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쟁점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이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쟁점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이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폐업일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고,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국세청 부가46015-3463)인바, 처분청은 2017.4.23. 이후의 매출이 없음을 근거로 2017.4.23.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보고 있으나, 쟁점개인사업장의 실질사업 영위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납세의무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내용으로서, 조세나 부담금의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토대로 쟁점개인사업장의 실질사업 영위에 대한 증빙 자료,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 건설업은 그 업종 특성상 매달 혹은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축판매업 특성상 자기계산 하에 구매할 관련 토지를 물색하고, 시공할 건물 시안을 기획하는 등의 상당한 기간을 간격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매출이 없는 기간 동안의 ① 부동산 매매계약서, ② 토지 구입을 위한 공인중개사와의 문자기록 ③ 설계도면, ④ 현장소장과 분양실장에 대한 숙소대 및 급여지급 내역 등을 관련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쟁점개인사업장의 유지를 위한 노력이 폐업시까지 계속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일정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음에도 단순히 그 기간 동안 매출이 없음을 이유로 실질적인 폐업일자를 소급하여 감면부인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개인사업장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계속사업의 근거가 되는 영업의 형태와 구조는 해당 업태와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대다수의 영세 건설업의 사업자들은 건설공사 및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실질적으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비정형의 사업형태를 가지게 되는 불합리 모순을 갖게 된다.
(2) (청구법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의 여부는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영위기간과 법인설립시기만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해 청구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개인사업과 신설 청구법인의 규모, 기존사업의 인적, 물적 설비의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있다는 창업의 취지를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그것이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실없이 매출이 최소 5배 이상, 상당한 인원의 고용 창출 등이 이루어진 내역으로만 보아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업의 영위라 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수도권의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개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장소에 별도로 종합건설법인으로 창업된 사업장이다. 주택신축판매업과 종합건설업은 그 실질이 전혀 다른 업종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직접 토지를 물색하고 자기 계산하에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이며, 종합건물건설업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도급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이다. 그 밖에 쟁점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는 아래와 같다. <표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세세분류(대분류 건설업) 구분 표준산업 분류코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쟁점개인사업장 41111 종합 건설업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건설업
• 41112 종합 건설업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청구법인 41119 종합 건설업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이렇게건축법상 분류되는 다양한 형태인 세세분류는 비주거용 건물공사 또한 종합건설업으로서 각기 다 다르다. (나) 처분청은 쟁점 사업장의 매입처의 상당수(2016년 기준 전체 40개의 매입처)가 청구법인의 설립 후의 매입처(2018년 기준 전체 154개의 매입처)가 같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매입처가 중복되는 업체는 총 13개의 매입처이고,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매입처를 분석해보면 철근, 레미콘, 조경공사, 벽지바닥재, 철판, 엘리베이터, 타일위생도기 8개 업체가 중복매입액의 95%를 차지하며, 나열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 업체로 동일 제품을 대체할만한 비교대상이 거의 없는 매입처가 중복되었을 뿐이다. (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 사업양수), 제2호(법인전환), 제3호(폐업 후 동일한 사업을 재개업시), 제4호(사업확장, 타 업종 추가)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2) 쟁점개인사업장은 2017.4.23. 마지막 매출 후 매출·매입 내역 및 원천세 신고 내역 등이 없어 실제 건설업 영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폐업일을 2017.4.23.으로 보아야 하므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장의 실제 매출·매입 거래는 없으나 토지 구입 및 건축도면 작성 내역 등의 증빙이 있으므로 계속 사업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역은 쟁점개인사업장이 주체인지 법인이 주체인지 확인되지도 않으며, 건축도면의 작성일(2018.8.17.) 또한 쟁점개인사업장 폐업일 이후로 쟁점개인사업장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장으로부터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거나 자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쟁점개인사업장과는 별도의 업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장은 일괄하도급 건설업자로 별도의 자산이 필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쟁점개인사업장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이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소재에 개별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에 소재한 쟁점개인사업장과는 별개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2017.12.18. 경기도 남양주시에 설립 후 2019.1.16. 부산광역시 수영구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개인사업장의 마지막 공사 현장(서울 중랑구 OOO)과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서울 중랑구 OOO)이 인접하며, 쟁점개인사업장의 매입처와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중복되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종합건물건설업은 그 실질이 전혀 다른 업종이라는 주장이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는 모두 ‘주거용건물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전혀 다른 업종으로 볼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건설업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㉒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1)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자기본정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자기본정보는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 관련 기본정보 상호 청구법인 대표이사 쟁점대표자 개업일자 2017.12.8. 주업종코드 451104 폐업일자 계속사업자 주업태(종목)명 건설(건축공사) <표3> 쟁점개인사업장 관련 기본정보 상호 A 대표자 쟁점대표자 개업일자 2015.12.14. 주업종코드 451102 폐업일자 2018.6.30. 주업태(종목)명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나) 청구법인은 2017.12.8.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019.1.16.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건설업(종목: 건축공사업)을 주업종으로 계속 사업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세적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세적변동이력 OOO (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법인설립등기일은 2017.12.8.이고, 법인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목 적
