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영업소 등에 이 건 처분 관련 서류들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관련 서류들이 송달된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영업소 등에 이 건 처분 관련 서류들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관련 서류들이 송달된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등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대상자: 청구인
□ 출입국일자 출국 입국 출국 입국 2017.1.25. 2017.1.28. 2017.3.2. 2018.2.28. 2018.5.1. 2018.5.14. 2018.5.28. 2018.9.5. 2018.9.11. 2019.12.2. 2019.12.8. 2019.12.28. 2019.12.28. 이하 빈칸
□ 조회기간: 2017.1.1.부터 2023.9.12.까지 (나) 청구인은 부친 A이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법인의 지분을 2019.8.30. B 및 C에게 각 50%씩 양도하였다며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19.9.1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C으로 변경되었다며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친 A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4매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이력 상호 업태/종목 사업기간 비고 ㈜B 도소매/골재 도매 및 운송 2016.6.1.∼2016.8.31.(폐업) A㈜ 건설/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2018.3.5.∼ 2019.11.13.(대표변경) 쟁점법인 E 건설/중기대여 2019.10.10.∼ 2022.2.25.(폐업) 쟁점사업장 (나) 주민등록등(초)본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다. <주민등록상 청구인 주소지> 전입일 변동사유 주소 2010.2.4. 전입 OOO 2020.7.27. 전입 OOO (다)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표2>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지정일 세목 귀속연도 및 세액 (가산금 포함) 송달장소 수령인 2019.11.13.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 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귀속 OOO원 청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OOO] 청구인 본인 2020.2.19. 법인세 부가가치세 2019사업연도 OOO원2019년 제2기 OOO원 2020.5.11. 근로소득세(갑) 부가가치세 2019년 귀속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금 포함)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고지금액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해당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라)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사업장 관련 고지세액(부가가치세) (단위: 원) 과세기간 고지일 고지세액 처분내용 송달장소 2019년 제2기 확정 2020.3.12. OOO 무납부고지 납세관리인 영업소 [OOO] 2020년 제1기 확정 2020.9.14. OOO 무납부고지 2020년 제2기 예정 2020.10.12. OOO 예정고지 2020년 제2기 확정 2021.4.8. OOO 무납부고지 2021년 제1기 예정 2021.4.8. OOO 예정고지 2021년 제1기 확정 2021.9.13. OOO 무납부고지 2021년 제2기 예정 2021.10.12. OOO 예정고지 2021년 제2기 확정 2022.3.10. OOO 무납부고지 2022년 제1기 확정 2022.5.11. OOO 무납부고지 합계 OOO <표4> 쟁점사업장 관련 고지세액(종합소득세) (단위: 원) 과세기간 고지일 고지세액 처분내용 송달장소 2020년 확정 2021.8.6. OOO 무납부고지 청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OOO] 2021년 중간예납 2021.11.4. OOO 중간예납고지 2021년 확정 2022.8.5. OOO 무납부고지 2021년 확정 2022.10.13. OOO 무납부고지 2022년 확정 2023.8.4. OOO 무납부고지 OOO (마)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3.9. 세무대리인(E, 운전면허증 첨부)을 통해 처분청에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쟁점법인 사내이사인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됨), 쟁점법인의 정관 등(쟁점법인 발기인인 청구인의 도장 날인)이 첨부되어 있으며, 처분청 전산자료상 2018.3.14. 청구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수령(청구인 주민등록증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0.16. 대리인(직원 F, 운전면허증 첨부)을 통해 처분청에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등록증(덤프트럭, 소유자 청구인), 청구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9.10.16.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을 대리하였던 ㈜E의 대표이사 F을 납세관리인[납세관리인 사업장 소재지: OOO, 납세관리세목: 부가가치세]으로 신고(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첨부)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 6월 강경도와 공동으로 ㈜B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B 발행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외출국으로 관련 서류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영업소 등에 이 건 처분 관련 서류들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관련 서류들이 송달된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또는 중간예납고지)는 징수절차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무납부고지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청구인적격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