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는 공동주택 대지와 무관한 임야라 할 것임에도 정비사업의 대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부-0298 선고일 2024.12.19

우리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23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3.1.1. 기준 공시지가는 연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대지”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서 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3.6.1.) 현재 “임야”로 확정된 쟁점토지의 가액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3.1.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여,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지자체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경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번지 일원에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7.11.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23.9.11. 2023 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2023.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외 3 필지의 토지 10,135.9 ㎡ (이하 “ 쟁점토지 ” 라 한다) 에 대하여 2023.1.1.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 ㎡당 OOO 원) 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2023.11.24. 청구법인에게 2023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대지 등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는바,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23.1.1.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 ㎡당 OOO 원) 를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실제 이용현황 등에 따라 2023.7.1.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결정‧공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 ㎡당 가액) 는 아래 < 표 1> 과 같이 OOO 원∼ OOO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2023.1.1. 기준 공시지가 (OOO 원) 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표 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 ㎡당) 결정‧공시 현황 (2)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2023 지 5639, 2024.10.23.) 에 따라 재산세를 경정하여 2024.11.8.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23.7.1. 기준으로 재산정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 ㎡당 OOO 원∼ OOO 원) 을 적용하여 재산세 (지방교육세 포함) 를 OOO 원에서 OOO 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24.11.8. 청구법인에게 환급금 (OOO 원) 과 환급가산금 (OOO 원) 의 지급을 완료하였는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2023 지 5639, 2024.10.23.) 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의 재산세 변경자료를 수보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경정할 예정이다.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당초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2023 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재산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부과된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쟁점토지의 재산세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조심 2023 지 5639) 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의 재산세 변경자료를 수보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공동주택 대지와 무관한 임야라 할 것임에도 정비사업의 대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 토지 ” 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 토지분 재산세 ” 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이하 “ 종합합산과세대상 ” 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이하 “ 별도합산과세대상 ” 이라 한다) 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 분의 60 부터 100 분의 10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價額) 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50 부터 100 분의 90 까지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이하 " 개별공시지가 " 라 한다) 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② 법 제10조 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그 해 7 월 1 일

2. 7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다음 해 1 월 1 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5.9.28. 정비구역이 최초로 지정․고시되었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05-272 호), 2023.3.29. 부분준공인가 고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 2023-22 호), 2023.4.5. 아래 < 표 2> 와 같이 부분이전 고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고시 제 2023-1 호) 되었다. < 표 2>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분이전고시 (주용내용 발췌)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A 재개발정비사업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종전: 부산 연제구 OOO 일원) 정비구역 면적 93,844.8 ㎡ 이전고시 면적 93,844.8 ㎡ (실사용 대지면적: 61,967.4 ㎡) 사업시행자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7.1.20. 부분준공인가일 2023.3.20. 부분준공인가 고시일 2023.3.29. 이전고시 내역 녹지 (연산동 2390 임 930.2 ㎡, 2391 임 9,154 ㎡, 2392 임 43.9 ㎡, 2393 임 7.8 ㎡) (나) 쟁점토지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쟁점토지를 대지 등으로 보아 2023.1.1. 기준으로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OOO 원 (1 ㎡당 가액) 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3.4.26.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지적공부가 확정되면서 그 지목이 “ 임야 ” 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2023.4.5. 을 변동일자로 하여 소유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 (2023.1.1. 기준) 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별공시지가 (2023.7.1. 기준) 를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아래 < 표 3> 과 같다. < 표 3>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비교 (마) 청구법인은 2023.11.17. 우리 원에 재산세 등의 경정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10.23.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24.11.8. 재산세 (지방교육세 포함) 를 OOO 원에서 OOO 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청구법인에게 환급금 (OOO 원) 과 환급가산금 (OOO 원) 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3 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23.1.1. 기준 공시지가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 대지 ”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서 2023 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2023.6.1.) 현재 “ 임야 ” 로 확정된 쟁점토지의 가액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3.1.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 (조심 2023 지 5639, 2024.10.23.) 하였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이러한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2023.6.1.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4.11.8. 재산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므로 처분청은 경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3.11.24.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2024.11.8.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외 3필지 임야 10,135.9㎡의 2023.6.1. 기준으로 경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