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에 현물출자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공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에 현물출자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원 5년 이내 탈퇴시에는 출자지분만 지불한다.
2. 개원 5년 이내 탈퇴시에는 자산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 금액에 출자지분을 계산한 금액을 지불한다.
3. 단, 연수에 관계없이 사망시에는 2항에 준한다.
4. 자산 평가방법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공동사업장인 A은 2017.1.1. 청구인 단독사업장의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실제로 공동사업에 사용되었다. 공동사업장이 승계한 모든 자산과 부채는 사실상 조합체인 공동사업장이 소유하는 형태로서 오로지 목적사업인 병원 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동업자들이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합유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청구인이 2018.5.8. 동업자들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17.1.1.부터 이미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사업용 부동산을 공동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탈퇴한 청구인이 동업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해 준 것이므로 사실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쟁점부동산은 실제로 소유한 공동사업장 밖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내에서 동업자들 사이에 소유권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장 기준에서 보면 사실상 양도된 것이 아니다.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일은 청구인이 동업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날(2018.5.8.)이 아니라 청구인이 최초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2017.1.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현물출자일인 2017.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4)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④ 제1항 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2006.7.1. A을 단독 개원하였다. (나) 청구인 및 의사인 동업자들이 2016.12.28.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A을 공동으로 경영함에 있어 청구인이 33.34%, a가 33.33%, b이 33.33%의 지분을 갖기로 하고(제3조), 출자금은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기존에 출자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차후에 병원 운영자금을 동업자들이 각자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합의한 내용(제4조)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및 동업자들이 2016.12.30. 작성한 “약정서”에는 A을 경영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원을, a가 OOO원을, b이 OOO원을 각 출자하기로 하고 2017.1.1.부터 공동경영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및 동업자들이 2016.12.30. 작성한 “동업해지계약서”에는 2018.1.31. 병원 업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동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며(제1조), 이익 및 손실에 관한 분배는 2018.1.31. 병원 업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동업자간의 출자액 비율에 의한다(제4조, 제5조)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및 동업자들이 2018.2.19. 작성한 “사업 포괄 양도ㆍ양수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A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동업자들이 양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제1조), 2018.2.28.을 양도, 양수의 기준일로 하며(제3조), 자산ㆍ부채는 양수ㆍ양도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된 장부가액에 의하고(제4조), 별지에는 2018.2.19. 현재 A의 금융부채 잔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융자금 OOO원을 2018.3.1. 동업자들에게 매매 및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0.12.8. 제81961호 소유자 c 2 소유권일부이전 2001.12.7. 제96817호 2001.11.5. 매매 공유자 지분 579974분의 131720 d 5 1번c지분 전부이전 2007.4.6. 제28806호 2007.4.6. 매매 공유자 지분 579974분의 448254 청구인 9 5번청구인지분 전부이전 2018.5.8. 제30514호 2018.4.30. 매매 공유자 지분 579974분의 224127 b 공유자 지분 579974분의 224127 a (아)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99.11.16. 제72745호 1999.11.5. 매매 소유자 c 4 소유권일부이전 2001.12.7. 제96817호 2001.11.5. 매매 공유자 지분 4641분의 1054 d 7 1번c지분 전부이전 2007.4.6. 제28806호 2007.4.6. 매매 공유자 지분 4641분의 3587 청구인 11 7번청구인지분 전부이전 2018.5.8. 제30514호 2018.4.30. 매매 공유자 지분 4641분의 1793.5 b 공유자 지분 4641분의 1793.5 a (자)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업자들의 출자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날짜 출자금액 청구 주장 및 우리 원 조사 내용 a b 2015년 7월 OOO A 내과의사 e이 2013년 5월 OOO원을 투자하였으나, 2015년 7월 퇴사하면서 OOO원은 청구인이 반환하고, 나머지 OOO원은 a가 e의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 주장(a의 금융거래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함) 2016.7.1. OOO b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A에 근무하기로 하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기존 채권자인 f 계좌로 b이 투자금 OOO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는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b의 금융거래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함) 2016.7.8. OOO b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적요란에 입금자 표기가 없고, b의 금융거래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함) 2016.8.16. OOO 2016.8.12. b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적요란에 “b”이 입금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주장(b의 금융거래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함) 2016.11.22. OOO b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적요란에 b이 입금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주장(b의 금융거래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함) 2016.11.23. OOO 2017.4.28. OOO 2018.1.31. OOO a가 공동사업 대표인 b의 경남은행 계좌(OOO)로 입금하였다고 주장(a 및 b의 금융거래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함 2018.2.5. OOO 계 OOO OOO (차) 청구인은 “2017년 말부터 청구인이 퇴사한 2018.2.28.까지 정신과 전문의 a, b 원장이 A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원무차장 g, 수간호사 h 등 6명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5.8.자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사업에 사용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소유권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일은 청구인이 최초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2017.1.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며,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인바(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두585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동업계약서 작성일(2016.12.28.) 및 약정서 작성일(2016.12.30.)을 전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동업자들이 각 현금 OOO원을 출자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2017.1.1. 현물출자가 있었다면 이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은 2018.5.8. 청구인으로부터 동업자들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