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0652 선고일 2024-07-16 조세심판원

[요지]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 양수인으로부터 원을 입급받았고, 토지사용 승낙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양수인에 대해 토지 사용을 승낙하였으며, 이후 양수인이 쟁점1‧2토지 형질변경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 ...로 기재되어 있고 ..*.에 실제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매매목적물이 쟁점1‧2토지인지 여부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바,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2023.12.14.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구두 매매계약일이라 주장하는 2020.6.5.에 계약의 실제 존재 여부, 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2.4.5.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전 1,676㎡, 210-2 도로 138㎡, 210-3 도로 60㎡(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OOO원에, 2023.1.4.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전 277㎡, 210-2 도로 23㎡, 210-3 도로 10㎡, 210-7 전 935㎡, 210-2 도로 77㎡, 210-3 도로 34㎡(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23.10.11.부터 2023.10.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대지개발에 따라 양도 당시에 이미 농지가 아닌 대지로 전환되고 이후 농지로 이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2023.12.1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374,000원,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과정, A에게 양도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1995.12.11.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조상대대로 농사짓던 농지 3필지(울산광역시 울주군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2004.10.19. 같은 곳 205-3(2,188㎡)을 OOO원에 추가로 매입하여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다. 2017.10.19. 위 4필지(OOO)를 OOO으로 전부 합필(면적 4,254㎡로, 이하 “대송리 210 토지”라 한다)하였고, 그 후 주변의 발달(이 지역은 OOO이라는 해맞이 명소로 점점 발전)로 논농사가 어려워지자 2018.8.31. 지목을 변경(답→전)하여 밭농사를 짓던 중 2020.5.20.경 한동네에서 15∼16년간 같이 살던 A이 토지를 개발해 보겠다며 매각을 하라 하여 OOO원에 매각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뒤 2020.6.5. 계약금과 중도금 조로 OOO원을 받고 나머지 잔금은 토지 분할 후에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A은 청구인과의 구두계약 후 맹지인 OOO 토지를 본인의 책임과 비용을 들여 2020.12.18. 5필지(OOO)로 분할하였고, 맹지인 해당 토지에 사도(210-2 306㎡, 210-3 134㎡, 210-8 19㎡, 210-9 114㎡)까지 개설하였다. 2020년 12월경 OOO 공영주차장에서 이 토지로 올라오는 도로가 개설되었고, 이 도로와 본 토지를 연결하는 OOO 사도까지 A의 비용으로 개설하여 본 토지가 비로소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되었다. (나)OOO 토지(분할 전 4,254㎡)의 매매계약 과정 및 양도대금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1)2020.5.20.경 A이 맹지인 이 토지에 자기책임으로 도로를 내고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펜션을 짓겠다고 하여, 협상을 통해 OOO 토지 전체를 OOO원에 매도하기로 구두계약(청구인은 매수인이 이 토지에 건축법상 도로를 개설하면 일부 토지를 다시 찾아올 생각이었음)하고, A이 OOO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었고(2020.6.5.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OOO원 수령), 나머지 잔금은 토지 분할 후 주겠다 하였다. 2)OOO 토지의 구두계약 조건은, ① 계약금과 중도금 포함하여 OOO원이나 받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도로를 내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매매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조건, ② 현재 본 토지가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이므로 큰 도로에서 본 토지까지의 사도개설비용과 분할측량비용 등의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건, ③ 토지의 면적이 크므로 분할 후에는 여러 필지가 되므로, 소유주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합법적으로 변경해도 된다는 조건, ④ 분할 후 분할된 각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서 작성과 이 때 잔금을 지급한다는 조건, 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난 후에는 토지의 사용승낙을 해주고 건축에 필요한 어떤 공사를 해도 좋다는 조건, ⑥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토목과 건축에 필요한 동의서는 무조건 해준다는 조건 등이다. 3)OOO 토지를 분할한 후 소유권이 이전될 때, A에게 매각한 토지 중에서 청구인의 당초 계획대로 일부 토지는 다시 찾아와 A이 은행에 설정한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 등으로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증여(2021.9.24. 청구인이 아들 B에게 OOO 대 826㎡, 201-2 도로 68㎡, 210-3 도로 30㎡ 증여) 및 양도(2022.7.5. A이 청구인의 딸 C와 사위 D에게 OOO 전 655㎡, 210-2 도로 54㎡, 210-3 도로 23㎡ 양도)로 나누어 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머지 토지는 각각 순차로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고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하였다. (다)OOO 토지(655㎡)는 2021.12.8. 건축허가, 2021.12.23. 착공, 2022.7.18.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펜션으로 사용 중이고, OOO 토지(935㎡)는 2022.11.23. 건축허가, 2022.12.1. 착공, 2023.4.27. 사용승인을 받아 역시 펜션으로 사용 중이다. (라)구글 어스가 2023.4.2. 촬영한 OOO 일대 사진에는 건축물이 준공된 대지, 공사 중인 토지 및 농작물이 식재된 농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구글 어스가 2021.11.9. 