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말 이후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5,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말 이후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5,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2012.7.1. 개업하여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 체납법인 ” 이라 한다) 의 대표자로, 체납법인은 2013.6.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대지 70 ㎡ (이하 “ 쟁점토지 ” 라 한다) 를 OOO 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4.1.10. 쟁점토지 지상의 단층 무허가주택 (이하 “ 쟁점주택 ” 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 쟁점부동산 ” 이라 한다) 을 OOO 원에 취득하였으며, 체납법인과 청구인은 2017.2.14. BBB 주식회사 (이하 “BBB- 주 ” 라 한다) 에 쟁점부동산을 일괄하여 OOO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BB- 주는 2017.6.9. 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9.12.2.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체납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0.5.19. 체납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체납법인은 2020.7.24.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쟁점토지 부분을 OOO 원, 쟁점주택 부분을 OOO 원으로 기재하여 1 차 소명을 하였으며, 2020.8.31.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쟁점토지 부분을 OOO 원, 쟁점주택 부분을 OOO 원으로 기재하여 2 차 소명을 하면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 원으로 하여 2021.2.26. 체납법인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 (이하 “ 법인세 부과처분 ” 이라 한다) 하는 한편, 체납법인에게 소득자를 청구인, 소득금액을 OOO 원으로 하는 2021.2.1. 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발송하였고 (이하 “ 소득금액변동통지 ” 라 한다),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체납법인에게 도달하였다. 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인정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자 2021.11.15. 체납법인에게 인정상여분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 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4.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 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시가는 2017 년도 개별공시지가 OOO 원 × 쟁점토지 면적 70 ㎡ =OOO 원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기한후신고한 금액 (OOO 원) 의 범위 내에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 원으로 하여 2021.2.26. 체납법인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 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쟁점토지의 시가는 2017 년도 개별공시지가 OOO 원 × 쟁점토지 면적 70 ㎡ =OOO 원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기한후신고한 금액 (OOO 원) 의 범위 내에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양수인과 합의한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의 가격으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 원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으로 위법하다. (2)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5,000 주 중 2,550 주는 2012.12.5. OOO 로 양도되었는바, 청구인은 2017 사업연도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주식양도계약서 (2012.12.5.), 영수증, 인감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제 2 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쟁점토지 부분 OOO 원, 쟁점주택 부분 OOO 원으로 안분되고, 이는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및 주택 부분에 안분한 가액과 동일한바,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제1항) 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 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제1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하며 (제2항 제1호), 위 제1호의 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3,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2항 제2호)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OOO 원이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위 매매대금 전체를 쟁점토지 및 주택에 적정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배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은 일괄매매에 있어 각 목적물의 양도가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 및 주택의 매매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추출하는 등 적정한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88.4.25. 선고 86 누 241 판결 취지 참조),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비율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참조),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이용하여 그 비율로 (같은 항 제2호 참조) 각 안분하여야 한다. 이 건에 있어 쟁점토지 및 주택의 매매당시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토지에 대한 2017.6.12. 기준의 감정평가서가 존재하나,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더라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다만, 부속토지로서 쟁점토지도 포함한 가격이다) 은 존재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제3조 제1항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일부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 (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적용하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등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공시 (또는 고시) 한 개별주택 등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이하 “ 고시 기준시가 ” 라 한다) 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쟁점주택에 관한 개별주택가격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가격이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에 대한 것이므로, 위 요소들만으로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및 주택에 대해 적정한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관련 상증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의 내용과 안분계산의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호,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이하 “ 이 사건 고시 ” 라 한다) 제2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및 주택에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으로 보인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상증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3,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매매거래가액,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에서의 보상가액ㆍ경매가액ㆍ공매가액) 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 (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이 직접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상증세법 제60조와 제61조 내지 제66조의 내용 및 관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② 한편,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 나, 라목은 위 제100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관하여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 에 대해서는 고시 기준시가를,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이 준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는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즉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건물 (주택 제외) 에 대한 고시 기준시가,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제1호) 을, ㉯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제2호) 을, ㉰ 위 두 경우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제3호) 을 각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만으로는 안분계산이 불가능하고,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위 제3호에 의해서만 안분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2조는 토지의 기준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고시 기준시가) 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쟁점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를 산정해낼 수 있다.
