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0345 선고일 2024.03.28

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영업소 등에 이 건 처분 관련 서류들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관련 서류들이 송달된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8.3.5.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9.11.13., 2020.2.19., 2020.5.11.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납부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0.3.10.부터 2023.8.4.까지 청구인이 2019.10.10. 사업자등록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그 대표인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무납부고지 등을 하였다(각 고지일은 아래 <표3>·<표4> 참조).
  • 다. 청구인은 2019년말 이후로 호주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다가 2023년 10월경에서야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위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및 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인 A이며, 쟁점사업장의 대표 역시 청구인이 아닌 A이라고 주장하며 20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쟁점법인에 부과하였다가, 쟁점법인에 부과된 위 세금들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지분 100% 보유)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9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각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7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아닌 호주국에 대부분 체류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위 처분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인 2023년 10월경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위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 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청구인은 부친인 A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신분증 및 통장만 대여했을 뿐 쟁점법인의 설립 및 회사의 주식 취득에 일절 관여한 바 없고, 이 건 각 처분 사실을 알기 전까지 A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토록 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A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설립한 회사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설립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당연히 사업운영에도 관여한 바 없다. (나) 쟁점법인은 2018.3.5. 설립되어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긴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운영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을 호주국에 체류하였기에 현실적으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A에게 신분증을 교부한 것 또한 단순히 금융거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목적하에 교부한 것이지 이 건과 같이 위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진정한 주주였다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장기간 호주국에 체류하면서 A으로부터 쟁점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기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A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기인한 것이기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2019.8.30.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던 지분이 B 및 C에게 전부 양도되었기에 위 양도일 이후에는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도 아니다. (3) 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호주국에 체류하고 있어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A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을 토대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귀속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를 전제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청구인이 등재된 것은 A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 때문이고, 실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일절 수령한 바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2017년 이후 줄곧 호주국 및 타국에 체류하였기에 현실적으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할 수가 없다. (4) 쟁점사업장 역시 A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설립하였고, 실질적인 운영 또한 전부 A이 하였으며, 사업운영에 따른 소득 또한 A에게 귀속되었다.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은 호주국에 체류하고 있었기에 사업운영에 관여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으로 인한 소득 및 수익 등은 전부 A이 향유하여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은 명의상 귀속인일 뿐 사실상의 귀속인은 A이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전부 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3년 10월경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이 건 각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처분청은 2022.3.21. 청구인에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을 송달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2022.3.18. 우체국에 접수된 후 2022.3.21. 수령인을 청구인 본인으로 하여 송달된 내역이 처분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이후 반송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 것인바(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안내문이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추정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적어도 위 안내문 송달일인 2022.3.21. 이후에는 쟁점법인의 처분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렇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인 2022.6.17.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바 이를 경과하여 청구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부친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청구인은 2018.3.9. 처분청에 법인설립신고서를 접수하였고, 2018.3.13. 청구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주주명부 및 정관 등을 제출하였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청구인 단독으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대법원에서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3802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판결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맞지 않고, 청구인이 오랫동안 해외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실제 주주도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된다 하기 어렵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여, 법에 의하여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는바, 원천징수에 있어서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원천징수의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을 경우 그 원천세공제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의미에서의 추상적인 납세의무만 진다고 할 것인바,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권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서울고법 1993.9.28. 선고 93구1004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8.31. 선고 2006구합15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9년 12월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2023년 10월경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강제징수 위탁에 관한 등기우편을 2023.2.23. 발송하였는데, 해당 서류에는 청구인의 체납국세 명세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강제징수 위탁안내문 및 위탁통지서> 서식명 발송일 송달일 수령인 강제징수 위탁 안내문 2023.2.21. 2023.2.23. D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통지서 2023.4.11. 2023.4.13. D 청구인의 모친 (나) 청구인은 모친을 통해 2023년 10월경 체납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억대의 고액 체납 사실을 모친이 뒤늦게 알려줬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청구인의 모친은 그동안 청구인의 세금 및 체납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수령하였고, 딸인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갑자기 2023년 10월경에서야 알렸다는 사실은 근거가 없으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2019.12.4. 본인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2019.12.2.~2019.12.8. 기간 동안 국내에 방문했을 당시 세금과 관련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청구인은 2018년 3월경 청구인의 부친에게 신분증과 통장을 빌려주었고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가) 그러나 청구인 명의로 2016년 6월 최초로 사업자등록된 주식회사 B의 신청서류를 확인한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사용된 청구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의 사업자등록 관련 신청서류와 청구인의 진술을 비교하면, 2016년 청구인이 직접 주식회사 B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2016년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청구인이 2018년 3월경 빌려주었으며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9.12.28.부터 호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하였기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업종과 달리 중기대여업은 사업자 본인이 없더라도 대여물건만 존재한다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신분증과 통장 및 인감도장을 모두 가족에게 빌려주어 청구인의 명의로 계좌거래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라 다른 거래까지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소득이 청구인이 아닌 부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부친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에는 명의도용 여부, 운영주체 여부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내용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등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년 이후 대한민국이 아닌 호주국에서 대부분 체류하였다고 주장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였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대상자: 청구인

