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0405 선고일 2024.09.09

쟁점법인의 주요 자산에 처분청의 압류 등이 설정되는 등 이 사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부터 쟁점법인의 경영악화의 정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처분되고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데 대한 경찰서장의 불송치 이유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무자력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쟁점채권의 외관상 상태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24부0405 (2024.09.0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재조사 --------------------------------------------------------------------------------- [제 목]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법인의 주요 자산에 처분청의 압류 등이 설정되는 등 이 사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부터 쟁점법인의 경영악화의 정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처분되고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데 대한 경찰서장의 불송치 이유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무자력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쟁점채권의 외관상 상태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11.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8.7.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2018.7.7.) 현재 주식회사 A의 실제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대한 확인을 토대로 2018.7.7. 현재 故 A이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OOO원의 채권의 회수가능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故 A(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6.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등 4필지 합계 5,7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B(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라 한다) 명의로 취득한 후 주식회사 A(이하 “쟁점채무법인”이라 한다)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OOO원만 지급받고 잔금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8.2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나. 이 사건 명의수탁자는 2016.10.26.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피상속인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8.7.7. 사망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9.2.~2020.10.30. 이 사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이 사건 피상속인인임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큰 것으로 보아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 사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 라. 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22.11.3. 이 사건 피상속인의 채무(채권자 C) 중 OOO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은 민사소송 중으로 채무 존재 여부가 확정된 후 상속세를 경정하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민사소송이 원고(채권자 C) 패소 판결(제주지방법원 2022.12.15. 선고 OOO 판결)로 확정되자, 쟁점토지에 대한 이 사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승계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3.11.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18.7.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이 사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각각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채무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해당 소재지에는 A라는 상호로 스터디카페가 운영되고 있고, 쟁점채무법인의 실제 사업장 소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채무법인은 빌라를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2022.1.28. 주식회사 B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다. (다) 쟁점채무법인은 2023년 현재 지방세 OOO원을 체납하고 있고, 재고자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며, 쟁점채권을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하여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채권에 관한 연대채무자인 주식회사 C은 2019.8.26. 폐업되었고,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마)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이 건의 경우 2016년 일부 수령한 양도대금은 모두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사용되어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가. 처분청 의견 쟁점채권은 쟁점채무법인이 현재 상속인들에게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채무법인이 보유한 주요 재고자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소재 공동주택 및 같은 시 OOO 소재 공동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임의경매가 진행되거나 가압류 등의 권리들이 설정된 것을 볼 때, 경정시점인 2023년 4월 현재 실제로 이 사건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불확실하지만, 채권자인 이 사건 피상속인이 2016년 발생한 쟁점채권에 대하여 상속개시일(2018.7.7.)까지 쟁점채무법인에게 가압류 등 별도의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채무법인은 폐업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개시일인 2018.7.7.까지 실질적으로 국세를 납부하며 정상 영업하고 있었던 점, 쟁점채무법인의 수익 및 재산상황을 보면 2012년부터 상속개시일 전인 2017년까지 주택건설업 등의 수익금액이 총 OOO원, 당기순이익은 총 OOO원이었던 점,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인 2018.7.7.에 이미 쟁점채무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상속개시일에 쟁점채무법인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원인 무효의 소 제기 또는 합의해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 원인무효된 사실이 없이 이미 성립 및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없고,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표1> 쟁점채무법인의 국세 수납 현황 ㅇㅇㅇ <표2> 쟁점채무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 ㅇㅇㅇ
