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용역이 구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이 교육 관련 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해당 용역이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 역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바, 쟁점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교육 관련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 관청에서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위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도록 한 취지가 교육기관을 정부의 지도·감독 하에 두겠다는 취지이므로, 쟁점사업장과 같이 주무관청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한 교육기관은 정부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이는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그 교육기관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A OOO 및 AOOO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주무관청에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해당하고, 정부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다) 필라테스는 특별히 고안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재활과 자세를 교정해 주는 운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필라테스 학원은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스포츠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헬스장과 같은 체력단련시설은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중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필라테스 강사양성 전문교육을 받은 강사들(OOO 등)을 고용하여 회원들에게 1:1, 2:1, 8:1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필라테스 전문강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들에 대하여는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협회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운영규칙과 일부 다르게 운영한 사실을 이유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으나, 쟁점사업장은 적법하게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었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주무관청에 제출한 운영규칙과 일부 다르게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행정처분을 하거나 지휘·감독을 할 사항에 불과한데(평생교육법 제42조 및 제42조의2), 쟁점사업장은 처분청이 지적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주무관청에서 허가 또는 인 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주무관청에 제출한 운영규칙과 일부 다르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무 관청에 제출한 운영규칙과 일부 다르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을 이유로 주무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은 평생교육시설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청구인은 교육청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운영규칙을 제출할 때 시간당, 횟수당 강습료를 최대한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신고하였고, 이는 통상적으로 10회를 기준으로 8:1 단체교육의 경우에는 150,000원, 2:1 듀엣 PT는 350,000원∼400,000원, 1:1 PT는 600,000원, 8:1 단체는 30회를 기준으로 450,000원, 2:1 듀엣 PT는 1,200,000원, 1:1 PT는 1,200,000원 정도이나 통상적으로 매달 30∼4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 하므로 교육청에 제출한 운영규칙상 학습비의 범위 내에 속하고 있고, 지도자 양성교육의 경우 교육기간이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운영규칙상 학습비를 조금 초과하기는 하지만 이도 실제로 할인율을 적용하므로 운영규칙상 학습비의 범위 내에 있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학습비가 운영규칙상 학습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은 평생교육시설로서 현재까지도 유효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마)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일반과세사업자인 필라테스 학원과 동일하게 운영됨에도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편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 탈할 목적으로 평생교육시설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 견이나,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신고 포함)를 받아야 하고 주된 용역의 공급이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또한,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36-1 제1항에서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2018.1.5.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받고, 2018.3.15.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쟁점②사업장도 2019.3.12. 위 법령에 따라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받고, 2019.4.18.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여 2019.5.13. 경상 남도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 조건 중 첫째 조건인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다른 필라테스 학원과 동일하게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처분청은 독자적인 기사생산이 전무하여 형식적으로 인터넷 신문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위 의견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상남도 도지사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사)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평생교육사인 B 및 C의 업무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B 등의 근로사실이 없다고 추정하였으나,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2조 및 별표2에 의하면,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 고용할 것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평생교육사 채용 시 정규직/비정규직, 전임/비전임, 무기 계약직/시간제 계약직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고용형태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은 D의 대표자 B을, 쟁점②사업장은 D의 직원 C을 각각 평생교육사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장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할 당시 컨설팅업체인 D 소속의 B 및 C의 도움을 받아 쟁점용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매년 교육청에서 평생교육법 제42조의2 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에 B 및 C의 도움을 받아 교육청의 지휘·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B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한편, 교육청은 청구인이 B 및 C을 근로자로 상시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생교육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한 사실이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평생교육시설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평생교육법 제6조 에 의하면,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것인바, 쟁점용역 중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1:1 PT, 2:1 PT(이하 “쟁점PT용역”이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평생교육법 제42조의2 에 따라 교육청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있다면 부가가치 세를 면제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PT용역을 제외한 부분(필라테스 지도자 교육 등)에 대하여는 면세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쟁점PT용역에 대한 매출은 쟁점①사업장의 경우 23.9%를, 쟁점②사업장의 경우 33.3%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교육용 역에 해당하는 ‘8:1 지도자 양성교육’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면세로 신고한 수입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사업장은 관할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회피를 