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0598 선고일 2024-07-0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3.7.13.부터 2023.9.18.까지 A․B․C․D․E․F․G․H․I(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2022.12.9. J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 경상남도 김해시 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평가하면서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서상의 평가액 OOO(공시지가)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3.10.17. 청구인들에게 아래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증여세 부과내역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증세법령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여기에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쟁점토지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2023.7.14.로 평가기준일인 2022.12.9. 이후 7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감정된 것이므로 이는 위법․무효인 감정평가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당해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내의 감정가액인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은 2022.12.9.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2023.7.14.이므로 증여일(2022.12.9.)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3.7.14.)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배제한 채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가격변동요건을 판단하는 명백한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는 평가기간 외의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상증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정결정기한 이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조사청은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심의대상으로 이 건 역시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대상 재산과 비교대상 재산이 동일한 재산이고, 토지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이라는 지위에 변동이 없으며, 지목과 재산의 형태 및 이용형태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평가기준일부터 가액결정일까지 주변에 대규모 개발 등 재산가액이 급격하게 달라질 만한 변화 또한 없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22.12.9. J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23년 9월)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당초 청구인들이 공시지가(OOO원)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가액 평균액’(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정서(2023.8.28.) 등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토지는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켰고, 쟁점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로서 평가기준일부터 가액결정일까지 주변에 대규모 개발 등 재산가액이 급격하게 달라질만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감정평가법인 삼일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기준시점은 2022.12.9.,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3.7.14.,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기준시점은 2022.12.9.,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3.7.14.,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수증)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시가에 포함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2022.12.9.) 이후 7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이고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리를 통해 쟁점토지에 대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2022.12.9.)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3.7.14.)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쟁점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로서 평가기준일부터 가액결정일까지 주변에 대규모 개발 등 재산가액이 급격하게 달라질만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됨)으로 인정하여 쟁점감정가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2023.7.14.)은 증여세 법정결정기한(2023.9.30.) 이내이어서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중략)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중략)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중략)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중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