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판단

사건번호 조심 2024부0392 선고일 2024-08-21 조세심판원

[요지] 공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에 현물출자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1. “A”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개원한 후 2007.4.6. 경상남도 김해시 OOO 대 4,641㎡ 중 4641분의 3587 지분 및 그 지상의 건물 연면적 579,974㎡ 중 579974분의 448254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다가, 2017.1.1.부터 의사인 a 및 b(이하 “동업자들”이라 한다)과 A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1.28. 해지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8.4.30. 매매를 원인으로 2018.5.8. 동업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7.13.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3.2.부터 2023.3.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정산금 OOO원과 장부가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23.7.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의신청결과 해지정산금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됨에 따라 OOO원이 직권 감액경정되어 청구세액은 OOO원임)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8. 이의신청을 거쳐 20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5.8. 쟁점부동산을 동업자들에게 양도한 것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8.5.8.자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사업에 사용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동업자들 사이의 소유권 변경에 불과하므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일은 청구인이 최초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2017.1.1.)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06.7.1. A을 단독으로 개원하여 경영하다가 동업자들과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2016.12.28. “동업계약서”, 2016.12.30. “약정서”를 각 작성한 후 2017.1.1.부터 청구인, a, b 등 3명이 A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8.1.24. 청구인과 동업자들은 2018.1.31.자로 공동사업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동업자들이 자신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동업해지계약서” 내용과 달리 청구인에게 양도된 지분은 없고, 또한 이익 및 손실을 출자비율로 분배한 내용도 실현되지 않았다. 즉, “동업해지계약서”는 동업자들이 아닌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과정에 공동사업 해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익을 분배하거나 지분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이후에도 청구인과 동업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기존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이용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동업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였다. 2018.2.19. 작성된 “사업 포괄 양도ㆍ양수 계약서”는 청구인이 동업자들에게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공동사업 탈퇴에 따른 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청구인은 2018.2.19. 작성된 “사업 포괄 양도ㆍ양수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8.2.28.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5.8. 동업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게 된 것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 A 운영 내역과 같다. <표1> A 운영 내역 날짜 내용 비고 2006.7.1. 청구인, 단독사업자 등록 2007.4.6. 청구인, 쟁점부동산 취득 취득금액: OOO원 2012.12.31. 쟁점부동산 재평가 평가 증: OOO원 2016.12.28. 동업계약서 작성 기준일: 2017.1.1. 2016.12.30. 약정서 작성 2017.1.1. 공동사업자 변경 청구인 → 청구인, a, b 2018.1.24.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기준일: 2018.1.31. 2018.2.6. 청구인, 단독 사업자 정정 공동사업 탈퇴에 대한 지분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상 단독사업자로 변경된 것으로 사실상 공동사업 상태이었음 2018.2.19.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 작성 기준일: 2018.2.28. 2018.2.28.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금액: OOO원 2018.5.8. 쟁점부동산 양도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자산과 부채를 공동사업장이 승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장부가액에 반영한 자산 및 부채는 공동사업 개시당시에 1거주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에 권리와 의무가 전부 이전된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실제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만큼 동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공동사업 개시당시 동업자별 공동사업 자산 및 부채 귀속 (단위: 천원, %) OOO 공동사업 탈퇴당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된 순자산가액은 실제 탈퇴하는 동업자의 실제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그 내역은 아래와 <표3>과 같다. <표3> 공동사업 탈퇴당시 동업자별 배분대상금액 (단위: 천원, %) OOO 청구인이 단독사업을 하면서 2007.4.6.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최초 공동사업 개시일인 2017.1.1. 공동사업장에 사실상 현물출자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동업자들이 2016.12.28. 작성한 동업계약서 제4조 및 2016.12.30. 작성한 약정서 제3조 및 제4조 즉, 청구인이 단독사업에서 사용하던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한다는 계약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2016.12.28. 동업계약서 일부 내용> 동업계약서 제4조(출자금) 출자금은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기존에 출자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차후에 병원 운영자금을 동업자들이 각자의 지분을 투자키로 한다. 기존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한 청구인의 부채에 대해서도 동업자들은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차후 만기도래 및 신규 자금의 조달시에도 동업자의 지분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2016.12.30. 약정서 일부 내용> 약정서 제3조(소유권 및 책임) 모든 자산의 소유권과 책임에 대해 위 출자자 모두 동등하게 부여한다. 제4조(출자자의 탈퇴 및 사망시 지분계산)

