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0380 선고일 2024.06.21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함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9.8.27. 개업한 법인으로 2021년 제1기 부 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 사업소득세 OOO원,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주(주당 액면가액 OOO원, 자본금 OOO원) 전부(이 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이다.
  • 다. 처분청은 2023.11.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통지하였
  • 다. <표1>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체납세액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던 남 편 a에게 명의를 대여해줬을 뿐이고,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의 납입도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납입한 것으로 형식상 주주일 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 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 여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되 지 않았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체납액을 사유로 명의대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개업일(2019.8.27.)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의 체납액은 OOO원이었고, 2020.10.27. 전액 소멸시효 완성되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명의대여 사유가 소멸하여 이후 출자지분 및 대표이사 정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은 배우자 a이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시키는 대로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기 전 2016년부터 도소매/ 액서서리 업체에서 수년간 발생한 사업소득 내역이 있고, 체납법인의 고액체납으로 2023년 2 월부터 납부독려 및 체납상담 진행 당시 청구인과 수차례 통화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분납계획서 내용에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고 작성하는 등 실질적 운영을 남편인 a이 오로지 혼자 하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 운영한 정황이 확인됨에도 제2차 납 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 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 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 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 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 무를 진다. 다만,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 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설립등기일(’19.8.27.) 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보 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주(주당 액면가액 OOO원, 자본금 OOO원) 중 전부(100%)를 소유한 주주로 확인되고 이후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기 이전인 2016년부터 아래 <표2>와 같이 도소 매/액서서리 업체에서 수년간 사업소득 발생내역이 있다. <표2> 청구인의 사업소득 내역 상 호 업태 종목 근무연도 사업장소재지 ㈜B 도소매 악세사리 ’16년~’18년 OOO C 주식회사 소매/제조 무역/악세사리 ’18~’19년 OOO ㈜D 도소매 액세서리 ’19년 OOO (라) 체납법인의 개업일(2019.8.27.)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의 체납액은 OOO원이었으나, 2020.10.27.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 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 장 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 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 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주주에 해당함에도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