촬영한 OOO 일대 사진에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농작물을 수확한 직후의 상황으로 푸른색과 밭고랑이 보이며, 구글 어스가 2021.11.9. 촬영한 OOO 일대 사진에는 토지 위에 푸른 농작물이 식재된 것이 확인되고, 국토지리정보원이 2022.3.16. 촬영한 OOO 일대 사진에는 밭 고랑 및 작물 식재 모습이 확인되며, A감정평가법인이 2020.6.2. 촬영한 OOO 토지(분할 전 4,254㎡) 일대 사진에도 농작물이 식재된 모습과 농지 중간에 경운기 1대가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2022.1.10. 촬영한 OOO 일대 사진에도 밭 고랑 및 농작물 식재 모습 등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구글 어스나 국토지리정보원 촬영 사진 및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목적으로 촬영한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1·2가 농지임에 틀림없다. (2)쟁점토지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 단서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을 할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기준” 조건에 해당한다. 즉 쟁점토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토지가 아니고, 주변상황도 농지에서 건축물이 완성된 대지로 전환되어 가는 중에 있을 뿐더러, 매매 가격도 맹지 상태에서 평당 OOO원(OOO원 ÷ 1,267평) 정도 하는 토지이므로 매수자는 여기에 건축법상의 도로를 개설하여 펜션이나 커피숍 등을 건축하려고 매수하였고, 매수 의도대로 건물이 완성된 현재 매수인이 직접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에 해당하나), 당초 구두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아닌 토지매매계약일(계약금과 중도금으로 OOO원이 입금된 2020.6.5.) 현재의 상황에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매수자가 쟁점토지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 하다 보니 매매계약 당시 조건에도 OOO원을 입금 시킨 후에는 공사에 착공해도 좋다는 조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각종 동의 등을 해 주었기에 매수자는 용도에 맞게 각종 공사 등을 하여 사용할 수가 있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양도한 쟁점토지1·2는 2020년에 해당 토지를 구두계약에 따라 개발하기로 한 토지이며, 양도 당시 농지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사진 등으로 확인한 현장은 개발로 인해 양도 당시에는 명백히 대지 상태로 토지가 전환되었고, 이후 토지는 펜션 및 카페 등의 건물이 들어서 이용되는 등 도로개설 이후 농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 내역이 없기에 양도 당시에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2022년 4월에 양도한 쟁점토지1은 2021년 다음 위성 사진상 이미 대지로 조성되어 2022년 11월에 건물이 완성되는 등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2023년 1월에 양도된 쟁점토지2는 2021년에 대지조성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상 확인되며 이후 2022년 11월까지 대지 상태로 토지경작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이 위성사진 등으로 확인된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1·2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님이 명확히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주장하며 구글 어스(2023.4.2., 2021.11.9.) 및 국토지리정보원(2022.3.16.), 감정평가법인(2020.6.2., 2022.1.10.) 등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지상3층 단독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상 허가일은 2021.12.8., 착공일은 2021.12.23., 사용승인일은 2022.7.18.이고, 같은 곳 210-7의 지상2층 단독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상 허가일은 2022.11.23., 착공일은 2022.12.1., 사용승인일은 2023.4.27.로 나타난다. (다)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2024.1.9. 발행한 지적도 등본을 제출하였다. (라)청구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조로 OOO원을 받은 2020.6.5.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이라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쟁점토지를 매입한 A은 2020.6.5. MG새마을금고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A(MG새마을금고 계좌번호 9003-2541-**-5)과 청구인(농협 계좌번호 352-1102--13 등)의 금융거래 내역에 나타난다. 2)쟁점토지 매수인인 A의 금융거래 내역(서생농협 계좌번호 352-1449-**-43) 등에 따르면, 2020.6.30. OOO 토지 경계 측량비로 OOO원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2020.8.5. 농지전용부담금으로 OOO원을 농어촌공사에, 2020.8.25. 토목설계비로 OOO원을, 2020.9.16. OOO 토지 분할 측량비 OOO원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2020.8.10. A에게 발송(건축과-9505)한 ‘건축허가서(신축) 교부 통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허가 내용> 허가일자 2020.8.10. 허가번호 2020-건축과-신축허가 - 23호 건축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A 건축위치 OOO 대지면적(㎡) 826(전) 용도지역 자연목지지역, 특화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지역 건축면적(㎡) 130.26 연면적(㎡) 229.44 구조/층수/동수 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3층/1동 용도 제1종근생(휴게음식점) 및 단독주택(1가구) 건축구분 신축 위 문서의 【붙임2】‘건축허가 조건 및 안내문’ 상 ‘농지전용 협의서’의 ‘신청인으로 A’이 기재되어 있다 4)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2021.2.17. 청구인의 아들인 B에게 발송(건축과-10966)한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필증 교부 통보(A→B)’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사항> 허가일자 2020.8.10. 허가번호 제2020-건축과-신축허가-23호 변경일자 2021.2.17. 대지위치 OOO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단독주택(1가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건축주 A B 위 문서의 【붙임2】‘농지전용변경협의서’ 상 농지전용 변경협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농지전용변경협의서>

