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50 부터 100 분의 90 까지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이하 " 개별공시지가 " 라 한다) 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② 법 제10조 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그 해 7 월 1 일
2. 7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다음 해 1 월 1 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5.9.28. 정비구역이 최초로 지정․고시되었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05-272 호), 2023.3.29. 부분준공인가 고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 2023-22 호), 2023.4.5. 아래 < 표 2> 와 같이 부분이전 고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고시 제 2023-1 호) 되었다. < 표 2>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분이전고시 (주용내용 발췌)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A 재개발정비사업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종전: 부산 연제구 OOO 일원) 정비구역 면적 93,844.8 ㎡ 이전고시 면적 93,844.8 ㎡ (실사용 대지면적: 61,967.4 ㎡) 사업시행자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7.1.20. 부분준공인가일 2023.3.20. 부분준공인가 고시일 2023.3.29. 이전고시 내역 녹지 (연산동 2390 임 930.2 ㎡, 2391 임 9,154 ㎡, 2392 임 43.9 ㎡, 2393 임 7.8 ㎡) (나) 쟁점토지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쟁점토지를 대지 등으로 보아 2023.1.1. 기준으로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OOO 원 (1 ㎡당 가액) 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3.4.26.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지적공부가 확정되면서 그 지목이 “ 임야 ” 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2023.4.5. 을 변동일자로 하여 소유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 (2023.1.1. 기준) 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별공시지가 (2023.7.1. 기준) 를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아래 < 표 3> 과 같다. < 표 3>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비교 (마) 청구법인은 2023.11.17. 우리 원에 재산세 등의 경정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10.23.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24.11.8. 재산세 (지방교육세 포함) 를 OOO 원에서 OOO 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청구법인에게 환급금 (OOO 원) 과 환급가산금 (OOO 원) 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3 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23.1.1. 기준 공시지가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 대지 ”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서 2023 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2023.6.1.) 현재 “ 임야 ” 로 확정된 쟁점토지의 가액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3.1.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 (조심 2023 지 5639, 2024.10.23.) 하였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이러한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2023.6.1.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4.11.8. 재산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므로 처분청은 경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