1. 개원 5년 이내 탈퇴시에는 출자지분만 지불한다.

2. 개원 5년 이내 탈퇴시에는 자산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 금액에 출자지분을 계산한 금액을 지불한다.

3. 단, 연수에 관계없이 사망시에는 2항에 준한다.

4. 자산 평가방법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공동사업장인 A은 2017.1.1. 청구인 단독사업장의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실제로 공동사업에 사용되었다. 공동사업장이 승계한 모든 자산과 부채는 사실상 조합체인 공동사업장이 소유하는 형태로서 오로지 목적사업인 병원 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동업자들이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합유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청구인이 2018.5.8. 동업자들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17.1.1.부터 이미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사업용 부동산을 공동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탈퇴한 청구인이 동업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해 준 것이므로 사실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쟁점부동산은 실제로 소유한 공동사업장 밖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내에서 동업자들 사이에 소유권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장 기준에서 보면 사실상 양도된 것이 아니다.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일은 청구인이 동업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날(2018.5.8.)이 아니라 청구인이 최초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2017.1.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현물출자일인 2017.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할 때로 정의하면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은 양도시기로 하고 있다. 한편,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대법원 2004.4.9. 선고 2003다60778 판결 참조),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청구인은 A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7.1.1.부터 동업자들과 공동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년 사업자등록정정 당시 제출한 동업계약서 조항에 출자금은 기존에 출자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차후 병원 운영자금을 동업자들 각자의 지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종전 A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한 청구인의 부채에 대해서도 동업자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종전 자산 및 부채의 가액 평가에 대하여는 동업자들 사이에 합유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현물출자일인 2017.1.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이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려면 동업 약정의 체결 경위와 내용, 당사자의 의사, 공동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부동산이 공동사업장에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동사업 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이라면 청구인과 동업자들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합유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물출자일에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며, 2018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었는바,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당사자들 사이에 현물출자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주장대로 동업자들이 현금을 출자하였다면 금융증빙이 있는 것이 일반적일텐데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산의 유상이전이라는 양도의 정의를 충족하는 현물출자라고 볼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공동사업개시 당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에는 출자금액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지분비율만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상 공동사업자 명세에 공동사업자 출자금 총액이 OOO원이라고 기재된 반면, 청구인이 조사개시 당시 제시한 동업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출자금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신뢰하기도 어렵다. 통상적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하면서 일부는 현물을 출자하고 일부는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현물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현금 출자액에 따른 출자비율은 공동사업의 핵심적 주요 사항이나, 동업계약서 등에 기존자산 및 부채의 가액 평가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과 같이 2017.1.1.부터 쟁점부동산이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이 2017.1.1. 공동사업 시점에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하였는지 확인한바, 청구인은 2016년 12월 약정서 및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약정서 및 동업계약서에는 출자지분 및 출자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17.1.1. 당시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청구인과 동업자들이 2018.2.19. 작성한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 및 2018.2.28.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18.4.30.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은 2018.5.8.로 확인되며, 동업자들이 포괄양도ㆍ양수로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시기도 2018년 5월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18.5.8.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2018.5.8.)이 아닌 현물출자일(2017.1.