1.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표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중 설립목적 발췌 (라)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6> 주주현황 (단위: 주, %) 주주 대주주관계 설립시 2022.12.31.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쟁점대표자⁕ 본인 50,000 100 50,000 100 계 50,000 100 50,000 10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쟁점개인사업장의 대표자임 (마) 쟁점대표자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7> 쟁점대표자의 총사업내역 OOO ⁕ 쟁점개인사업장의 폐업신고서는 2018.7.3. 제출되었음 ⁕⁕ 실내건축공사,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바)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8>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천원) OOO 면세매출/과세매출+면세매출의 비율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임 <표9>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사) 쟁점개인사업장의 2017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0> 2017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단위: 원) OOO (아) 청구법인 및 쟁점개인사업장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중복되는 인원은 아래 <표1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2018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감면세액과 경정․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2> 경정․고지내역 (단위: 원) OOO *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이월분 반영 ※ 2021사업연도: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미적용
(3) 처분청은 2023.7.12. 청구법인에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이하 “해명안내”라고 한다)’를 통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2017년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장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7.4.23. 이후의 매출은 없다고 소명하였다. <그림1> 쟁점개인사업장의 매출장 내역 OOO
(4)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인 2018.3.6. 쟁점개인사업장은 주택 및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개인사업장 관련 매매계약서 OOO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이고 매수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며, 특약사항에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자번호가 매수자의 사업자번호로 기재되어 있음 ⁕청구법인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가계약금 지급 상태에서 거래 취소되었음
(5)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개인사업장의 35개 매입처 중 12개의 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매입처가 중복되는 업체는 총 13개 매입처로 판단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제출된 자료로 중복되는 업체들은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해명안내 요청에 대해 부동산 정책 및 침체국면의 영향으로 회사의 경비 절감이 불가피하여 쟁점개인사업장 운영을 위해 타 사업장 대표인 b과 협의하여 숙소임차료, 직원급여, 관리비를 1/2씩 부담하였으며 2017.10.18.에 b에게 일괄 송금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그림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개인사업장(A)의 2017년 월세 및 관리비 내역 OOO <표1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증빙을 토대로 정리한 입·출금내역 (단위: 원) OOO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해당 소명 사실과 관련된 지급명세서는 확인되지 않음
(7)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장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면허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 법인사업자를 영위하고 있었고, 지속적인 경기악화와 토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건설공사의 착공만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일정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폐업일이 아닌 실질적인 폐업일자를 적용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1매, <그림2> 참고), 토지 매입 등을 위한 동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c)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2018.3.6.자, 거래금액 OOO원, 수취자 쟁점대표자), c의 운전면허증 사본, c의 계좌번호(신한은행, OOO),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거라고 주장하는 카톡 메시지(19매, <그림4> 참고), 쟁점개인사업장(A)의 2017년 월세 및 관리비 내역(<그림3> 참고), b의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3매, <표13> 참고), 관련 임대차계약서 2매, 황세화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림4> 카톡메세지(예시) OOO
(8) 처분청은 개인사업자가 독립되어 계속 건설활동을 하고 고용창출 및 투자 등이 이루어지면서, 그와 동시에 법인사업자도 고용창출 및 투자 등이 이루어져야 개인사업자와는 별개의 법인사업자로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나, 해당 기간 개인사업자의 고용창출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이 확인되지 않아 새로운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감면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는 창업을 전제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두5240 판결, 같은 뜻임), 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0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창업’인지 여부는 그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성립 시부터 사업인수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3구4077, 2013.12.13., 같은 뜻임), 쟁점개인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쟁점대표자가 2015.12.14. 개업하였고, 2017.4.23. 이후 매출․매입․원천세 신고 등 사실상의 사업 영위 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실질적인 폐업상태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개인사업장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쟁점개인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한 점, 쟁점개인사업장의 매입처 중 일부(13개 업체)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와 동일하고, 쟁점개인사업장의 2016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청구법인의 2018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일용근로자(8명)가 근로를 제공한 점, 쟁점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쟁점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이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