□ 출입국일자 출국 입국 출국 입국 2017.1.25. 2017.1.28. 2017.3.2. 2018.2.28. 2018.5.1. 2018.5.14. 2018.5.28. 2018.9.5. 2018.9.11. 2019.12.2. 2019.12.8. 2019.12.28. 2019.12.28. 이하 빈칸

□ 조회기간: 2017.1.1.부터 2023.9.12.까지 (나) 청구인은 부친 A이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법인의 지분을 2019.8.30. B 및 C에게 각 50%씩 양도하였다며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19.9.1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C으로 변경되었다며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친 A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4매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이력 상호 업태/종목 사업기간 비고 ㈜B 도소매/골재 도매 및 운송 2016.6.1.∼2016.8.31.(폐업) A㈜ 건설/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2018.3.5.∼ 2019.11.13.(대표변경) 쟁점법인 E 건설/중기대여 2019.10.10.∼ 2022.2.25.(폐업) 쟁점사업장 (나) 주민등록등(초)본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주민등록상 청구인 주소지> 전입일 변동사유 주소 2010.2.4. 전입 OOO 2020.7.27. 전입 OOO (다)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표2>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지정일 세목 귀속연도 및 세액 (가산금 포함) 송달장소 수령인 2019.11.13.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 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귀속 OOO원 청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OOO] 청구인 본인 2020.2.19. 법인세 부가가치세 2019사업연도 OOO원2019년 제2기 OOO원 2020.5.11. 근로소득세(갑) 부가가치세 2019년 귀속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금 포함)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고지금액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해당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라)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사업장 관련 고지세액(부가가치세) (단위: 원) 과세기간 고지일 고지세액 처분내용 송달장소 2019년 제2기 확정 2020.3.12. OOO 무납부고지 납세관리인 영업소 [OOO] 2020년 제1기 확정 2020.9.14. OOO 무납부고지 2020년 제2기 예정 2020.10.12. OOO 예정고지 2020년 제2기 확정 2021.4.8. OOO 무납부고지 2021년 제1기 예정 2021.4.8. OOO 예정고지 2021년 제1기 확정 2021.9.13. OOO 무납부고지 2021년 제2기 예정 2021.10.12. OOO 예정고지 2021년 제2기 확정 2022.3.10. OOO 무납부고지 2022년 제1기 확정 2022.5.11. OOO 무납부고지 합계 OOO <표4> 쟁점사업장 관련 고지세액(종합소득세) (단위: 원) 과세기간 고지일 고지세액 처분내용 송달장소 2020년 확정 2021.8.6. OOO 무납부고지 청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OOO] 2021년 중간예납 2021.11.4. OOO 중간예납고지 2021년 확정 2022.8.5. OOO 무납부고지 2021년 확정 2022.10.13. OOO 무납부고지 2022년 확정 2023.8.4. OOO 무납부고지 OOO (마)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3.9. 세무대리인(E, 운전면허증 첨부)을 통해 처분청에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쟁점법인 사내이사인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됨), 쟁점법인의 정관 등(쟁점법인 발기인인 청구인의 도장 날인)이 첨부되어 있으며, 처분청 전산자료상 2018.3.14. 청구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수령(청구인 주민등록증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0.16. 대리인(직원 F, 운전면허증 첨부)을 통해 처분청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등록증(덤프트럭, 소유자 청구인), 청구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9.10.16.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을 대리하였던 ㈜E의 대표이사 F을 납세관리인[납세관리인 사업장 소재지: OOO, 납세관리세목: 부가가치세]으로 신고(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첨부)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 6월 강경도와 공동으로 ㈜B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B 발행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외출국으로 관련 서류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영업소 등에 이 건 처분 관련 서류들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관련 서류들이 송달된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또는 중간예납고지)는 징수절차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무납부고지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청구인적격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