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PT용역을 포함한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0389 선고일 2024.07.23

당해 시설의 설치목적이 주로 대중에게 필라테스를 교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그 시설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의 교육관련 시설로 볼 수 없고, 주무관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형식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였을 뿐 실질적인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조항에서 정한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4-부-0389(2024.07.23)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PT용역을 포함한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당해 시설의 설치목적이 주로 대중에게 필라테스를 교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그 시설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의 교육관련 시설로 볼 수 없고, 주무관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형식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였을 뿐 실질적인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조항에서 정한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결정내용 ] 당해 시설의 설치목적이 주로 대중에게 필라테스를 교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그 시설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의 교육관련 시설로 볼 수 없고, 주무관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형식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였을 뿐 실질적인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조항에서 정한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강료 등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6.8.~2023.1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으로 보아 2023.11.17.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용역이 구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이 교육 관련 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해당 용역이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 역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바, 쟁점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교육 관련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 관청에서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위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도록 한 취지가 교육기관을 정부의 지도·감독 하에 두겠다는 취지이므로, 쟁점사업장과 같이 주무관청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한 교육기관은 정부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이는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그 교육기관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A OOO 및 AOOO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주무관청에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해당하고, 정부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다) 필라테스는 특별히 고안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재활과 자세를 교정해 주는 운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필라테스 학원은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스포츠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헬스장과 같은 체력단련시설은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중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필라테스 강사양성 전문교육을 받은 강사들(OOO 등)을 고용하여 회원들에게 1:1, 2:1, 8:1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필라테스 전문강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들에 대하여는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협회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운영규칙과 일부 다르게 운영한 사실을 이유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으나, 쟁점사업장은 적법하게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었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주무관청에 제출한 운영규칙과 일부 다르게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행정처분을 하거나 지휘·감독을 할 사항에 불과한데(평생교육법 제42조 및 제42조의2), 쟁점사업장은 처분청이 지적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주무관청에서 허가 또는 인 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주무관청에 제출한 운영규칙과 일부 다르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무 관청에 제출한 운영규칙과 일부 다르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을 이유로 주무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은 평생교육시설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청구인은 교육청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운영규칙을 제출할 때 시간당, 횟수당 강습료를 최대한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신고하였고, 이는 통상적으로 10회를 기준으로 8:1 단체교육의 경우에는 150,000원, 2:1 듀엣 PT는 350,000원∼400,000원, 1:1 PT는 600,000원, 8:1 단체는 30회를 기준으로 450,000원, 2:1 듀엣 PT는 1,200,000원, 1:1 PT는 1,200,000원 정도이나 통상적으로 매달 30∼4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 하므로 교육청에 제출한 운영규칙상 학습비의 범위 내에 속하고 있고, 지도자 양성교육의 경우 교육기간이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운영규칙상 학습비를 조금 초과하기는 하지만 이도 실제로 할인율을 적용하므로 운영규칙상 학습비의 범위 내에 있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학습비가 운영규칙상 학습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은 평생교육시설로서 현재까지도 유효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마)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일반과세사업자인 필라테스 학원과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편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 탈할 목적으로 평생교육시설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 견이나,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신고 포함)를 받아야 하고 주된 용역의 공급이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또한,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36-1 제1항에서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2018.1.5.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받고, 2018.3.15.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쟁점②사업장도 2019.3.12. 위 법령에 따라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받고, 2019.4.18.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여 2019.5.13. 경상 남도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 조건 중 첫째 조건인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다른 필라테스 학원과 동일하게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처분청은 독자적인 기사생산이 전무하여 형식적으로 인터넷 신문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위 의견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상남도 도지사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사)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평생교육사인 B 및 C의 업무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B 등의 근로사실이 없다고 추정하였으나,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2조 및 별표2에 의하면,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 고용할 것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평생교육사 채용 시 정규직/비정규직, 전임/비전임, 무기 계약직/시간제 계약직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고용형태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은 D의 대표자 B을, 쟁점②사업장은 D의 직원 C을 각각 평생교육사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장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할 당시 컨설팅업체인 D 소속의 B 및 C의 도움을 받아 쟁점용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매년 교육청에서 평생교육법 제42조의2 