2.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수탁자는 2016.8.9.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6.8.22. 쟁점채무법인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명의수탁자는 2016.10.26.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피상속인은 2018.7.7. 사망하였고, 이 사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체납추적 조사 결과, 이 사건 명의수탁자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이 사건 피상속인임을 확인(명의신탁)하여 2020.6.1.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피상속인이 이 사건 명의수탁자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ㆍ양도한 사실, 이 사건 피상속인이 양도대금 중 OOO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바) 처분청은 2020.9.2.~2020.10.30. 이 사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을 OOO원, 상속부채를 OOO원,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2018.7.7. 상속분 상속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상속재산 OOO원 - (상속부채는 OOO원 + 상속세 결정세액은 OOO원)]이 OOO원보다 적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승계하지 않았다. (사) 감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채무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확정된 후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경정하도록 2022.11.3. 처분청에 권고하였다. (아) 제주지방법원은 C가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제주지방법원 2022.12.15. 선고 OOO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23.1.5. 확정되었다. (자)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채무를 이 사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서 부인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승계하여 2023.11.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18.7.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채무법인은 2012.4.4.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심리일 현재 청산되거나 해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차) 쟁점채무법인의 2018.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 이익잉여금은 OOO원,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제주서부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이 건 피상속인의 아내 D이 쟁점채무법인의 운영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제주서부경찰서는 피의자(쟁점채무법인의 운영자)가 쟁점채권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달리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아 2024.3.7.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바, 불송치 이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불송치 이유

ㅇ 피의자는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공사 착공이나 잔금 지급을 할 수 없었다며 편취 범의는 부인한다. ㅇ 피의자는 이 사건 잔금 지급 약정일 무렵 ① 지주공동사업을 통해 2019년 5월 경 시공한 OOO 공동주택 분양은 되지 않고 은행 대출금 이자를 상환치 못하면서 피의자 회사 소유분 17세대가 경매 처리(사건번호 OOO)된 점, ② OOO 공동주택 공사를 위해 면허를 양도받아 설립했던 ㈜C은 전 ①항의 미분양 상황으로 인해 회사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2019.8.26. 폐업된 사실, ③ 2020년 은행 대출을 받아 제주시 OOO 빌라 신축 공사(9세대)를 진행했으나, 미분양(7세대)으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치 못하면서 경매 처리된 점, ④ 2021년 5월 경부터 지방세 체납된 사실, ⑤ 쟁점채무법인은 OOO, OOO 주택이 경매 처분되면서 무자력 상태로 법인 청산 절차 예정이라고 피의자 스스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 운영의 쟁점채무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되고 무자력 상황으로서 이 사건 신축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달리 잔금 지급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ㅇ 하지만, 피의자 제출의 건축사무소 작성 건축계획서를 볼 때, 이 사건 매매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었던 것은 사실로 판단되며, 한국자산공사로부터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OOO)를 매입 후, 2019.11.29. 건축허가를 득하여 실제 신축공사가 진행된 점을 보면, 매매계약 시 인지 못했던 개설 도로로 인해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도로 매입을 책임지기로 했던 이 사건 피상속인의 급작 사망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공사 착공이 늦어진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피의자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키 어렵고, 망인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달리 볼만한 입증 자료가 없다. (타)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의 2024.3.13.자 배당표(OOO 부동산임의경매 등)를 제출하며 배당금 합계 OOO원이 쟁점채무법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채권자 명부에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속인들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채무법인이 2016.8.22. 취득한 자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토지에 대하여 2017.8.1. 처분청의 압류, 2020.10.21. 제주지방법원의 가압류 등의 등기내역이 나타난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 당시 채권이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 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OOO 판결, 참조)이다. (나) 또한, 「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12.14.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195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25. 선고 OOO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쟁점채무법인의 주요 자산에 처분청의 압류(2017.8.1.) 등이 설정되는 등 이 사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부터 쟁점채무법인의 경영악화의 정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제주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채무법인의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처분되고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채무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데 대한 제주서부경찰서장의 불송치 이유서 등에 의하면, 쟁점채무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무자력 상황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면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쟁점채무법인의 외관상 상태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무법인의 실제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대한 확인을 토대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3.11.1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8.7.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2018.7.7.) 현재 주식회사 A의 실제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대한 확인을 토대로 2018.7.7. 현재 故 A이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OOO원의 채권의 회수가능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