1. 농지전용 변경협의 내역 농지소재지 용도지역 전용목적 명의변경 위치 당초 변경 지목 당초 변경 지번 지적 (㎡) 전용면적 (㎡) 지번 지적 (㎡) 전용면적 (㎡) 계 1필지 4,254 1266 3필지 1,266 1,266 자연녹지지역 (진흥지역 밖)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및 단독주택 A B 서생면 대송리 210 4,254 1266 210 826 826 전 210-2 306 306 전 210-3 134 134 전 5)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2020.7.10. 작성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상 ‘대송리 210번지(건축현장명)’의 ‘발주자(건축주)로 A’이 기재되어 있다. 6)청구인은 2020년 6월, 2020년 12월 작성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였다. <토지사용 승낙서(2020년 6월 작성)>

1. 토지표시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서생면 대송리 210 전 4,254.0 4,254.0 청구인

2. 사용자 가)성명: A

3. 사용목적: 건축허가 및 진입도로 개설

4. 사용기간: 영구 위 토지는 본인의 소유이나 금번 위 사용자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유자로서 사용을 동의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2020.6.8.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장 발행) <토지사용 승낙서(2020년 12월 작성)>

2. 토지표시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OOO 210 전 4,254.0 1,266.0 청구인

2. 사용자 가)성명: A

3. 사용목적: 건축허가

4. 사용기간: 영구 위 토지는 본인의 소유이나 금번 위 사용자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유자로서 사용을 동의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2020.1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장 발행)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원) 부동산 종류 양도일 취득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쟁점토지1 전(1,874㎡) 2022.4.5. 1995.12.11. OOO OOO 쟁점토지2 전(1,356㎡) 2023.1.4. 2004.10.19. OOO OOO (나)2022년 4월 양도된 쟁점토지1은 2021년 다음 위성 사진에 따르면 이미 대지로 조성되고 2022년 11월에 건물이 완성되는 등 양도당시 농지로 이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2023년 1월에 양도된 쟁점토지2는 2021년에 대지조성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2022년 11월까지 대지 상태로 토지경작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며 쟁점토지가 촬영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이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다)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결정 내용 과목 금액 적출 내용 자경농지 감면 부인 OOO원 2022년 및 2023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각각 OOO원 자경농지감면 신고하였으나, 조사 확인한바 양도시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여 감면 부인함

□ 기타 조사사항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부인(양도 당시 농지 확인)

•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외 2필지를 2022년 4월에 양도하고, OOO 외 5필지를 2023년 1월에 양도하면서 각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함

• 상기 양도 토지에 대해 현장확인한 바 현재는 펜션 및 카페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없음