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에 B 및 C의 도움을 받아 교육청의 지휘·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B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한편, 교육청은 청구인이 B 및 C을 근로자로 상시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생교육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한 사실이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평생교육시설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평생교육법 제6조 에 의하면,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것인바, 쟁점용역 중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1:1 PT, 2:1 PT(이하 “쟁점PT용역”이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평생교육법 제42조의2 에 따라 교육청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있다면 부가가치 세를 면제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PT용역을 제외한 부분(필라테스 지도자 교육 등)에 대하여는 면세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쟁점PT용역에 대한 매출은 쟁점①사업장의 경우 23.9%를, 쟁점②사업장의 경우 33.3%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교육용 역에 해당하는 ‘8:1 지도자 양성교육’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면세로 신고한 수입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1. 쟁점사업장은 관할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회피를 위하여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형식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였을 뿐 실질적인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항 에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 사업장의 경우 평생교육사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청구인과의 문답서에서도 확인되며, 평생교육법 제24조 제5항 및 제26조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차용·금지·알선이 금지되고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 및 C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이 B 등에 대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①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D라는 컨설팅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D의 대표자 B을 평생교육사로 기재하여 관할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쟁점②사업장은 D의 직원인 C을 평생교육사로 기재하여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사업장은 형식적으로 평생교육사를 근무한 것처럼 등재하여 교육청에 신고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평생교육사가 근무하지 아니하므로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설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평생교육법 제37조 에서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①사업장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다른 언론기관, 국가기관의 기사를 발췌하여 게재하고 있을 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②사업장도 대부분 다른 언론기관, 국가기관의 기사를 발췌하여 게재하거나 쟁점사업장의 할인정보만을 게재하였다. (다) 신문 등의 진흥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1항에 따르면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여야 하는데, 쟁점①사업장은 자체 생산한 기사가 전혀 없고, 쟁점②사업장도 일부 쟁점사업장의 할인정보를 게재하였을 뿐 독자적인 기사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조사 착수 당시부터 1개월 이상 도메인 주소가 폐쇄된 상태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인터넷 도메인 주소에 매주 1개의 기사를 형식적으로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언론기관이 아니라 컨설팅에 의하여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설립된 형식적인 언론기관인 것으로 보인다. (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에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①사업장의 경우 E(교육행정), F(교육행정), G(교육운영 및 교육생 관리), H(교육홍보), B(교육운영, 평생교육사)을 관할 교육청에 직원으로 신고하면서 근로계약서 및 고용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E, F, G 및 H은 2018년 OOO원의 근로소득만 신고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필라테스 강사로 확인되고, 행정업무는 매니저 1인이 모두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B도 평생교육사 배치확인서상에는 채 용방법에 ‘공개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공개채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시설 신고서상 내용과 상이하다. 또한, 쟁점②사업장의 경우에도 G(교육운영 및 관리), I (교육홍보), J(교육행정), K(교육운영 및 교육생 관리), C (평생교육사)을 관할 교육청에 직원으로 신고하면서 근로계약서 및 고용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I, J 및 K은 필라테스 강 사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 아니며, C도 평생교육사 배치확인서에서 채용방법에 ‘공개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공개채용 사실이 없어 평생교육시설 신고서의 내용과 상이하다. (마) 평생교육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의하면, 평생교육기관과 관련하여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평생교육사, 시설 및 설비 현황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 록상 변경이력에서 상호가 변경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은 평생교육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학습비의 경우도 운영규칙과 다르게 운 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도 대차대조표상 금액이 변동되었음에도 교육청에 변경신고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바(서면-2017-부가-1506, 2017.6.30.), 쟁점사업장은 교육감에게 제출한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지 아니한 것(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자격, 학습비)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이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각 운영규칙은 명칭이나 위치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사업장이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한 운영규칙 제7조의 경우 운영규칙과 함께 첨부하는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이 소도구필라테스 10주, 기구필라테스 15주, 필라테스 강사양성(기능운동) 8주, 필라테스 강사양성(체형분석) 10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생의 신청에 따라 1개월, 2개월에서 12개월까지(기간을 수강생이 임의로 선택), 횟수도 99회 등 일정하지 않아 쟁점사업장이 교육청에 제출한 운영규칙과는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사업장이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한 운영규칙 제6조에 의하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제외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 중고등학생들도 수강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이 교육청에 제출한 운영규칙과는 상이하게 실제 교육이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이 관할 교육청에 제출한 운영규칙 제9조에서 소도구필라테스는 800,000원, 기구필라테스는 1,500,000원, 필라테스 강사 양성(기능운동)은 760,000원, 필라테스 강사양성(체형분석)은 900,000원 으로 각각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 교육비는 10회 기준으로 1:1 PT 600,000원, 2:1 듀엣 PT 350,000원~400,000원, 8:1 단체 150,000원, 지도자 과정교육 6개월에 4,800,000원으로 각각 확인되며, 할인율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운영규칙과는 상이하게 학습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 사)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그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A OOO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등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처분청 관할 총 89개의 필라테스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습료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예컨대 쟁점사 업장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A OOO의 경우 교육과정 및 교육비 정가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교육비 등으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과 가격정책이 동일하다면 부가가치세는 쟁점사업장의 영업 마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사업장과 사업 형태는 동일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쟁점사업장에서 여성들이 필라테스 교육을 수강하는 주요 목적은 체중 감량으로 평생교육의 취지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 1:1 PT, 2:1 듀엣 PT 등 쟁점PT용역의 경우에는 인바디 체형분석, 식단관리 등의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는 맞춤형 운동지도용역으로서 명백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도 평생교육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개인 PT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PT용역과 같이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22서5342, 2023.1.10. 