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4)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④ 제1항 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2006.7.1. A을 단독 개원하였다. (나) 청구인 및 의사인 동업자들이 2016.12.28.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A을 공동으로 경영함에 있어 청구인이 33.34%, a가 33.33%, b이 33.33%의 지분을 갖기로 하고(제3조), 출자금은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기존에 출자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차후에 병원 운영자금을 동업자들이 각자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합의한 내용(제4조)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및 동업자들이 2016.12.30. 작성한 “약정서”에는 A을 경영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원을, a가 OOO원을, b이 OOO원을 각 출자하기로 하고 2017.1.1.부터 공동경영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및 동업자들이 2016.12.30. 작성한 “동업해지계약서”에는 2018.1.31. 병원 업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동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며(제1조), 이익 및 손실에 관한 분배는 2018.1.31. 병원 업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동업자간의 출자액 비율에 의한다(제4조, 제5조)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및 동업자들이 2018.2.19. 작성한 “사업 포괄 양도ㆍ양수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A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동업자들이 양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제1조), 2018.2.28.을 양도, 양수의 기준일로 하며(제3조), 자산ㆍ부채는 양수ㆍ양도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된 장부가액에 의하고(제4조), 별지에는 2018.2.19. 현재 A의 금융부채 잔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융자금 OOO원을 2018.3.1. 동업자들에게 매매 및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0.12.8. 제81961호 소유자 c 2 소유권일부이전 2001.12.7. 제96817호 2001.11.5. 매매 공유자 지분 579974분의 131720 d 5 1번c지분 전부이전 2007.4.6. 제28806호 2007.4.6. 매매 공유자 지분 579974분의 448254 청구인 9 5번청구인지분 전부이전 2018.5.8. 제30514호 2018.4.30. 매매 공유자 지분 579974분의 224127 b 공유자 지분 579974분의 224127 a (아)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99.11.16. 제72745호 1999.11.5. 매매 소유자 c 4 소유권일부이전 2001.12.7. 제96817호 2001.11.5. 매매 공유자 지분 4641분의 1054 d 7 1번c지분 전부이전 2007.4.6. 제28806호 2007.4.6. 매매 공유자 지분 4641분의 3587 청구인 11 7번청구인지분 전부이전 2018.5.8. 제30514호 2018.4.30. 매매 공유자 지분 4641분의 1793.5 b 공유자 지분 4641분의 1793.5 a (자)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업자들의 출자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날짜 출자금액 청구 주장 및 우리 원 조사 내용 a b 2015년 7월 OOO A 내과의사 e이 2013년 5월 OOO원을 투자하였으나, 2015년 7월 퇴사하면서 OOO원은 청구인이 반환하고, 나머지 OOO원은 a가 e의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 주장(a의 금융거래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함) 2016.7.1. OOO b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A에 근무하기로 하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기존 채권자인 f 계좌로 b이 투자금 OOO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는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b의 금융거래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함) 2016.7.8. OOO b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적요란에 입금자 표기가 없고, b의 금융거래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함) 2016.8.16. OOO 2016.8.12. b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적요란에 “b”이 입금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주장(b의 금융거래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함) 2016.11.22. OOO b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적요란에 b이 입금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주장(b의 금융거래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함) 2016.11.23. OOO 2017.4.28. OOO 2018.1.31. OOO a가 공동사업 대표인 b의 경남은행 계좌(OOO)로 입금하였다고 주장(a 및 b의 금융거래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함 2018.2.5. OOO 계 OOO OOO (차) 청구인은 “2017년 말부터 청구인이 퇴사한 2018.2.28.까지 정신과 전문의 a, b 원장이 A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원무차장 g, 수간호사 h 등 6명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5.8.자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사업에 사용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소유권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일은 청구인이 최초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2017.1.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며,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인바(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두585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동업계약서 작성일(2016.12.28.) 및 약정서 작성일(2016.12.30.)을 전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동업자들이 각 현금 OOO원을 출자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2017.1.1. 현물출자가 있었다면 이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은 2018.5.8. 청구인으로부터 동업자들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