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0429 선고일 2024.04.22

재산세 부과관서인 AAA구청장은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되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1.11.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대지 516.7 ㎡ 및 지상건물, 같은 동 OOO 대지 23.10 ㎡를 일괄하여 양도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인 OOO 토지 (이하 “ 쟁점토지 ” 라 한다), 635-12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3.12.14. 청구법인에게 2022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당초 OOO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여 오다가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인접한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기존의 OOO 토지와 경계를 짓지 않고 기존 OOO 토지의 지상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시켜 사용해 왔다. 어떤 토지가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지적법상의 토지의 필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건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 용도지역별 배수는 다음과 같다. 상업지구 3 배 OOO 토지상의 지상건물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지적도에서 보다시피 OOO 토지 뒤쪽에 있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사실상 맹지에 유사하여 독자적인 건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소정의 별도합산과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은 하지 않으면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용도지역별 배수범위에 있으므로 건물의 부속토지임을 주장하고 있다. (가) 그러나 청구법인이 일괄 양도한 부동산의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청구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재산세 부과내역 ㅇㅇㅇ (나) 쟁점토지의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로드뷰를 검색한바, 아래 <표 2 >와 같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촬영된 사진과 같이 OOO 토지와 쟁점토지는 무릎높이의 담을 쌓은 경계석이 뚜렷하고 쟁점토지를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네이버 촬영 사진 확인 내용 포털 촬영일시 확인내용 네이버 2018 년 4 월 경계석이 있음 네이버 2019 년 12 월 경계석이 있음 네이버 2020 년 11 월 경계석이 없음 (다) 쟁점토지가 소재한 OO 시 OO 구청에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에 대하여 문의한바, OO 시 OO 구청에서는 ‘ 종합합산과세대상 ’ 으로 회신 (재산취득세과 -8750, 2023.10.31.) 하였다. (2) 법인세법제55조의 2 의 제2항에 따르면,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OOO 소재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기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 에서 “ 토지등 ” 이라 한다) 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 분의 10 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이하 이 조에서 “ 별장 ” 이라 한다) 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 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 분의 40) 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 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 분의 40) 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 분의 20 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 비사업용 토지 ” 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

(이하 이 조에서 “ 농지 ” 라 한다)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 [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採種林)·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 (篤林家) 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에 있는 목장용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 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 년 중 2 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 년 중 1 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 분의 4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지상건물의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인접한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OOO 소재 지상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시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OOO 소재 지상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OOO 토지 뒤쪽에 있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사실상 맹지에 유사하여 독자적인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토지이용계획지적도를 제출하였다. <토지이용계획지적도>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OO 시 OO 구청에서 2023.10.31. 처분청에 발송한 ‘ 재산세 과세내역 의견조회 회신 ’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OOO 토지는 무릎높이의 담을 쌓은 경계석이 뚜렷한 등 쟁점토지가 OOO 소재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소재 지상건물의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OOO 소재 지상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고, 그 면적이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양도하기 직전년인 2021 년 귀속 재산세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재산세 부과관서인 OO 시 해 OO 구청장은 “ 쟁점토지는 OOO 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 ” 되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