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송치 이유
ㅇ 피의자는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공사 착공이나 잔금 지급을 할 수 없었다며 편취 범의는 부인한다. ㅇ 피의자는 이 사건 잔금 지급 약정일 무렵 ① 지주공동사업을 통해 2019년 5월 경 시공한 OOO 공동주택 분양은 되지 않고 은행 대출금 이자를 상환치 못하면서 피의자 회사 소유분 17세대가 경매 처리(사건번호 OOO)된 점, ② OOO 공동주택 공사를 위해 면허를 양도받아 설립했던 ㈜C은 전 ①항의 미분양 상황으로 인해 회사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2019.8.26. 폐업된 사실, ③ 2020년 은행 대출을 받아 제주시 OOO 빌라 신축 공사(9세대)를 진행했으나, 미분양(7세대)으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치 못하면서 경매 처리된 점, ④ 2021년 5월 경부터 지방세 체납된 사실, ⑤ 쟁점채무법인은 OOO, OOO 주택이 경매 처분되면서 무자력 상태로 법인 청산 절차 예정이라고 피의자 스스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 운영의 쟁점채무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되고 무자력 상황으로서 이 사건 신축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달리 잔금 지급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ㅇ 하지만, 피의자 제출의 건축사무소 작성 건축계획서를 볼 때, 이 사건 매매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었던 것은 사실로 판단되며, 한국자산공사로부터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OOO)를 매입 후, 2019.11.29. 건축허가를 득하여 실제 신축공사가 진행된 점을 보면, 매매계약 시 인지 못했던 개설 도로로 인해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도로 매입을 책임지기로 했던 이 사건 피상속인의 급작 사망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공사 착공이 늦어진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피의자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키 어렵고, 망인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달리 볼만한 입증 자료가 없다. (타)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의 2024.3.13.자 배당표(OOO 부동산임의경매 등)를 제출하며 배당금 합계 OOO원이 쟁점채무법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채권자 명부에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속인들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채무법인이 2016.8.22. 취득한 자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토지에 대하여 2017.8.1. 처분청의 압류, 2020.10.21. 제주지방법원의 가압류 등의 등기내역이 나타난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 당시 채권이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 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OOO 판결, 참조)이다. (나) 또한, 「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12.14.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195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25. 선고 OOO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쟁점채무법인의 주요 자산에 처분청의 압류(2017.8.1.) 등이 설정되는 등 이 사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부터 쟁점채무법인의 경영악화의 정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제주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채무법인의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처분되고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채무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데 대한 제주서부경찰서장의 불송치 이유서 등에 의하면, 쟁점채무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무자력 상황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면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쟁점채무법인의 외관상 상태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무법인의 실제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대한 확인을 토대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