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0592 선고일 2024.08.27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 년 11 월 개업하여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3.7.13. 부터 2023.10.5.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계산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10.20. 아래 < 표 > 와 같이 2019 ∼ 2022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원, 2022 년 제 1·2 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 (補正)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 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 일 이내의 기간 ” 은 “ 상당한 기간 ” 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① 법 제63조 제1항 (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 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3.10.20. 청구법인에게 한 2019 ∼ 2022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2022 년 제 1·2 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원의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심판원장은 청구법인에게 불복 이유에 관한 보정요구 OOO-OOO, 2024.6.24., OOO(OOO, 2024.7.11.) 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불응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80조의 2 에서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