위하여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형식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였을 뿐 실질적인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항 에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 사업장의 경우 평생교육사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청구인과의 문답서에서도 확인되며, 평생교육법 제24조 제5항 및 제26조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차용·금지·알선이 금지되고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 및 C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이 B 등에 대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①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D라는 컨설팅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D의 대표자 B을 평생교육사로 기재하여 관할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쟁점②사업장은 D의 직원인 C을 평생교육사로 기재하여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사업장은 형식적으로 평생교육사를 근무한 것처럼 등재하여 교육청에 신고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평생교육사가 근무하지 아니하므로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설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평생교육법 제37조 에서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①사업장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다른 언론기관, 국가기관의 기사를 발췌하여 게재하고 있을 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한 사실이 없고, 쟁점②사업장도 대부분 다른 언론기관, 국가기관의 기사를 발췌하여 게재하거나 쟁점사업장의 할인정보만을 게재하였다. (다) 신문 등의 진흥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1항에 따르면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여야 하는데, 쟁점①사업장은 자체 생산한 기사가 전혀 없고, 쟁점②사업장도 일부 쟁점사업장의 할인정보를 게재하였을 뿐 독자적인 기사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조사 착수 당시부터 1개월 이상 도메인 주소가 폐쇄된 상태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인터넷 도메인 주소에 매주 1개의 기사를 형식적으로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언론기관이 아니라 컨설팅에 의하여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설립된 형식적인 언론기관인 것으로 보인다. (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에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①사업장의 경우 E(교육행정), F(교육행정), G(교육운영 및 교육생 관리), H(교육홍보), B(교육운영, 평생교육사)을 관할 교육청에 직원으로 신고하면서 근로계약서 및 고용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E, F, G 및 H은 2018년 OOO원의 근로소득만 신고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필라테스 강사로 확인되고, 행정업무는 매니저 1인이 모두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B도 평생교육사 배치확인서상에는 채 용방법에 ‘공개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공개채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시설 신고서상 내용과 상이하다. 또한, 쟁점②사업장의 경우에도 G(교육운영 및 관리), I (교육홍보), J(교육행정), K(교육운영 및 교육생 관리), C (평생교육사)을 관할 교육청에 직원으로 신고하면서 근로계약서 및 고용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I, J 및 K은 필라테스 강 사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 아니며, C도 평생교육사 배치확인서에서 채용방법에 ‘공개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공개채용 사실이 없어 평생교육시설 신고서의 내용과 상이하다. (마) 평생교육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의하면, 평생교육기관과 관련하여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평생교육사, 시설 및 설비 현황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 록상 변경이력에서 상호가 변경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은 평생교육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학습비의 경우도 운영규칙과 다르게 운 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도 대차대조표상 금액이 변동되었음에도 교육청에 변경신고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바(서면-2017-부가-1506, 2017.6.30.), 쟁점사업장은 교육감에게 제출한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지 아니한 것(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자격, 학습비)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이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각 운영규칙은 명칭이나 위치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사업장이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한 운영규칙 제7조의 경우 운영규칙과 함께 첨부하는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이 소도구필라테스 10주, 기구필라테스 15주, 필라테스 강사양성(기능운동) 8주, 필라테스 강사양성(체형분석) 10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생의 신청에 따라 1개월, 2개월에서 12개월까지(기간을 수강생이 임의로 선택), 횟수도 99회 등 일정하지 않아 쟁점사업장이 교육청에 제출한 운영규칙과는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사업장이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한 운영규칙 제6조에 의하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제외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 중고등학생들도 수강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이 교육청에 제출한 운영규칙과는 상이하게 실제 교육이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이 관할 교육청에 제출한 운영규칙 제9조에서 소도구필라테스는 800,000원, 기구필라테스는 1,500,000원, 필라테스 강사 양성(기능운동)은 760,000원, 필라테스 강사양성(체형분석)은 900,000원 으로 각각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 교육비는 10회 기준으로 1:1 PT 600,000원, 2:1 듀엣 PT 350,000원~400,000원, 8:1 단체 150,000원, 지도자 과정교육 6개월에 4,800,000원으로 각각 확인되며, 할인율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운영규칙과는 상이하게 학습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 사)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그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A OOO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등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처분청 관할 총 89개의 필라테스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습료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예컨대 쟁점사 업장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A OOO의 경우 교육과정 및 교육비 정가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교육비 등으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과 가격정책이 동일하다면 부가가치세는 쟁점사업장의 영업 마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사업장과 사업 형태는 동일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쟁점사업장에서 여성들이 필라테스 교육을 수강하는 주요 목적은 체중 감량으로 평생교육의 취지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 1:1 PT, 2:1 듀엣 PT 등 쟁점PT용역의 경우에는 인바디 체형분석, 식단관리 등의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는 맞춤형 운동지도용역으로서 명백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도 평생교육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필라테스 교육용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개인 PT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PT용역과 같이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22서5342, 2023.1.10. 참조). 따라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필라테스 기구 외 소형 웨이트 기구(아령)가 비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에서도 인바디 기계와 웨이트 시설이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쟁점PT용역을 포함한 쟁점용역 전체를 명백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