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0428 선고일 2024.04.08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정 상속인 4인 중 청구인외 1만을 상속인으로 단정하여 이들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외 1만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시 상속인인 청구인외 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등 재산을 조사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건번호] 조심2024부0428 (2024.04.0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정 상속인 4인 중 청구인외 1만을 상속인으로 단정하여 이들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외 1만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시 상속인인 청구인외 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등 재산을 조사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24조 [참조결정] 조심2018서3666 / 조심2018서3297 [따른결정] ---------------------------------------------------------------------------------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2023.10.12.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인 A(2022.6.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6.3.31. OOO 외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16.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쟁점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A㈜로부터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8.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실행위자로 B(청구인의 새어머니)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해달라는 공문을 수보한 후 2023.8.25.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용역계약이 허위계약임을 확인한 후 B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3.9.1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B를 고발하였으며, 2023.10.12. 청구인과 B를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2.6.9. 사망한 피상속인 의 첫째 딸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배우자 B, 자녀인 청구인, C(둘째 자녀), D(셋째 자녀) 등 4명의 상속인이 있으며 이들 4인이 공동상속인이다. 처분청 조사 내용과 같이, 만약 피상속인 이 필요경비 항목을 허위로 만들어 내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을 먹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자라면,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은 공동상속인들인 위 4명 모두에게 부과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2인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필요경비 항목을 허위로 만들어 내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을 먹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B다. (가) 청구인과 D, C은 피상속인과 E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마음껏 유용하였던 자는 B이다. (나) B는 ‘필요경비 항목을 허위로 만들어 내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을 먹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이하 “쟁점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구속기소되었고, 2023.1.9.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3075 사건)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위증죄 등 수 개의 범죄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다)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들(청구인, C, D)은 쟁점행위에 대하여 그 어떠한 일말의 관여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행위를 한 자는 바로 B이다. (라) 그런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4인 중 1인이라는 이유로 B가 2016년도에 한 조세포탈 범죄행위로 인한 무려 OOO원이 넘는 세금을 청구인에게 B와 둘이서 연대하여 2023년도에 납부하라는 이 건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마) 마땅히 이 건 처분은 그와 같은 적극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B 1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저지른 B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다. (바) 그러나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들인 청구인, C, D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은 이미 도과되었다. 쟁점행위를 한 자는 B이고,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들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마땅히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5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신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일인 2023.10.12.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쟁점신고 당시 A㈜와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의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역시 부과제척기간 10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B, 피상속인의 자녀는 청구인 및 C, D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전자고지 내용에는 “귀하(청구인)는 연대납세자 2인 중 1인으로,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분만 납부하면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3.9.1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사전)’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지]

□ 범죄사실 및 구속이 필요한 이유

□ 범죄사실 1. 피의자 B 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자는 2016.1.4.경 OOO및 그 위의 5층 숙박시설 OOO 등 총 7개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B 측 F 외 3인에게 대금 합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3.31.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의자는 위 부동산들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 항목을 허위로 만들어 내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사실 피의자는 위 부동산들을 G를 통하여 매매하였을 뿐 H이 운영하는 A㈜로부터 본 건 매매 관련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마치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위 H으로부터 2016.3.31.경 공급가액 OOO원, 2016.4.1.경 공급가액 OOO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의자는 2016.5.31.경 처분청에 이 부동산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예정 신고시 위와 같이 가공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2매를 제출하면서 위 OOO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OOO을 구성하는 총 7개 부동산 중 4개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포탈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사건검색 자료에 따르면, B는 현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위증죄 등의 혐의에 대하여 재판(OOO) 중임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 등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OOO 공동주택(기준시가 OOO원)을 상속받았고, B는 OOO 전세권 OOO원을 상속받았음을 확인했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상속재산 확인은 불가하여 청구인과 B만에게만 국세기본법제24조를 적용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웠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 중 청구인과 배우자 B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만을 이 건 양도소득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제2항에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에 따른 납부고지서 통지시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정 상속인 4인 중 B와 청구인만을 상속인으로 단정하여 이들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과 B만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시 상속인인 청구인과 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등 재산을 조사하여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총액을 청구인과 B에게 부과한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8서3666, 2019.1.23., 조심 2018서3297〜3301, 2018.11.7.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주세무서장이 2023.10.12.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