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0346 선고일 2024.04.18

청구인은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설계용역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6. 취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이하 “ 쟁점오피스텔 ” 이라 한다) 를 2022.7.28. A(주) 에 OOO 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 원, 필요경비를 OOO 원으로 하여 2022.9.30. 2022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9.8. 부터 2023.9.27. 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 B(이하 “ 쟁점거래처 ” 라 하고,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 쟁점용역계약 ” 이라 한다) 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OOO 원 (이하 “ 쟁점비용 ” 이라 한다) 이 자본적지출액이나 양도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여 2023.12.7. 청구인에게 2022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비용은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비용은 쟁점오피스텔 양도를 위한 명도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용역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소견서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급매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쟁점용역계약을 파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약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위탁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양수당시 사진상으로 쟁점오피스텔의 인테리어 등 시공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서 제시한 소견서 상에도 “ 계약 후 내부 실측 후 도면작업을 한 후 기본계약을 완성, 인테리어를 위한 준비 시작, 목재수급 및 가공업체 수배, 고층주거공간 전문 업체와 협의시작 ” 이라고 기재한 것처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계획한 설계도면 등을 계약이전부터 수령하여 쟁점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양도된 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비용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쟁점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양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 특약사항에 기재된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몇 차례 쟁점거래처에 협조를 요청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쟁점오피스텔을 분쟁없이 명도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비용을 지급하여 양수인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양수인 측과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약해제에 따른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비용이 명도비라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쟁점오피스텔 명도관련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 한옥건축양식적용위탁매매계약서, 설계도면, 세금계산서, 통장이체내역 등을 제시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원장에서는 위약금이 아닌 설계수입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약금이라고 기재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오로지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명도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만 존재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서 제시한 소견서 상 잘못 기재된 부분을 확대해석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위약금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2)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OOO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OOO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 양도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 (대법원 2021.2.10. 선고 2020 두 53415 판결 등)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조세심판원도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조심 2018 서 3680, 2019.1.16., 조심 2018 구 514, 2018.4.23., 조심 2016 중 2876, 2016.11.7. 등) 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명도비로 쟁점비용을 수령하였고, 쟁점비용의 성격을 판단할 때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소견서상 주관적으로 기재된 일부 단어에 집중하기 보다는 설계수입으로 기재된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원장, ‘ 한옥건축양식적용위탁매매수수료잔금 ’ 이라고 기재된 2022.7.28. 자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거와 쟁점거래처에서 제시한 소견서의 전체취지 등을 보면 쟁점비용은 명도비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비용이 위약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왜 명도비가 위약금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명도비로 처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오직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인도의무 이행을 위하여 종전의 쟁점용역계약대로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용역계약 제3조 제3호 및 제7호를 근거로 쟁점비용이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거래처의 이행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를 두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위약금을 독촉할 근거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소견서상 이행요구는 위탁매매계약의 이행을 요구한 것임에도 이를 왜곡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약금을 독촉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용역계약 제7조 제2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청구인의 귀책이라면서 청구인을 계약불이행의 주체라고 단정하였으나, 제6호 수수료를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구인의 귀책 또는 계약불이행의 주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양도당시에도 쟁점용역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쟁점비용을 지급하였고, 양수인과의 계약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와의 계약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마치 청구인이 쟁점용역계약을 파기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와 계약불이행이 있어 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실제 한옥양식 적용 인테리어 공사사실이 없어 쟁점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비용은 명도비가 아닌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용역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여 그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쟁점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설계수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용역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급매도하여 쟁점거래처는 쟁점용역계약대로 한옥건축양식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한 이행요구의 의미는 인테리어 공사 등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 독촉하는 의미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쟁점용역계약 제3조 제3호 및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후 공사완료 등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여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의 귀책으로 쟁점거래처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쟁점비용의 대부분인 OOO 원은 쟁점용역계약서상 지급시기와 다르게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후 2022.8.5.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것을 볼 때 쟁점비용은 손해배상의 일종인 위약금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여부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소견서와 양수인인 A(주) 의 이메일 회신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22.7.28. 쟁점오피스텔이 양도됨에 따라 한옥양식 적용 인테리어 공사 등 실질적인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였고, 양수인은 이메일과 쟁점오피스텔 매수당시 현장답사사진촬영본 회신을 통하여 한옥양식 적용 인테리어 공사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도 한옥양식 적용 인테리어 공사사실이 없었다고 구두진술한바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설계도면을 수령하였으므로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이고, 쟁점비용 전체가 설계비라고 주장하나, 통상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은 설계비 등 상세공사원가 견적을 통한 품목별 공사비를 약정하고 추후 전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설계부터 공사완공까지 쟁점용역계약은 설계부터 공사완공까지이나 쟁점비용 전체가 설계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용역계약과도 맞지 않으며, 설령 쟁점용역계약대로 한옥양식 적용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졌다하더라고 설계비는 당연히 쟁점용역계약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계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명도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도비의 사전적 정의는 ‘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데 따른 비용 ’ 이라는 의미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라목은 명도비를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비용 ”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시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 매매과정에서의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통상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쟁점오피스텔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중 “ 한옥건축양식 적용관련 명도가 이루어져야하고 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의 취지는 쟁점거래처가 쟁점용역계약대로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인테리어 공사가 실제로 이후어진 후 양수인에게 명도하는 조건의 특약사항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용역계약대로 한옥양식 적용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명도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명도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약사항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양도과정에서 세입자없이 공실상태에서 급매도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 만료전 세입자의 퇴거·전출을 위한 명도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쟁점거래처가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의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 매매과정에서 특별한 장애요소 없이 오피스텔을 무난히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은 명도비가 아닌 위약금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의 내용은 모두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로서 부동산의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아 양도자의 책임하에 임차인에게 명도비를 지급한 것으로 양도자는 소유권행사에 제한되는 상황을 제거하여 매매가 성사된 경우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도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명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매도과장에서 쟁점거래처의 개입 없이 OOO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매도하였고, 쟁점거래처는 한옥건축양식 적용 인테리어 공사나 쟁점용역계약과 관련한 실질적인 위탁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명도비라는 근거와 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용역계약의 계약불이행의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이 귀책사유도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계약서 제1조와 제3조 및 제7조 등 계약서 취지로 보아 쟁점거래처에 한옥양식 적용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하여 위탁매매업무까지 위임하였고, 그럼에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급매도하여 쟁점거래처는 소견서에 “ 설계 및 시공에 따른 비용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간 준비했던 일에 대한 비용과 함께 인력 및 재료수급 등 계약파기에 따른 비용을 요청했다 ” 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계약불이행의 원인을 제공하여 쟁점거래처가 쟁점비용을 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공제 입법취지는 명도비용 등 양도관련 직접 지출비용, 취득 이후 내용연수 연장, 자산가치의 증가 등의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만을 한정하여 공제하려는데 있으나 쟁점비용은 명도비 등 양도관련 직접 지출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자산가치의 증가 등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에도 해당되지 않아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비용 (OOO 원) 은 오피스텔의 명도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 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 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 자본적 지출 ” 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