④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서 안분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도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통상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등은 전년도에 고시된 것보다 높으므로,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등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연도에 고시된 것을 해당 거래의 공동주택가격으로 보도록 의제하여야 납세자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이후 새로 고시된 가격에 따라 매번 가액을 새로 산정해야하는 법적 불안정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 제2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및 주택에 안분계산할 때 그 기준시점은 이 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고시 제2조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쟁점토지 및 주택 부분을 산정해보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OOO 원이고, 이 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2.14. 을 기준으로 당시 고시되어 있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 원 =OOO 원 ×70 ㎡인 사실, 쟁점주택에 고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OOO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쟁점토지 부분 OOO 원, 쟁점주택 부분 OOO 원으로 안분되고, 이는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및 주택 부분에 안분한 가액과 동일한바,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중 51% 를 2012 년 OOO 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100% 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2012 년 이 중 51% 인 2,550 주를 OOO 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는 2022 년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22.7.1.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확정일자가 기재된 주식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으로 이를 통해 2012 년에 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제출한 자료는 2012.12.10. OOO 원이 OOO 계좌로 대체처리된 내역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인이 OOO 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은 2015 년 체납법인 발행주식 중 2,550 주를 OO 종친회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처분청이 인정하지 않자 양도시기와 양수인을 달리하여 2012 년에 OOO 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017 사업연도 과점주주로 보아 제 2 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가.
①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 < 별지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과 청구인은 2017.2.14. BBB- 주에 쟁점부동산을 일괄하여 OOO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BB- 주는 2017.6.9. 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9.12.2.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20.8.31.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쟁점토지 부분을 OOO 원, 쟁점주택 부분을 OOO 원으로 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 원으로 하여 2021.2.26. 체납법인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체납법인에게 소득자를 청구인, 소득금액을 OOO 원으로 하는 2021.2.1. 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가) 체납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2.3.17. 우리 원은 이를 기각결정 (조심 2021 부 5793, 2022.3.17.) 하였다. 구체적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체납법인은 우리 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 제기를 하였으나 2023.11.30.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으로 선고 OOO 되었다. 구체적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체납법인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BBB- 주에 양도하면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2017.2.14.) 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매매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 매매대금은 OOO 원으로 확인된다. (라) 체납법인과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체납법인 OOO 원, 청구인 OOO 원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 (2017.6.2.) 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마) 체납법인 주주총회 의사록 (2017.5.29.) 에 의하면 매매대금 배분에 주주 100% 가 찬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체납법인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감정기관 주식회사 CCC OOO, 감정평가 기준시점 2017.6.12., 작성일 2018.12.12., 감정가액 OOO 원, 쟁점주택인 지상건물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은 OOO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체납법인은 2020.11.21.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 관련 처분이익을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OOO 원 (배분금액 OOO 원
• 취득가액 OOO 원
• 취득세 OOO 원) 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한편, 체납법인이 제출한 체납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대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2018.12.15.)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체납법인 주주는 모두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감정가액인 OOO 원으로 배분하는 데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매매대금 배분액 OOO 원에서 취득가액 OOO 원, 취득세 등 OOO 원, 인건비 등 OOO 원 등을 공제하면 OOO 원이고,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1 세대 1 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차)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일 (2017.2.14.) 및 양도일 (2017.6.9.) 기준시가 계산내역은 < 표 1> 기재와 같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한 체납법인 신고 및 조사청 경정내역은 < 표 2> 기재와 같다. < 표 1> 쟁점부동산 기준시가 계산내역 ㅇㅇㅇ < 표 2> 쟁점토지 양도가액 신고 및 경정 내역 ㅇㅇㅇ (4)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인정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자 2021.11.15. 체납법인에게 인정상여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 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4.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 원을 납부고지하였다. (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 표 3> 기재와 같다. < 표 3>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현황 ㅇㅇㅇ (나)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변동내역은 < 표 4> 기재내역과 같다. < 표 4>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변동내역 ㅇㅇㅇㅇ (다)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1 주당 액면금액은 OOO 원, 발행주식 총수는 5,000 주, 자본금은 OOO 원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2.12.5. 체납법인 주식 2,550 주를 OOO 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양도계약서 (2012.12.5.) 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2022.7.1. 날짜의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확정일자 및 대법원 수입증지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매매대금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각 영수증에는 2022.7.1. 날짜의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확정일자 도장 및 대법원 수입증지 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12.12.10. 자 OOO 원 출금된 금액이 해당 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예금계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제출된 예금계좌에 의하면 2012.12.10. OOO 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해당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21 년 3 월 처분청에 2015.2.5. 청구인이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중 2,550 주를 OO 종친회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증빙 등 미비로 명세서 내용이 입력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시가는 2017 년도 개별공시지가 OOO 원 × 쟁점토지 면적 70 ㎡ =OOO 원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기한후신고한 금액 (OOO 원) 의 범위 내에 있음에도 체납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제1항) 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인이 아닌 제 3 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제1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하며 (제2항 제1호), 위 제1호의 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3,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2항 제2호)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 있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매매당시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토지에 대한 2017.6.12. 