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0304 선고일 2024.06.10

소득령§167의8 등에 따르면 대주주 평가시 조특법상 비과세되는 주식을 제외하여 산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 없는 점,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단을 위한 시가총액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해서만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련 법령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부0304 (2024.06.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소득령§167의8 등에 따르면 대주주 평가시 조특법상 비과세되는 주식을 제외하여 산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 없는 점,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단을 위한 시가총액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해서만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련 법령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참조결정] 조심2010중1973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구주 인수방식으로 취득(2011.7.20.)한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주식 100,000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 총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2.2.15. b에게 양도(OOO원)한 후, 2022.8.4.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과정에서 청구인과 배우자(c)의 2021사업연도 말 현재 a의 보유지분 평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여 20%(양도소득과세표준 OOO원 이하) 및 25%(양도소득과세표준 OOO원 초과) 세율이 적용된다고 지적하자, 청구인은 2022.11.4. 추가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8.31. 쟁점주식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한 주식매매가액은 OOO원이고, 동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평가액은 OOO원으로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에 따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ㆍ납부세액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 c가 보유한 a의 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의 과세특례(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는 주식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법상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동 주식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c의 보유주식을 제외할 경우 청구인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c는 2010.8.11. a의 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였고, 2022.2.15. b에게 양도한 후, 2022년 8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동 주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의 과세특례(양도소득세 면제) 적용대상인 주식으로서 2023년 11월 처분청으로부터 관련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를 보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단시에도 동 주식을 제외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c) 보유주식을 제외할 경우 2021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주식 금액은 OOO원에 미달하여 ‘대주주’가 아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은 비상장주식 보유자가 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의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직전사업년도 말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1주당 가액의 평가는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대 2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평가기간은 직전사업년도 1개년의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식의 가액은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 상증세법이 주식의 실질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주식가치 산정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서 주식의 실질가치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되, 보다 시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정확한 시가판단의 기준은 아니나,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세법상의 판단을 하기 위한 최종적인 방법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주식의 가치가 그에 비례해서 상승하거나, 그 반대현상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이익발생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는 순손익가치에 대한 판단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에서는 주식가치의 측정에 있어서 실질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 3개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은 대주주 요건 성립 판단을 위한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직전 1개 사업년도의 손익 및 재무상태를 기준으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에서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규정 부분의 최소한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즉, 소득세법상의 대주주 판단 기준은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객관적인 내용도 없고,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득세법상의 대주주 판단기준과 관련된 규정들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이유는 과세요건과 납세절차를 모두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의 국민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본인의 행위 결과 예상되는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기 위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도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주식거래 시점인 2022.2.15.에 본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 따른 대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얼마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론적으로는 a의 법인세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나, 이 조차도 회사가 자료를 제공해준 이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자료를 외부 공개를 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 하나, 이 경우 회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과 같은 소액주주는 본인이 대주주인지 여부에 대한 세법상 지위를 확인할 길이 없다. 위 내용과 같이 법인세 신고에 따라 대상회사의 결산이 확정되기 이전의 주식 양도 시점에 본인이 대주주인지 여부, 본인에게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현행 소득세법은 경제주체가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본인의 세법상의 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제행위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과세당국이 적절하게 법률을 구비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주체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낮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대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음을 의미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분을 제외하고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지분을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세법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대주주 보유 지분을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인(기타주주)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 따라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 등이다. 대주주에 관하여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로 판단하는 취지는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양도소득세 과세지분과 비과세 지분이 법인의 영향력 행사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아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a의 주식을 청구인의 ‘대주주’ 여부 판단 시 제외할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대주주 판단시 시가총액을 상증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이 법인의 실질가치를 보다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3항 에서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의 과세특례(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주식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시가총액요건 판단 시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c(배우자)의 a 주식 취득․양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식 취득ㆍ양도 현황 (나) 처분청(소득세법)과 청구인(상증세법)이 제출한 2021사업연도 말 현재 a 보유(양도)주식 평가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 주식평가금액 (단위: 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을 보면, 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할 때, 제1항에서 주주 1인과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인 경우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서 1주당 가액의 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과 “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c(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주식으로서 소득세법상 청구인의 ‘대주주’ 판단 시 동 주식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대주주’ 판단 시 관련 규정에서 해당 주식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과세특례(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주식이므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단 시에도 이를 제외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8 제1항에서 대주주 판단 시 주주 1인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의 과세특례(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주식을 제외하여 산정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단을 위한 주식가치 산정에 관한 규정이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 측정방법이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관련 규정이 헌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의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방법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조항으로, 상증세법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규정과는 그 평가시점과 평가목적 등이 다른 점,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는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0중1973, 2010.7.29.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득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라.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4.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7)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8)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9)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4. (중략)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10)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4. (중략)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