., 2022.3.25.로 기재되어 있는 법인세 신고서 접수증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회계처리를 통해 거래처(OOOOO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매입채무가 소멸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은 매입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계속해서 존재하는바, 청구법인은 해당 매입채무를 원상회복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매입채무의 상대 계정으로 상계처리한 쟁점대여금도 당연히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나) 이 건은 발생한 부외부채가 없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 등을 원용할 수 없다.
1. 처분청이 인용한 심판례(조심 2017전1511, 2017.6.19.) 및 판례는 동일 사건에 대한 결정으로 기존 차입금과 신규 차입금은 차입일 및 변제일이 다르고 차입계좌도 다른 별개의 차입금인 점, 가지급금과 상계된 기존 차입금은 실질적으로 상환되어 장부상으로 원상회복될 수 없어 대응하여 소멸한 가지급금 역시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규 차입금이 부외부채로 존재함이 명확히 확인되는 건인 반면, 이 건의 경우 쟁점대여금과 상계된 매입채무는 그 상환의무가 실질적으로 소멸되지 않아 변제일에 장부상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고 쟁점대여금 역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다.
2. 부당 상계된 쟁점대여금을 사내유보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소득처분의 법리에 부합하므로 쟁점대여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외에도 대표이사에게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하였고, 청구법인은 대출받을 목적에서 쟁점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쟁점대여금을 소멸시킬 목적이 아니었으며,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2023.1.2.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변경)계약서 제2조 제2항을 보면 단기대여금 한도금액을 OOO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2022.12.31. 단기대여금 잔액 OOO원에 부외자산인 쟁점대여금 OOO원을 합한 금액(OOO원)과 일치하므로 쟁점대여금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과 이에 대응하는 외상매입금을 원상회복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이를 결산서에 반영한 후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변경)계약서(2023.1.2.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금전소비대차 (변경)계약서 청구법인(“갑”)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을”) 간에 아래와 같이 금전 거래에 대한 약정을 변경하여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을”이 “갑”으로부터 차용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그 상한시한과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금한도 및 상한시한) “을”은 “갑”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하여 그 원금을 다음의 계호기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고 이 한도 내에서는 “갑” 및 “을”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다.
① 시한: 2024년 12월 31일
② 한도금액: 1,077,000천원(계약일 직전년도 결산일 기준으로 쌍방합의한 금액) 제3조(적용이자율) ① “을”은 “갑”으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하여 본 계약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규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만기 전에 위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그 변동된 날로부터 그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이자지급방법) “을”은 “갑”의 차용금의 대하여 제2조의 만기일(만기일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만기일)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만기일 전이라도 매년 이자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이자를 지급한다. (이하 생략)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변경)계약서(2021.1.2. 작성)를 보면 대여원금 한도금액은 OOO원, 상환시한은 2022.12.31.,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회계처리를 통해 쟁점대여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1년 이전에 쟁점대여금 상당의 금전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면서 추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대여금(가지급금)을 계상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소멸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시점에 청구법인이 당초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사외유출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회계처리를 통해 쟁점대여금을 소멸시켰음에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변제받을 의도였다면 별도의 장부 등을 통해 쟁점대여금을 관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터인데,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 시 쟁점대여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장부상 단기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회계처리 이후 별도의 장부를 통해 쟁점대여금을 계속해서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3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면 쟁점대여금을 다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대여금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쟁점대여금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