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B, 피상속인의 자녀는 청구인 및 C, D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전자고지 내용에는 “귀하(청구인)는 연대납세자 2인 중 1인으로,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분만 납부하면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3.9.1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사전)’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지]
□ 범죄사실 및 구속이 필요한 이유
□ 범죄사실 1. 피의자 B 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자는 2016.1.4.경 OOO및 그 위의 5층 숙박시설 OOO 등 총 7개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B 측 F 외 3인에게 대금 합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3.31.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의자는 위 부동산들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 항목을 허위로 만들어 내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사실 피의자는 위 부동산들을 G를 통하여 매매하였을 뿐 H이 운영하는 A㈜로부터 본 건 매매 관련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마치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위 H으로부터 2016.3.31.경 공급가액 OOO원, 2016.4.1.경 공급가액 OOO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의자는 2016.5.31.경 처분청에 이 부동산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예정 신고시 위와 같이 가공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2매를 제출하면서 위 OOO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OOO을 구성하는 총 7개 부동산 중 4개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포탈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사건검색 자료에 따르면, B는 현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위증죄 등의 혐의에 대하여 재판(OOO) 중임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 등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OOO 공동주택(기준시가 OOO원)을 상속받았고, B는 OOO 전세권 OOO원을 상속받았음을 확인했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상속재산 확인은 불가하여 청구인과 B만에게만 국세기본법제24조를 적용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웠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 중 청구인과 배우자 B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만을 이 건 양도소득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제2항에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에 따른 납부고지서 통지시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정 상속인 4인 중 B와 청구인만을 상속인으로 단정하여 이들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과 B만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시 상속인인 청구인과 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등 재산을 조사하여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총액을 청구인과 B에게 부과한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8서3666, 2019.1.23., 조심 2018서3297〜3301, 2018.11.7.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