참조). 따라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필라테스 기구 외 소형 웨이트 기구(아령)가 비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에서도 인바디 기계와 웨이트 시설이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쟁점PT용역을 포함한 쟁점용역 전체를 명백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PT용역을 포함한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요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 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4)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 분석(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업의 분석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사업에 참여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등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10조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평생교육사】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제24조의2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처분】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 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2【지도·감독】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ㆍ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직무범위】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법 제33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6. 평생교육사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① 법 제3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일 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 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제66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강료 등 수입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의 당초 면세수입금액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조사적출금액 등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면세수입금액 등 내역(쟁점①사업장) <표3> 면세수입금액 등 내역(쟁점②사업장)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A’라는 브랜드로 경상남도 진주시 및 사천시를 본거지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진주 OOO을 운영하고 있고, 2022.8.1. 경기도 화성시에 A OOO을 개업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쟁점①사업장) 변경내용 이력발생일 변경 전 변경 후 신규 등록 2017.11.2. 신규개업(과세사업자) 주업종 정정 2018.4.10. 서비스업/필라테스 교육서비스 /평생교육원운영(필라테스) 부업종 정정 2018.4.10. 부업종 0개 부업종 1개(523932) 상호 2018.4.30. B.I.S 필라테스 비즈 필라테스 상호 2018.6.21. 비즈 필라테스 A OOO 주업종 정비 2019.6.8. 809003 1 809014 1 1 교육서비스업/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표5>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쟁점②사업장) 변경내용 이력발생일 변경 전 변경 후 신규 등록 2019.2.20. 신규개업(과세사업자) 부업종 정정 2019.2.26. 부업종 0개 부업종 1개(809003) 부업종 정정 2019.6.3 부업종 1개(809003) 부업종 1개(809003) 주업종 정비 2019.6.8. 809003 2 809015 2 2 교육서비스업/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PT용역 외에도 필라테스 강사양성을 위한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과세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과정 수입금액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에 인터넷 신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하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관할교육청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았다며 쟁점사업장의 ‘인터넷신문 사업등록증’ 및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제시하고 있다. (라) 쟁점① 사업장은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평생교육사를 D의 대표자인 B으로, 쟁점②사업장은 D의 직원인 C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사업장이 B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며, B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구, 성남시 수정구에서 거주하고 있고, C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계속 거주 하고 있음이 주민등록 등초본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평생교육사로 신고되어 있는 B 등에게 아래 <표7>과 같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B 등에 대한 송금내역 (바) 그 밖에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자격 및 학습비 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한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무관청에 쟁점①․②사업장을 평생교육시설으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운영규칙은 명칭이나 위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무관청에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인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정부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고,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은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사업이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평생교육시설 설치자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평생교육이 주된 것이라면 여기에서 이루어진 교습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당해 시설의 설치목적이 주로 대중에게 필라테스를 교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그 시설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의 교육 관련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지도자 교육과정 등을 실시하였다 하더 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 측에 있는 점,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업’으로, 사업의 종목을 ‘필라테스’로 각각 신고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쟁 점사업장의 설치․운영 목적을 평생교육보다는 일반 대중에 대한 필라테스 교습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은 주무관청에 제출한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 되는바(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자격 및 학습비 등이 상이하게 운영됨), 주무관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형식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였을 뿐 실질적인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조항에서 정한 교육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용역 자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용역제공 장소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형교정 및 건강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필라테스 교습소의 경우에까지 일부 이용자들에게 교육용역 등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교육 관련 시설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쟁점사업장이 교육 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쟁점사업장에서 제공된 각종 용역은 설령 해당 용역이 지도자 양성교육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PT용역을 포함한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해 시설의 설치목적이 주로 대중에게 필라테스를 교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그 시설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의 교육관련 시설로 볼 수 없고, 주무관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형식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였을 뿐 실질적인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조항에서 정한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