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관적인 사실확인서나 통화녹취록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관련 없는 지역과 직장에서 업무·생활하였다는 간접적인 사실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aaa가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집행 등 쟁점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관적인 사실확인서나 통화녹취록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관련 없는 지역과 직장에서 업무·생활하였다는 간접적인 사실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aaa가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집행 등 쟁점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4-부-0515(2024.04.08) [ 전심번호 ] [ 제 목 ] 법인세 무신고 추계소득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관련 실질 대표자 판정 [ 요 지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관적인 사실확인서나 통화녹취록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관련 없는 지역과 직장에서 업무·생활하였다는 간접적인 사실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aaa가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집행 등 쟁점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
] 「국세기본법」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당시 알고 지내면서 ‘B’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을 위해 청구인이 몇 달만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를 맡아 줄 것을 부탁받았다. B은 자신이 사내이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몇 달만 하면 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사내이사 등재에 필요한 인감 등 각종 서류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사내이사로만 등재되어 있는 줄 알았다. 몇 달이 지난 후 청구인은 B에게 사내이사에서 해임시켜 달라고 요구하였고 해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해임을 요구하여 2020.7.23. 해임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약속대로 진행된 것 같아 보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B’은 OOO로부터의 허위 매입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하였는데, 청구인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2) 이후 시간이 흘러 2023년 상반기에 이르러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과세예고를 받았고, 그 때는 청구인이 이사였던 기간으로부터 2년이 흐른 이후라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였던 것도 잊어버리고 있어 별 것 아니고 청구인과는 상관 없는 일로만 생각하여 과세예고를 무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게 되어 쟁점법인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B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사내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놓은 것이었다. 확인결과 B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쟁점법인을 통해 허위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해 놓은 후 잠적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법인의 이익금이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리된 것을 알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B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쟁점법인의 직원과 거래처 대표를 만나 실사업자가 B이라는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당시 기장업무를 담당한 회계 사무소 팀장에게 기장자료를 요청하였고 메일로 받은 기장자료에도 대표자가 B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B으로부터 명의대여로 인한 대가를 받은 일이 전혀 없었고,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의 거래처 사장들과도 일면식이 없다. 청구인은 2020년 당시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택에서 왕복 80분의 출퇴근 시간이 필요하였고,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인터넷 강의 수강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실습을 하여 쟁점법인의 업무를 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쟁점법인의 매출 OOO원으로 볼 때 상당한 노동력과 재화를 투자하여야 가능한데, 타지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쟁점업무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잠적 중인 B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통장이나 세무자료 등에 접근 조차할 수 없어 처분청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자료나 법원 판결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쟁점법인의 거래처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허위 가공매입으로 인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기도 하였다.
(4) 보통의 일반적인 법인이 쟁점법인처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계로 세금을 고지받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같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2019∼2020년 사업이력 및 근로이력은 각각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사업이력 (단위: 원) 사업장 사업자 유형 청구인 직책 소재지 과세기간 매출액(과세표준) OOO공인 중개사 사무소 개인사업자 대표자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서삼로 2019년 제1기 OOO 2019년 제2기 OOO 2020년 제1기 OOO 2020년 제2기 OOO 주식회사 C 법인사업자 대표자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로 2020년 제2기 OOO OOO유통 개인사업자 대표자 경상남도 진주시 향교로4 2019년 제1기 OOO 2019년 제2기 OOO 2020년 제1기 OOO 2020년 제2기 OOO <표2> 청구인 근로소득 이력 (단위: 원)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장소재지 근무기간 총급여 주식회사 D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2019.6.3.∼2019.12.31. OOO 2020.1.1.∼2020.6.30. OOO
(2) 쟁점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내역 법인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사업자등록번호 325-86-OOO 법인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향교로 OOO 업태/종목 도소매 / 식자재 최종 대표자 B 개업일자 2019.01.03. 폐업일자 2023.04.25.(직권폐업) (나) 법인등기부 등본과 국세청 전산자료상 대표자 등 변경이력은 각각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쟁점법인 대표이사 변경 이력(법인등기부 등본) 기간 2019.1.3.∼ 2019.12.4. 2019.12.5.∼ 2020.7.23. 2020.7.24.∼2021.2.7. 2021.2.8.∼ 대표이사 청구인
• E B 사내이사 F, G H, I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표5> 쟁점법인 대표자 변경 이력(국세청 전산자료) 기간 2019.1.3.∼2020.10.22. 2020.10.23.∼2021.2.7. 2021.2.8.∼ 대표자 청구인 E B (다) 청구법인은 2019.1.3.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2019.1.3. 2019.12.31. 2020.12.31.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900 30% 1,500 50% 1,500 50% (라) 국세청 전산자료상 2020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법인세과)은 당초 쟁점법인에게 추계소득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아울러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가) 처분청(소득세과)은 2023.3.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없어 2023.5.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7.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일부 거래처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의 매출액 OOO원을 감액하고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OOO원을 경정감액하였다.
(4)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직원 E, 쟁점법인과 거래한 J(OOO), K(OOO), L(OOO), M(OOO), N(OOO), O(OOO) P(OOO), Q(OOO), R(OOO) 등의 사실확인서는 ‘쟁점법인을 B이 대표로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었고, 쟁점법인과 거래시 B 외 타 인물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나) S(OOO), T(A상회)의 사실확인서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자료 중 일부는 거래사실 없는 가공매입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다) 회계사무실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으로는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B’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회계사무실 팀장 U 사이의 통화 녹취록(2023.3.15.)상 팀장의 진술 취지는 아래 <표7>과 같이 ‘OOO로부터의 허위 매입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 우려가 있어 B이 의도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는 B이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표7> 녹취록 주요 내용 (마) 청구인은 인정상여 대상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경상남도 진주시 곤양면 인근에서의 카드사용내역, 평생교육원 학점인정서(2019∼2022년 경영학 전공 118학점), 사회복지사 현장실습확인서(2020.11.20.∼2020.12.31. 80시간) 및 아래 <표8>과 같은 곤양면 주민 V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8> V 사실확인서(2023년 9월)
(5) 기타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B을 고소한 상황이고, 처분청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싶으나 실 사업자인 B이 도주, 수배 중이므로 법원 판결문이나 B에게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나) B은 도주 전 처분청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W’의 경우 B이 실 대표자로 인정되었으며, 또한 쟁점법인과 동일한 상황인 ‘주식회사 X’는 처분청에서 조사 후 실 대표자를 B으로 인정하여 그에게 과세되었다. (다) 청구인이 알아본바 쟁점법인은 직원도 하나 없고 사무실 또 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탈세제보하였고 처분청에서 2024년도에 이 건으로 조사를 한다고 통보받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에게 쟁점법인의 이사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B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조심 2021중0518, 2021.7.12. 같은 뜻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관적인 사실확인서나 통화녹취록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관련 없는 지역과 직장에서 업무․생활하였다는 간접적인 사실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B이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관적인 사실확인서나 통화녹취록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관련 없는 지역과 직장에서 업무·생활하였다는 간접적인 사실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aaa가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집행 등 쟁점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