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당초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0384 선고일 2024-12-0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AA치과 관련 연도별 수입금액 구성 내역 및 관련 진료차트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바, 청구주장와 같이 환자 본인부담분 전액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되어 동 금액만큼이 중복 신고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김해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19~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2023.9.25.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부작위 처분은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내역, 요양(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요양(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 등 증빙 외에 청구인으로부터 추가로 수납일, 진료일, 차트번호, 이름, 보험구분, 수납구분(보험본인부담, 비급여), 수납자, 진료금액, 총수납액, 카드수납, 현금수납,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이 기재된 진료차트 자료 등 매출액이 중복적으로 산정된 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상호 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전 세무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A(이하 “A”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며, 2023.9.25.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A)의 경우는 이전 세무사 사무실에서 중복분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매출이 과대계상 된 경우이다. (가) 병원의 매출은 보통 현금,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의료보험매출(건강보험공단), 의료보호매출(각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고, 이 중 의료보험매출과 의료보호매출은 자기부담분, 공단부담금으로 나눠지며,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자기부담분은 현금,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결제가 진행되는데, 이때 홈택스, 건강보험 각 기관의 수입금액으로 각각 잡히게 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가능한 신용카드 매출로 잡히게 되고, 건강보험공단의 자기부담분으로도 매출이 중복해서 잡히게 되는바, 이를 각각 매출로 잡으면 매출이 2배로 상승하게 되니, 건강보험공단의 자기부담분을 그대로 잡고 카드로 계산한 금액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자기부담분 전액을 제외하여 중복분을 차감한다. (나) 중복분의 방식은 보건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복분을 아예 제외하지 못하여 매출이 2배로 올라가거나, 일부만 제외하여 매출이 과대하게 계상되나, 이론적으로 자기부담분은 100% 중복분으로 보아 제외를 하고, 실무상 진료를 하고 돈을 받지 않은 경우 등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은 있을 수 없다. 아래의 <표2>는 실제 이전 세무사 사무실에서 잡은 “중복분/자기부담분”의 비율로서, 2018년에는 98%로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나, 2020년 58%와 2022년 무려 37%는 매우 비정상적인 수치인바, 2022년이 인정되려면 63%의 환자가 돈을 안 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압도적으로 적은 수치이다. <표2> 이전 세무사 사무실에서 잡은 “중복분/자기부담분”의 비율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율 98% 77% 58% 73% 37%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A의 매출을 집계하였다. (가) 병원의 매출을 집계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등을 확인한 뒤, ① 전기에 진료를 하였음에도 청구 및 결정의 절차에 의하여 당기에 받은 금액은 전기매출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당기 매출에서 제외하고, ② 당기에 진료를 하였음에도 청구 및 결정의 절차에 의하여 차기에 받은 금액은 당기의 매출로 가산하는 것인바,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용역매출 특성상 진료일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매출은 청구와 결정의 시기가 1~2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해당 매출의 누락 혹은 과대계상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 병원의 매출을 집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를 한장 한장 확인한 뒤 진료년월이 적힌 달대로 매월 수입금액을 잡는 방식인데, 정확하게 매출을 집계하는 경우에는 위의 첫 번째 방식과 정확하게 동일한데, 그 이유는 병원 매출은 진료한 년월을 기준으로 매출을 잡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은 매달 청구하고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를 확인하는 두 번째 방식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밖에 볼 수 없기에 첫 번째 방식대로 매출을 가감한 것인데, 해당 내역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은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동 금액을 반영하였고, 의료보험매출, 의료보호매출은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와 지급통보서를 함께 분석하면 매출이 확인 가능하여 그 금액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강검진 매출도 있어 동 부분도 누락 없이 모두 반영하였는바, 매출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의 대부분은 중복분이고, 그 외에 소액의 경우도 첨부자료를 통하여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두 기재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병원의 매출을 현금,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의료보험매출(건강보험공단), 의료보호매출(각 지방자치단체) 5가지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나, 통상 의료기관의 매출 구성항목은 크게 비보험급여, 의료보험, 의료보호로 구성되고, 이 3가지 항목의 결제수단으로 현금,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계좌입금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은 가장 중요한 의료업의 매출 구성 항목에서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청구인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본인부담분이 신용카드로 결제될 경우 수입금액이 중복으로 잡히게 된다고 주장하나, 본인부담분이 전액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든지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되었다는 입증 증빙은 경정청구 당시나 현재까지도 제출된 바 없다. 청구인은 이전 세무사 사무실에서 중복분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매출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하였는데, 성실신고확인을 통하여 신고한 당초 수입금액이 어떻게 과대하게 계상되었다는 것인지 이를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2) 청구인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를 확인한 뒤 매월 진료년월에 적힌 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집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외에 환자별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중복되었는지와 관련하여 당기 진료한 일자별 환자 매출현황, 현금영수증 발급된 현금의 입금계좌 내역, 매출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 중복분 확인이 불가하다.

(3) 당초 신고한 비보험급여와 경정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한 비보험수입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매출액이 차이나는 이유의 대부분은 중복분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보험수입에 본인부담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비보험수입에 의료보험, 의료보호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의료업의 매출 구성항목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고, 오류가 있는 집계표를 가지고 매출액이 중복 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일반적으로 매출누락을 과세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매출 과다계상으로 인한 감액경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3750 판결), 청구인은 의료보험, 의료보호, 비보험 수입금액을 결제 수단별로 우선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병원에서 진료와 수납 등에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 출력물 또는 화면프린팅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된 현금의 입금 계좌내역 확인 등으로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A 관련 연도별 수입금액 구성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현금 수입은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전무하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금액은 모두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관련 본인부담금 합계액으로서 동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중복 계상되어 이를 차감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액은 전액 공단부담금이라고 주장한다. <표3> A 관련 연도별 수입금액 구성 내역(청구인 제시) OOO

(2) 청구인은 당초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내역, 요양(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요양(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 등 증빙 외에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수납일, 진료일, 차트번호, 이름, 보험구분, 수납구분(보험본인부담, 비급여), 수납자, 진료금액, 총수납액, 카드수납, 현금수납,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이 기재된 진료차트 자료(엑셀파일)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주장 본인부담분 전액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A 관련 연도별 수입금액 구성 내역 및 관련 진료차트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바, 청구주장과 같이 환자 본인부담분 전액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되어 동 금액만큼이 중복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 매출 중복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상호 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