67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 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 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 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

1 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

94 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9.30. 아래 < 표 1> 과 같이 쟁점오피스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OOO 원 중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OOO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비용은 필요경비로 불인정하였다. < 표 1> 쟁점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청구인이 2022.7.7.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 표 2> 와 같으며, 제1조부터 제9조까지 한옥건축양식 적용 위탁매매이행에 관한 사항, 이행사항, 계약의 효력발생 및 상실, 수수료 및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위약금 등이 약정되어 있다. < 표 2> 쟁점용역계약 주요내용 (다) 청구인은 2022.7.28. A(주) 와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아래 < 표 3> 과 같으며,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의 책임하에 한옥건축양식 적용관련 명도가 이루어져야하고, 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표 3>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발췌 (라)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소견서는 아래 < 표 4> 와 같다. < 표 4>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소견서 (마) 쟁점오피스텔 양수인이 양수당시 현황과 관련하여 제출한 이메일에는 쟁점오피스텔에 적용한 한옥양식이나 기타 인테리어는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한 쟁점오피스텔 현장사진은 아래 < 표 5> 와 같다. < 표 5> 양수인 제출 쟁점오피스텔 양수당시 현황 (2) 청구인은 쟁점비용은 오피스텔명도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오피스텔 한옥양식 적용 설계도면 3 장을 받았으며 그 중 일부는 아래 < 표 6> 과 같다. < 표 6> 쟁점오피스텔 한옥양식 설계도면 중 일부 (나) 청구인은 쟁점비용의 근거로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아래 < 표 7> 과 같이 제출하였다. < 표 7> 쟁점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다) 쟁점거래처의 2022 사업연도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계정과목은 설계수입으로 되어 있고, 한옥건축양식적용 위탁매매 계약체결, 수수료 일부, 잔금으로 합계 OOO 원이 기재되어있다. < 표 8>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원장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한옥양식을 적용하여 인테리어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쟁점거래처와의 용역계약이 파기된 사실이 없고, 쟁점비용은 명도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7.7. 쟁점거래처와 한옥양식 적용 인테리어 공사 및 공사 후 쟁점오피스텔 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12 일 후인 2022.7.19.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소견서나 양수인의 이메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오피스텔에 한옥양식 적용 인테리어 공사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용역계약대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계약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청구인이 위약금 명목으로 쟁점거래처에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비용은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과 관련 없이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출된 비용으로서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오피스텔 양도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필요경비라는 근거로 한옥양식 적용 인테리어 공사 설계도면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설계대로 공사가 되지 않았음에도 설계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설계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