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부0342 선고일 2024-03-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5서55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7.12.18. 상속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1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라 양도하였고, 2021.5.31. 처분청에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7.1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전세 사기에 의해 강제경매로 양도된 것으로 강제경매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납부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2021.11.5. 처분청을 방문하여 2021.5.31.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본인이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며 ‘양도소득세 신고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1.12.23. 위 양도소득세 고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2023.8.2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취소결정 후 번복 재부과 고지는 양도소득세 취지목적에 위반된 증거인멸 범죄로 인한 부동산 소송사기 법을 악용 보이스 피싱 조직 덫 불공정거래 미계좌내역 강제경매로 양도금 전액 소멸된 배당기록표 소송비용 증거들 30건 법원기록복사. 사실조회신청 약정위반 조사확인으로 납세자보호의무 직무사명감으로 부당성 재부과 고지는 원 결정 근거로 취소하여야 한다. OOO배당기록표 기록 국세청(OOO 세무과 교부권자 기록사실 체납사실 없는 허위조작사실 2건들 범죄피해자, 가해자 뒤바뀐 국가공권력 국가상대 피해는 3배-5배로 인상 참조 범죄심리학 소 도둑은 단독 행하지만 경제범죄는 조직적 계획적 악의적 고의적 행한다. 법은 자유 평등 정의 바탕으로 만민평등. OOO OOO대 OOO교수 딸 장학금 OOO원 수령 교수직 파면 평생연금 박탈 OOO 허위사실 유포한 A 국회의원에게 OOO 피해배상판결 OOO 승소 법조인 대통령 남긴 글 의미 책략은 진실을 이길수 없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노예다. 법의 노예로 전직OOO 교도소행 연금박탈 공무원윤리강령 위반보다 직무사명감 직권취소 결정 소통 바란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으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은 타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를 불문하고 소득세법제88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7.31. 선고 2012구단1973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경매에 의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되는바, 쟁점부동산 경락가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차익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양도소득세는 2000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양도신고 취하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실무적으로도 신고기한 내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취하서를 접수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국세청 전산망에서 삭제처리한다. (가)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21.5.31.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1.11.5. 양도신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그 후 제출된 취하서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5서5508, 2016.1.7.)에서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로 인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취하를 이유로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설시한 바 있다. (다)국세기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결(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하고 있다. (3)청구인은 전세사기 피해로 경락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는 부당하므로 처분청 담당자가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해 줄 것을 2023.4.28. 과세예고 통지서 송달이후 수개월에 걸쳐 처분청 담당자에게 반복민원을 제기하였다. 2023.8.29.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의신청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2023년 10월 기각 결정통지를 받자, 처분청 담당자가 양도소득세 고지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혐의사실을 기재하여 직무유기죄 및 사기미수, 증거인멸죄 혐의로OOO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12.19. 추가로 처분청 담당자를 포함한OOO 기관장 및 소속 과장에 대한 추가고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강제경매에 따라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78조【결정 절차】①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소액심판】법 제7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 다.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1조【확정신고납부】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이 건 심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2020.11.4. 강제경매로 매각된 쟁점부동산의 배당표는 다음과 같다. OOO 배당할 금액 금 OOO 매각대금 금 OOO 매각대금이자 금 OOO 집행비용 금 OOO 실제 배당할 금액 금 OOO 채권자 B 청구인 채권금액 원금 OOO OOO 이자 OOO 계 OOO OOO 배당순위 1 2 이유 신청채권자 겸 임차권자 채무자겸소유자 (잉여금) 배당액 OOO OOO 잔여액 OOO 배당비율 100% 100%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5.31. 처분청에 방문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ㅇㅇㅇ (다)처분청 전 담당자가 2021.12.23. 당초 고지의 취소결정을 하면서 작성한 ‘취소결정 경위서(양도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소결정 경위서(양도소득세)의 주요 내용>

□ 취소결정 경위 내용

○ 수차례 고지서 반송으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교부송달하고자 송달장소를 문의하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수령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고지서 수령 거부함

○ 신고서는 세무서 직원이 불러 준 데로 섰을 뿐이고 작성 당시 공무원을 탓하며 신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름 주장(계산 근거 및 신고서 제출로 신고 가산세 감면, 추후 경정청구제도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완강히 고지서 수령 거부)

○ 청구인은 신고안내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으로 양도물건은 상속주택인데 임차인에 의해 경매되어 부동산 인도명령 소송 중이며 경매로 인한 양도대금 없음을 소명하기 위한 제출 서류일 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신고서 제출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함(2021.11.5. 재산세과 직접 내방) (라)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12.18.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20.10.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20.11.4.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바)국세기본법제78조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는 “국세의 경우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을 소액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11.4. 강제경매로 인해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후 2021.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비록 2021.11.5. 처분청을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취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 신고로 인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취하서 제출을 이유로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없는 점(조심 2015서5508, 2016.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이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하지 아니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