• 양도 시점의 위성사진 및 로드뷰를 통해 확인한바 2021년까지 경작하던 토지를 대지상태로 개발하여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부인하고 고지결정코져 함 (라)대송리 210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3) 1999.9.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10 답 552㎡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4.27. 전산이기 2 2017.10.19 답 4,254㎡ 합병으로 인하여 답 3702㎡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05-1에서 이기 3 2018.8.31. 전 4,254㎡ 지목변경 4 2020.12.18. 전 826㎡ 분할로 인하여 전 1312㎡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10-1, 전 306㎡를 동소 210-2, 전134㎡를 동소 210-3, 전 1676㎡를 동소 210-4로 이기 5 2021.5.21. 대 826㎡ 지목변경 6 2023.6.5. 대 807㎡ 분할로 인하여 대 19㎡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10-8로 이기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2) 소유권이전 1997.7.21. 제51756호 1995.12.11. 협의분할상속 소유자 청구인 (중략) 16 합병한 답 3702㎡에 대한 이기 소유권이전 2004.10.19. 제114155호 2004.10.15. 매매 소유자 청구인 17 소유권이전 2021.9.24. 제130979호 2021.9.24. 증여 소유자 B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중략) 11 근저당권설정 2020.6.5. 제97070호 2020.6.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2,52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동울산새마을금고 13 근저당권설정 2020.12.14. 제197250호 2020.12.1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36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동울산새마을금고 14 근저당권설정 2021.9.24. 제130981호 2021.9.2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84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울산수산업협동조합 18 근저당권설정 2023.6.22. 제63109호 2023.6.2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318,8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서생농업협동조합 (마)대송리 210-1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20.12.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10-1 전 1312㎡ 분할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10에서 이기 2 2021.7.8. 전 1212㎡ 분할로 인하여 전 100㎡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10-5에 이기 3 2022.4.20. 전 277㎡ 분할로 인하여 전 935㎡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10-7에 이기 4 2023.6.5. 전 163㎡ 분할로 인하여 전 114㎡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10-9에 이기 5 2023.7.12. 대 163㎡ 지목변경 6 2023.7.14. 합병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156-46에 이기 6번 등기하였으므로 본 등기기록 폐쇄 2023.7.14.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 소유권이전 1997.7.21. 제51756호 1995.12.11. 협의분할상속 소유자 청구인 (중략) 4 (전16) 합병한 답 3702㎡에 대한 이기 소유권이전 2004.10.19. 제114155호 2004.10.15. 매매 소유자 청구인 5 소유권이전 2023.1.4. 제1038호 2022.11.1. 매매 소유자 A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20.6.5. 제97070호 2020.6.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2,52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동울산새마을금고 3 근저당권설정 2020.12.14. 제197250호 2020.12.1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36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동울산새마을금고 (후략) (바)대송리 210-7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22.4.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10-7 전 935㎡ 분할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10-1에서 이기 2 2023.5.16. 대 935㎡ 지목변경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 소유권이전 1997.7.21. 제51756호 1995.12.11. 협의분할상속 소유자 청구인 (중략) 4 (전16) 합병한 답 3,702㎡에 대한 이기 소유권이전 2004.10.19. 제114155호 2004.10.15. 매매 소유자 청구인 5 소유권이전 2023.1.4. 제1039호 2022.11.1. 매매 소유자 박선향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20.6.5. 제97070호 2020.6.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2,52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동울산새마을금고 3 근저당권설정 2020.12.14. 제197250호 2020.12.1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36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동울산새마을금고 6 근저당권 설정 2023.6.7 제57316호 2023.6.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440,000,000원 채무자 박선향 근저당권자 울산수산업협동조합 (후략) (사)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의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1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 중도금: - 잔액금: 일시불 2022.4.5. 지급 부동산의 표시: 1.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전 1,676㎡ (소유자 청구인 단독소유지분 전부)

2.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도로 306㎡ [공유자 청구인 지분 중 일부(306분의 138)]

3.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도로 134㎡ [공유자 청구인 지분 중 일부(134분의 60)] 2022.4.5.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A <쟁점토지2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2022.11.1. 지급 중도금: - 잔액금: OOO원, 2023.1.31. 지급 부동산의 표시: 1.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전 277㎡ (소유자 청구인 단독소유지분 전부)

2.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도로 306㎡ [공유자 청구인 지분 중 일부(306분의 23)]

3.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도로 134㎡ [공유자 청구인 지분 중 일부(134분의 10)] 2022.11.1.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A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2022.11.1. 지급 중도금: - 잔액금: OOO원, 2023.1.31. 지급 부동산의 표시: 1.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전 935㎡ (소유자 청구인 단독소유지분 전부)

2.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도로 306㎡ [공유자 청구인 지분 중 일부(306분의 77)]

3.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도로 134㎡ [공유자 청구인 지분 중 일부(134분의 34)] 2022.11.1.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A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구글 어스나 국토지리정보원 촬영 사진 및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목적으로 촬영한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1·2는 농지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일인 2022.4.5. 및 2023.1.4. 현재 쟁점토지는 개발에 따라 대지로 전환된 후 펜션 및 카페 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또한, 청구인은 A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2020.6.5.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① 쟁점토지 매수인인 A이 2020.6.5.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등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점, ② 청구인은 A에게 2020년 6월, 2020년 12월 ‘OOO 토지에 대한 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사용 승낙서’를 작성한 점(2020.6.8., 2020.12.7. 발행 인감증명서 첨부), ③ 2020.6.5. 이후 A이 쟁점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착공 등을 위하여 토지 경계 측량 및 분할, 농지전용, 토목설계 등을 위한 비용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OOO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A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매수인인 A이 OOO원을 송금한 2020.6.5.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1의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일자 2022.4.5.)’에는 2022.4.5. 일시불로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2의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일자 2022.11.1.)’에는 2022.11.1.에 계약금 총 OOO원, 2023.1.31.에 총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구두계약일이라 주장하는 2020.6.5. 현재 매매목적물과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매매목적물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0.6.5.에 계약의 실제 존재 여부, 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