기준의 감정평가서가 존재하나,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더라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다만, 부속토지로서 쟁점토지도 포함한 가격이다) 은 존재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제3조 제1항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일부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 (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적용하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등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공시 (또는 고시) 한 개별주택 등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쟁점주택에 관한 개별주택가격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가격이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에 대한 것이므로, 위 요소들만으로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해 적정한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관련 상증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의 내용과 안분계산의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이 사건 고시 제2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및 주택에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상증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3,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 제1항 각 호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매매거래가액,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에서의 보상가액ㆍ경매가액ㆍ공매가액) 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 (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이 직접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상증세법 제60조와 제61조 내지 제66조의 내용 및 관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② 한편,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 나, 라목은 위 제100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관하여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 에 대해서는 고시 기준시가를,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이 준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는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즉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건물 (주택 제외) 에 대한 고시 기준시가,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제1호) 을, ㉯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제2호) 을, ㉰ 위 두 경우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제3호) 을 각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만으로는 안분계산이 불가능하고,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위 제3호에 의해서만 안분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2조는 토지의 기준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고시 기준시가) 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쟁점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를 산정해낼 수 있다.
④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서 안분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도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 내지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통상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등은 전년도에 고시된 것보다 높으므로,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등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연도에 고시된 것을 해당 거래의 공동주택가격으로 보도록 의제하여야 납세자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이후 새로 고시된 가격에 따라 매번 가액을 새로 산정해야하는 법적 불안정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 제2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및 주택에 안분계산할 때 그 기준시점은 이 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고시 제2조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쟁점토지 및 주택 부분을 산정해보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OOO 원이고, 이 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2.14. 을 기준으로 당시 고시되어 있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 원 =OOO 원 ×70 ㎡인 사실, 쟁점주택에 고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OOO 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쟁점토지 부분 OOO 원, 쟁점주택 부분 OOO 원으로 안분되고, 이는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 부분에 안분한 가액과 동일한바,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21 부 5793, 2022.3.17., 대법원 2023.11.30. 2023 두 51618 판결,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5,000 주 중 2,550 주는 2012.12.5. OOO 로 양도되었는바, 청구인은 2017 사업연도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4.7.9. 선고 2003 두 1615 판결, 같은 뜻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년말 이후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5,000 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2 년 체납법인 주식 중 2,550 주를 OOO 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양도계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 금융계좌 등을 제출하였으나,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경우 2022.7.1. 날짜로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확정일자가 찍혀있어 실제 작성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OOO 계좌내역의 경우 2012.12.10. OOO 원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12 년 당시 OOO 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5 년에도 체납법인 발행주식 중 2,550 주를 OO 종친회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가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이하 " 과점주주 " 라 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하 “ 특수관계인 ” 이라 한다) 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하 “ 부당행위계산 ” 이라 한다) 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시가 ” 라 한다) 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 (推計) 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 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 (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 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 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 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 직전 6 개월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 개월로 한다)” 은 각각 “ 직전 6 개월 ” 로 본다.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88 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 평가기준일 ”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時價) 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 분의 80 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하 “ 개별공시지가 ”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 (倍率方法) 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 고시주택가격 ” 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 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 평가기간 ”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 (이하 이 조에서 “ 매매등 ” 이라 한다) 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 납세자 ” 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 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하 “ 감정기관 ” 이라 한다) 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 분의 90 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하 이 호에서 “ 기준금액 ” 이라 한다) 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 세무서장등 ” 이라 한다) 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 (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 (이하 이 조에서 “ 건물등 ” 이라 한다) 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이하 이 조에서 “ 기준시가 ” 라 한다) 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 [ 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